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경우
-카드대금연체로 인한 지금명령은 이의신청을 할수 없나요?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요?
받아들여 지기는 하지만 판결은 동일하게 날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경우 카드사로 부터 더 심한 추심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2.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바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판결후 지급명령이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14일 이후
-지금명령 통지서만으로도 언제든지 법원에서 연락없이 집으로 와서 유체동산에 대한 차압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2월말일내) 차압딱지가 붙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은 이의 신청하세요.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후 워크아웃이 확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신청은 대략 채무액이 사실과 다를경우등 ...이런이유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살펴본바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그나마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채무액의 차이 본인이 알고있는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워크아웃중이라는 이유로 이의를제기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