< 검사의 지위 >
◈ 검사와 판사는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반면 판사는 사법권의 주체로서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그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에 엄격히 상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재판의 집행 등을 행사하는 검찰권은 법의 올바른 적용과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과 대등한 관계에 있고, 현행법은 임명자격의 제한, 강력한 신분보장 등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와 사법기관인 법관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검사와 경찰의 직책 비교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높냐는 것은 서로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수사에 있어서 총경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과, 경비과 소속 경찰관의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일률적인 상명하복관계는 아닙니다.
(수사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 일선서장(총경)까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보수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초임검사의 경우는 3급 대우, 5년 이상된 검사는 2급 대우, 10년 이상된 검사는 1급 대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은 차관급 대우,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은 장관과 차관급 사이의 대우,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검사는 직급의 구분이 없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경찰의 경우는 경정(대도시 경찰서 과장)은 5급 대우, 총경(일선 서장)은 4급 대우, 경무관은 3급 대우, 치안감은 2급 대우, 치안정감은 1급 대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 검사의 직급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이 있고,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등 4가지로 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보직과 관련하여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04. 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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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직 |
임명 기준 |
1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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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고등검찰청 검사,중소규모 지청부장 |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실제 12년 이상 소요됨) |
3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중소규모 지청장 |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 |
4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 지청장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
5 |
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부장, 고등검찰청 차장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
6 |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
7 |
검찰총장 |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자 |
통상 일반 회사의 경우 부장 밑에 차장, 과장, 대리의 순으로 직급이 형성되어 있어 검찰의 직급도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대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조직에서 차장(次長)이라는 말은 부장의 다음 자리가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과 같은 "기관장 다음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고등검사장급의 검사는 차장검사라 부르고, 그 아래에 부가 있고, 검사장급인 각 부의 장을 부장검사(통상 검사라는 호칭은 생략하고, 부장님 검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라 부릅니다. 또한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가 있고, 그 아래에 위치한 부에는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일반회사와 달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 상위직급이며, 차장 위의 상위직급으로 기관장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일을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막강한 자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