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진동속도(cm/sec) |
피 해 정 도 |
30.5 19.3 13.7 7.6 5.0 |
터널암반의 낙석유발 회벽에 커다란 피해 회벽이 갈라지기 시작 밀폐지역발파의 규제치 미광무국이 추천한 안전한계 |
② 독일의 기준
독일은 DIN4150에 규정을 두었으며 여기서 허용진동치 V는 수직(Vv), 진행(Vr),접선(Vt) 세 방향 벡터합으로 표시하였다. <표 9>에 독일의 기준을 표로 나타 내었다.
V = (Vr2+Vv2+Vt2)1/2
<표 9> 독일의 기준
건 축 물 의 종 류 |
허용진동치(cm/sec) |
유적이나 고적등의 문화재 결함이 있는 건물, 빌딩이나 균열이 있는 지역 균열이 없고 결함이 없는 빌딩 회벽이 없는 공업용 콘크리트 구조물 |
0.2 0.5 1.0 1.0~4.0 |
또한 1986년에는 주파수를 고려하여 더욱 세분되고 일부 완화된 허용기준치를 <표 10>에 재설정하였다.
<표 10> 1986년 개정된 독일의 진동규제기준(DIN4150)
건축물의 종류 |
허용진동치(cm/sec) | ||
<10Hz |
10~50Hz |
50~100Hz | |
유적이나 고적 등의 문화재 |
0.3 |
0.3-0.8 |
0.8-2.0 |
결함이 있는 건물, 빌딩이나 균열이 있는 저택 |
0.5 |
0.5-1.5 |
1.5-2.0 |
공업 지역 |
2.0 |
2.0-4.0 |
4.0-5.0 |
③ 캐나다의 기준
캐나다 학자인 Edward와 Northwood에 의한 연구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캐나다의 기준
5.0cm/sec 이하 |
진동속도 허용한계 |
10~12cm/sec |
건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
10cm/sec 이하 |
건물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스웨덴의 기준
스웨덴의 기준(Langefors)은 <표 12>와 같다
<표 12> 스웨덴의 기준
지반조건
진동범위 |
지하수 수준이하의 점토, 모래, 자갈 |
회석, 슬레이트 연약한 석회석 |
강한 석회석, 석영질 사암, 화강암, 편마암, 현무암 |
피 해 정 도 |
종파(P파)의 전파속도 m/sec |
300 ~ 1500 |
2000 ~ 3000 |
4500 ~ 6000 |
|
발파진동속도 cm/sec |
0.4 ~ 1.8 |
3.5 이하 |
7.0 이하 |
피해없음 |
0.6 ~ 3.0 |
5.5 |
11.0 |
무시할 수 있는 피해(피해한계) | |
0.8 ~ 4.0 |
8.0 |
16.0 |
균열생성 | |
1.2 ~ 6.0 |
11.5 이상 |
23.0 이상 |
상당한 피해발생 |
⑤ 포르투갈의 기준
포르투갈의 기준(Esteves)은 <표 13>과 같다.
<표 13> 포르투갈의 기준
지반조건
건축물의 종류 |
허 용 진 동 치 cm/sec | ||
결집력이 없는 토양 및 자갈의 혼합 (P<1000m/sec) |
어느 정도 결집력이 있는 토양, 균일하고 높은 등급의 모래 (P=1000~2000m/sec) |
결집력이 있는 토양, 암석 (P>2000 m/sec) | |
유 적, 병 원 고 층 빌 딩 |
0.25 |
0.5 |
1.0 |
통상적인 건물 |
0.5 |
1.0 |
2.0 |
철근 콘크리트, 내 진 건 물 |
1.5 |
3.0 |
6.0 |
⑥ 일본의 기준
일본 토목현장에 적용하는 진동관리기준은 <표 14>과 같다.
<표 14> 일본의 기준
진 도 |
진 동 의 정 도 |
진동속도범위(cm/sec) |
1 2 3 4 5 6 7 |
발파진동은 거의 감지할 수 없다. 발파진동은 감지되나 불쾌감은 적다. 발파진동은 현저하며 약간 불쾌감이 있다. 발파진동은 현저하며 불쾌감이 많다. 구조물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가옥, 몰타르 구조물에 피해가능성이 있다. 댐, 기초콘크리트, 가옥 등의 피해가능성이 크다. |
0.03 이하 0.03 ~ 0.1 0.1 ~ 0.5 0.5 ~ 1.0 1.0 ~ 2.0 2.0 ~ 5.0 5.0 이상 |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발파진동치가 0.2cm/sec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그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 일본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규제치가 상이한데 오사카와 나라가와겐의 규제치를 예를 들면 <표 15><표 16>와 같다.
<표 15> 일본 오사카의 기준
지 역 구 분 |
주 간 |
야 간 | ||
공 업 상업,준공업 주 거 공장적지 기 타 |
7~22시 7~22시 8~20시 7~22시 8~20시 |
0.15 cm/sec 0.10 cm/sec 0.05 cm/sec 0.10 cm/sec 0.05 cm/sec |
22~7시 22~7시 20~8시 22~7시 20~8시 |
0.07 cm/sec 0.05 cm/sec 0.03 cm/sec 0.05 cm/sec 0.03 cm/sec |
<표 16> 일본 나라가와겐의 기준
지 역 구 분 |
주 간 (8 ~ 18시) |
야 간 (18 ~ 23시) |
심 야 (23 ~ 6시) |
주 거 전 용 주 거 상업, 준공업 공 업 공 업 전 용 기 타 |
0.03 cm/sec 0.06 cm/sec 0.09 cm/sec 0.12 cm/sec 0.12 cm/sec 0.06 cm/sec |
0 cm/sec 0.03 cm/sec 0.06 cm/sec 0.09 cm/sec 0.12 cm/sec 0.03 cm/sec |
0 cm/sec 0 cm/sec 0 cm/sec 0.03 cm/sec 0.09 cm/sec 0 cm/sec |
⑦ 양생 콘크리트 진동허용치
미국의 양생 콘크리트에 대한 진동허용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표 17> 양생 콘크리트 진동허용치(미수송부)
Elapse Time after Pour(hour&days) |
Peak Particle Velocity(cm/sec) |
0 ~ 4 hours |
5.08 |
4 ~ 24 hours |
0.635 |
1~ 3 days |
2.54 |
7 ~ 10 days |
12.7 |
More than 5 days |
25.4 |
독일의 양생 콘크리트에 대한 진동허용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표 18> 양생 콘크리트 진동허용치(ViBRATECH/독일)
Elapse Time after Pour (hour&days) |
Max. Vibration Level (cm/sec) |
Design Strength (%) |
12 hours |
0.635 |
5 |
24 hours |
1.27 |
10 |
48 hours |
2.54 |
20 |
7 days |
6.35 |
45 |
14 days |
10.2 |
80 |
28 days |
12.7 |
100 |
(나) 우리나라의 진동허용 기준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기준은 없으나 외국의 자료 (독일의 DIN4150)를 참고로 하여 KAIST에서 추천하고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 건설시에 적용한 발파진동허용치는 <표 19> 같다. 당 발파진동허용치는 1994. 6에 노동부고시 제94-26호로 공포된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이기도 하다.
<표 19> 우리나라의 진동허용기준치
구 분 |
1 |
2 |
3 |
4 |
건 물 분 류 |
문 화 재 |
주택 , 아파트 (실금이 나타나 있는 정도) |
상 가 (금이없는 상태) |
철근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
건물기초에서의 허 용 진 동 치 (cm/sec) |
0.2 |
0.3~0.5 |
1.0 |
1.0 ~ 4.0 |
* 주파수는 약 100Hz까지 통용된다.
또한 최근에 서울대학교 이정인 교수 등이 주파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10~35Hz에서는 1~2cm/sec, 35Hz 이상에서는 5cm/sec를 허용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정상적인 구조물인 경우 2.5cm/sec에서 피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
(다) 인체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
발파시에 발생하는 지반진동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크게 다르다. Reiher-Meister외 여러 학자의 연구결과 그 영향은 다음 표와 같다. 특히 주파수 10Hz를 중심으로 그 느낌의 차이가 커서 일반적으로 10Hz미만의 저진동주파수영역에서는 가속도(gal)로 10Hz이상의 비교적 높은 주파수에서는 진동속도(cm/sec)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인체의 반응은 구조물보다 훨씬 민감하므로 진동속도가 0.05cm/sec이상이면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게 되고 0.5cm/sec이상이면 인체는 건물이 무너질 듯 한 느낌을 받지만 건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체의 반응은 주관적이어서 개인차가 크고 자세한 진동의 입력방향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처리가 필요하다. 보통 인체반응은 감지단계, 불쾌감을 느끼는 단계, 인내불능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1cm/sec가 되면 인근 주민의 10%가 항의를 하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표 20>과 같다.
<표 20> 인체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
상 태 |
진동속도의 크기 |
전혀 못 느낌 약간 느끼는 정도 잘 느낌 불쾌감을 줌 |
0.038 ~ 0.05 cm/sec 0.05 ~ 0.10 cm/sec 0.10 ~ 0.5 cm/sec 0.5 ~ 1.0 cm/sec |
(라) 우리나라의 소음허용 기준치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생활소음규제법상의 기준임)은 <표 21>와 같다.
<표 21> 우리나라의 소음허용기준치
단위 : dB(A)
대 상 지 역 |
시 간 별
소 음 원 |
아침, 저녁 (05:00 ~08:00, 18:00 ~22:00) |
낮 (08:00 ~18:00) |
밤 (22:00 ~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사업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2009. 1. 1일부터 각각 5dB 강화하여 적용한다.
(2) 대상현장에 적합한 진동 ∙ 음압 ∙ 소음 기준치 설정
(가) 발파진동속도(Particle Velocity)
발파공해에 대한 허용기준치 설정은, 발파진동의 경우 구조물만을 기준하면 노동부 고시 제94-26호의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 및 상가 ․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실금이 나타나 있는 정도) 0.5cm/sec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나, 해당지역의 구조물의 축조형태 및 노후도, 용도가 각기 달라 정량적으로 정하기 매우 어렵고, 특히 인체평가 대상으로 할 때는 각각의 차이에 따라 감각적인 반응정도를 달리하므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험발파 현장의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발파진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 주변에 위치한 각종 보안물건 등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0.3cm/sec를 적용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근 주택 등에서 거주자가 약간의 진동으로도 불안감을 가지고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민원 판정기준인 0.3cm/sec 이내로 설정하여 작업(관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상기 측정된 자료를 미광무국(U.S.B.M)의 V = K(D/Wb)-n 식을 적용하여 발파진동허용기준치를 설정하여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V=발파진동속도(Particle Velocity, cm/sec), D=폭원에서 측정지점까지의 거리(m), n=감쇄지수, K=진동계수(자유면의 상태, 화약의 종류, 암질 등에 따른 상수), W=지발당장약량(Kg), b=장약지수(1/2 or 1/3)이다. 여기서 상수 K와 n의 값이 결정되고 허용진동속도가 주어지면 상기의 발파진동식을 이용하여 폭원으로부터 거리와 지발당장약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노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입자상수의 결정법은 하기식을 이용하여 log-log scale로 좌표상에 도시하였을 때 기울기(n)와 절편(log K)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log V = log K - nlog(D/Wb)
시험발파를 통해 지발당폭약량에 대한 진동치를 측정하고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일반실험식을 유도하여 자승근 환산거리와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회귀선을 구한다. 이 회귀선에 적합도가 좋은 쪽을 택하여 이를 비교 검토하고 이 시험발파에 근거한 실험식을 역산으로 발파진동속도치
를 예측하여 폭원으로부터 지정된 일정한 거리에 따른 지발당장약량을 구한다.
<표 22>에 당 현장에 적용할 진동허용기준치를 설정 제안하였다.
<표 22> 진동 허용기준치 설정
보안물건 |
허용 진동속도(cm/sec) |
비 고 |
주 택 |
0.3 |
건설교통부 및 노동부의 규제기준 적용(주택) |
(나) 발파음압(Sound Pressure, dB(L))
발파폭음은 일반적으로 발파진동보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구조물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인체의 경우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압수준에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고막손상, 청력장애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폭음(소음)의 영향은 구조물의 경우 창문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일본 통상성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문유리가 파손되기 시작하는 발파폭음은 0.02Kg/cm2이며 약 160dB(L)에 해당한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이보다 낮은 140dB(L)의 음압수준에서 35000개의 창문 중 239개가 깨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발파폭음의 영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유리창의 파열이 발파폭음의 세기 뿐만 아니라 유리창의 크기, 두께, 고정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체에 대한 발파폭음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20dB(L)일때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여 150dB(L)에서 고막이 손상된다고 하며 미국의 Dupont社에서 제안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압수준은 115dB(L)이다. 그러므로 발파폭음은 지속적으로 상시 발생하는 음압이 아닌 저주파의 일시 충격음이므로 미광무국 등의 안전기준을 참고로 할 때 115~129dB(L)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120dB(L)로 설정하고, 인체감응 공간에 대해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압수준인 115dB(L)(Dupont, Bolli nger ,1980)을 당 현장의 안전기준으로 적용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발파소음(Noise, dB(A))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항)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발생원에 따라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5일부터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의 경우 55~80dB(A)로 허
용기준치가 설정되었다.(공사장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
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또한,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그러므로 당 현장 주변은 노후한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발파 작업을 주간에만 수행할 경우,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에 따른 소음 기준인 70dB(A)에 발파소음에 대한 보정치 +10dB(A)를 적용하여 80dB(A)로 설정하였으며, 가축사육장의 경우 70dB(A)를 적용하였다. <표 23>에 소음 및 음압의 허용기준치를 제안하였다.
<표 23> 소음 및 음압 허용기준치 설정
구 분 |
허용 기준(dB) |
비 고 |
소 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
80dB(A) |
아파트 및 주택, 제실 |
70dB(A) |
가축 사육장 | |
음 압 (Dupont 기준) |
115dB(L) |
인체감응구조물(주택 및 아파트) |
120dB(L) |
일반구조물(주택 및 아파트) |
(1) dB(L) : 음압의 크기 LEVEL을 표시한 것으로 폭발로 인하여 공기압으로 표출되는 폭풍압 으로 인한 공기의 압력으로 그 크기가 결정된다.
(2) dB(A) : 음압의 크기도 주파수 크기가 달라지면 인체에 느끼는 감각적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를 1,000㎐ 기준으로 하여 등청감도 곡선에 의거 보정된 소음치를 의미하며, 환경의 소음기준도 dB(A)를 의미한다.
(3) dB(L)을 dB(A)로 보정할 때 주파수 영역별 개략적 보정치는 <표 24>과 같다.
<표 24> 주파수 영역별 보정치
주파수 (㎐)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소음보정치 dB(A) |
-50.0 |
-40.0 |
-31.5 |
-29.5 |
-26.0 |
-23.5 |
-22.0 |
-20.5 |
-19.0 |
(라) 발파진동과 소음의 특징
발파진동과 소음은 전파매질(지반, 대기)이 다를 뿐 파동 현상은 마찬가지이므로 파동론 범주에 속하는 문제로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발파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원은 진동체이며, 초저주파를 수반하므로 크던,
작던 간에 진동을 수반한다. 발파음에 의한 영향을 받는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창호나 선반 등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일차적으로 도착하는 발파진동보다도 더욱 성가시게 느껴지므로, 발파음에 대한 인체 감응도는 더욱 커서 사실상 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발파진동과 달리 발파음은 주택이나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인체 감응에 대한 대수척도는 소음Level(데시벨,dB)을 사용하며, 발파진동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므로 진동속도(㎝/sec)를 사용한다. <표 25>에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 25> 발파진동과 발파소음의 차이점
구 분 |
발 파 진 동 |
발 파 소 음 |
⑴ 전 달 매 질 |
지 반(토사, 암반) |
대 기(공기중) |
⑵ 전 파 속 도 |
2,000 ~ 5,000m/sec |
340m/sec |
⑶ 인 체 감 응
|
․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청각 으로써는 느끼지 못하고 육체적 신경으로 느낌 ․ 인체 감응도는 크지 않음 |
․ 대부분 청각으로 느낌. ․ 소음을 수반하므로 인체 감응도는 크게 느껴짐. |
⑷ 주택 및 구조물의 피해정도 |
․ 주택 및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 영향을 줌 |
․ 주택이나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
⑸ 측 정 단 위 |
진동속도(㎝/sec) |
음압(dB(L)) 혹은 소음(dB(A)) |
⑹ 민 원 정 도 |
민원이 적음 |
발파민원의 대부분임. |
⑺ 종 합 의 견
|
발파진동과 발파소음은 장약량에 따라 비례관계이므로 비교적 정량적인 발파진동 요소를 조절해야 되며, 발파소음은 1회 발파공수에 따른 폭약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발파공수를 조절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
(3) 비산에 대한 안전대책
발파작업에서 비산은 절리, 편리, 균열, 연약면 등의 암석의 강도저하와 천공부주의로 인한 장약의 집중현상, 자유면의 불량, 점화순서 착오, 과장약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약공에 대한 비산의 위험성과 대책을 교육하여 메지작업, 암반 발파용 안전 덮개장치를 사용 하고 발파시 충분히 대피하는 등 관리감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발파가 진행됨에 따라 레벨이 더 낮아지거나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혹은 작업오류로 인한 비산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비산에 대한 주의교육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안전화) 착용, 작업인원의 충분한 대피, 작업장비의 대피 관리, 불필요한 인원의 통제 등으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주파수 분석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도 보정
발파로 인한 진동주파수는 지진진동으로 인한 주파수에 비해 대체로 20~200Hz 정도로써 주파수가 높은 편이다. 동일한 진동속도에서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안전도가 더욱 낮아진다고 연구되어 있으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규제기준은 독일의 DIN 4150 규정으로써 당 현장의 발파진동주파수의 경우 2.9~128Hz 사이의 넓은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주파수별 허용진동치를 적용할 때 결함이 있는 건물, 빌딩이나 균열이 있는 저택의 10Hz~100Hz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적용진동치는 0.5~2.0cm/sec가 된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감안한 적용기준은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26>에 발파진동과 지진진동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26> 발파진동과 지진과의 비교
구 분 |
발파진동 |
지진진동 |
진원의 깊이 |
지표 또는 지표가까운 내부 |
지하 10Km 이상 |
진동주파수 |
수10~수100㎐ |
1㎐정도 또는 그 이하 |
진동계속시간 |
1sec 이내 |
10sec 이상 |
진동파형 |
비교적 단순 |
복 잡 |
발 파 진 동 관 리 표
<표 1>
진 도 |
진 동 의 정 도 |
진동속도범위(cm/sec) |
1 2 3 4 5 6 7 |
발파진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발파진동은 감지되나 불쾌감은 적다 발파진동은 현저하며 약간 불쾌감이 있다 발파진동은 현저하며 불쾌감이 많다 구조물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가옥, 몰타르구조물에 피해가능성이 있다 제방, 기초콘크리트, 가옥 등에 피해가 크다 |
0.03 이하 0.03 ~ 0.1 0.1 ~ 0.5 0.5 ~ 1.0 1.0 ~ 2.0 2.0 ~ 5.0 5.0 이상 |
* 일 본 의 발 파 진 동 관 리 기 준
<표 2>
구 분 |
1 |
2 |
3 |
4 |
건 물 분 류 |
문 화 재 |
주택 , 아파트 (실금이 나타나 있는 정도) |
상 가 (금이 없는 상태) |
철근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
건물기초에서의 허 용 진 동 치 (cm/sec) |
0.2 |
0.5 |
1.0 |
1.0~4.0 |
* (1) 주파수는 약 100Hz 까지 통용된다
(2) KAIST 추천 허용치임
** 서울,부산 지하철 발파진동허용치
*** 노동부 고시 94-26호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표 3>
건축물의 종류 |
허용진동치(cm/sec) | ||
<10Hz |
10~50Hz |
50~100Hz | |
유적이나 고적 등의 문화재 |
0.3 |
0.3~0.8 |
0.8~2.0 |
결함이 있는 건물, 빌딩이나 균열이 있는 저택 |
0.5 |
0.5~1.5 |
1.5~2.0 |
공업 지역 |
2.0 |
2.0~4.0 |
4.0~5.0 |
* 독일의 진동규제 기준 (DIN 4150, 1986년 개정)
<표 4> 부산지하철 3-0공구 주위에서 시험한 진동속도
구 분 |
한발을 굴렀을때 |
두발을 굴렀을때 |
버스나 트럭이 지날때 |
발 파 시 |
진동속도 (cm/sec) |
0.16 ~ 0.35 |
0.40 ~ 0.63 |
0.28 ~ 0.89 |
0.12 ~ 0.51 |
측 정 위 치 |
방 구 들 |
방 구 들 |
도 로 변 |
도로변과 주변가옥 |
* 상기 결과를 보면 진동속도 0.2~0.9cm/sec는 일상시에도 생길 수 있는 진동 속도로써 구조물에는 전혀 피해가 없으나 발파라는 공포심과 심리적인 불편함을 야기 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표 5> 인체및 구조물에 대한 음압의 영향
음 압(dB) |
인 체 |
구 조 물 |
180 |
건축물 손상 | |
170 |
대부분의 유리창 파손 | |
150 |
고 막 손 상 |
유리창 약간 파손 |
140 |
유리창 파손 안됨 | |
120 |
통 감 을 받 는 다 |
|
100 |
장 시 간 난 청 |
|
80 |
안 정 |
* 최신발파기술 (윤지선 역) P.163
<표 6> 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
대 상 지 역 |
시간별 |
아 침 |
낮 |
저 녁 |
밤 |
5시~8시 |
8시~18시 |
18시~22시 |
22시~5시 | ||
주거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관광휴양지역, 학교, 병원 등 정온시설 인근지역 |
공사장 |
65dB |
70dB |
65dB |
55dB |
상업지역, 준공업 및 일반공업지역 |
공사장 |
70dB |
75dB |
70dB |
55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