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축소, 수급한도액 상향 등 추측안 난무
합병 및 면허 매매 성행, 업계 불만 고조 공개 절실
오는 12월 말 실시 될 예정인 한전의 내년도 배전공사 단가계약을 앞두고 수급한도액이 적은 전기공사업체의 경우 공사실적을 늘리기 위한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업 면허에 대한 매매가 성행하는 등 공사업계의 재편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8년 시행한 배전공사 단가계약 기준의 불합리성을 검토, 이를 개선해 내년도 단가계약에 반영할 예정으로 올 초부터 새로운 단가계약 기준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배전공사 단가계약 대원칙에 대한 한전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기준안 마련 또한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배전분할 여파로 단가계약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과 수급한도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공사업계의 불만 또한 높아 가고 있다.
현행 한전 단가계약 업체 대표는 “막대한 투자가 뒤 따를 수 밖에 없는 현행 기준안에 비춰볼 때 소문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될 것을 주문했다.
전남지역 업체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 단가기준안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여러 소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공사업계와 한전 모두를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안이 될 수 있도록 빠른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은 배전 기준안이 공사업계의 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이에 따른 기준안의 공개와 사전 유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입찰 절차에 벗어나는 사전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