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등 확인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등록일 2011.11.03
최근 대법원 3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조○○과 피고 김○○, 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임차인 등으로부터 양○○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인 고양시 ○○구 ○○동 ○○-4 토지 지상 가옥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김○○은 2007. 4. 2. 원고들과 양○○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함께 ○○부동산을 방문한 가운데 양○○으로부터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위임을 받았다는 위 이○○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이○○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이○○의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대금을 입금할 이○○ 명의의 예금통장,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이○○의 인감도장 및 양○○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았으며, 인터넷 전자민원을 통하여 위 인감증명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이 알려준 이○○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이○○에게 인적 사항, 매매목적 부동산의 내역, 거래금액 및 위임장에 고양시 ○○구 ○○동○○-2 토지가 아닌 같은 동○○-3 토지의 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동 ○○-7 토지는 누락되어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처분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곧바로 고지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전화통화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이○○의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피고 김○○, 한○○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소유자 본인을 직접 만나는 등으로 매각 위임을 하였다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 하지는 않았지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이 제시한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발급관서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매 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재지에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위 양○○이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