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clipboard최근 일부 계층에서는 8.15 광복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된 무정부적(無政府的) 반란(叛亂)과 폭동(暴動)을 특별법(特別法)을 만들어서라도
민중항쟁(民衆抗爭)으로 그 성격을 바꾸고 이를 진압한 군.경을 피해자 입장만 고려한 체 양민학살자로 매도 하려는 주장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현대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군관련사건(軍關聯事件)의 진상규명 노력은 크게환영하는 바이나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부 <좌경성향의 민중운동논자들>이 있어 사상적 혼미(昏迷)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가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모독을 주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민족,민주,통일>에 있다고 호도(糊塗)하고 이는 자생적
민중운동(自生的民衆運動)으로서 진정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항쟁이며 민족통일운동이라 고 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순반란 사건이 절대로 (자생적 민중운동(自生的民衆運動))이 아닌 것은 이 사건의 배경과
발발에 당시 <남로당 프락치>가 개입,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좌경 일변도의 모순된 발상과 주장이
횡행(橫行)하고 있는지 국가정체성 훼손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 금 지구촌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국제화의 커다란 용틀임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이념도 과거
적대 관계도 모두 버리고 동분서주하는 현시점에서, 지나간 우리 역사의 단면만을 깨내어 좌익만이 애국자요 통일의 기수로 변한단 말인가?
이것은 심대한 역사왜곡일 뿐이다.
우리는 광복이후 혼란과 격동 속에서도 피와 땀과 수많은 고통을 이겨 내면서 이나라를 이렇게 나마
이끌어온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에 기반을 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의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과거 우리역사의 일부 단면만 가지고 국력을 소모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위해 군(軍) 관련사건의 일부인 여.순
반란사건에 대한 전사적(戰史的) 고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1. 事件發生의 背景
여. 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중인 육군 제14연대내의 <남로당 요원
40여명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폭동 진압 차 출동하는 부대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좌익세력이 가담하게 되어 경찰과 우익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면서 여수.순천 일대를 공산천하로 돌변시킨 건군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군대의 반란사건이었다.
가. (南勞黨의 軍內 浸透工作)
(김남식,실록 남로당(하),신현실사,1975,pp. 447-450)
여.순10.19사건의 주동자는 남로당의 연대조직책인 지창수(연대인사계, 상사) 였다.
그러면 여기서 남로당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군내부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광 복후 공산당은 좌익의 무장력으로 조직된 "국군준비대(國軍準備隊)를 장차 "인민공화국"의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내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동 사령부 예하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미 군정청은 1946년 1월 21일부로 모든 사설 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군준비대"는 해체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남로당에서는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공작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비대는 모병시 신원조사를 통한 사상과 신원조회가 없었음으로 좌익청년들이 얼마든지 잠입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비대의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貧農)출신으로 광복 후 득세했던 좌익투쟁에 가담했던 층이
많았다.
또한 이들은 소도시나 농촌에서 좌익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서 추적당하게 되면 경비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단 입대하면 경찰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당시 경비대의 사병 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남로당은
1차적인 공격대상을 경찰에 두고 경비대원들과 반목대립(反目對立)을 조성하여 폭력적인 정치투쟁을 전개 하려고 하였다.
남 로당에서는 군 장교에 대한 침투공작은 주로 사관학교 내에 이미 침투하였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해서
남로당이 추천한 자를 무조건 입교시키는 경우와 이미 임관된 장교로 지인(知人), 동창(同窓), 혈연(血緣), 지연(地緣)등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포섭하였다.
그럼 여기서 제14연대의 경우 어떻게 좌익계열이 침투되었는가를 알아본다.
남 로당 전남도당위원회는 도당부(道黨部)에 군사부(軍事部)를 설치하고 군(軍)과 야산대(野山隊)
공작을 관활하고 있었는데 도당군사부에서 광주(光州), 목포(木浦)를 비롯한 각 시.군당 군사부에 사병추천 지시를 하달하면 이들은 면.리까지 다시
지시를 하여 입대자 명단을 받아 도당 군사부에 제출한다.
도당에서는 이 명단을 제14연대공작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직책(일명, 오르그) 박태남(朴泰南)에게
주고, 박(朴)은 제14연대 연대 조직책인 연대인사계 지창수 상사에게 지시하여 대대, 중대, 소대로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인사계에 대한 침투 및 포섭공작이 무엇보다 선행(先行)되어야 하며 제14연대의
경우 약 반수의 사병이 전남도당에 의해서 침투되었다고 한다. (김남식, 위의책, p 449)
나. (第14聯隊의 創設과 左翼勢力)
여.순반란을 일으킨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광주주둔 제4연대에서 차출된 기간요원 50명으로
전남 여수읍 신월리(新月里, 전 일본해군 항공기지)에서 창설되었으며 광주의 제4여단에 예속되었다.
초대연대장에는 이영순(李永純 일본군 해군중위 출신)소령이 보임되었다.
5월 14일 제4연대 제3대대 안영길(安永吉) 대위(육사1기) 이하 1개 대대 병력이 편입되었으며
6월 1일에 제5여단에 예속이 변경되었다.
사건당시 연대장은 제4대로써 10월 7일 보임한 박승훈(朴勝薰) 중령(일본육사 제26기출신)
이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육군인쇄공창, 1980년, p373)
연대 창설 당시 정세(情勢)는 1개월 전에 제주도에서 4.3폭동사건이 일어났고, 5.10선거
반대투쟁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음으로 남로당의 침투공작은 기성연대보다 훨씬 용이했다.
또한 제4연대에서 떨어져 나온 1개 대대 병력 중에는 많은 좌익분자들이 들어있었다.
대대장인 안영길 대위도 좌익분자로써 후에 숙군대상이 되었다.( 김남식, 위의책, p 450)
이러한 제14연대의 병력구성으로 보았을 때 언제든지 동기나 명분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음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한 편 남로당은 제주도의 폭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던 중에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1개 대대가 폭동 진압차 제주도로 출동하게 되었다는 기밀을 탐지하게
되었다.
이 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14연대의 제주도 출동을 저지시키고 이 부대를 역으로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고 장차 전국 각 부대의 조직책(組織責)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령을 내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p 31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p202)
이 에 따라 남로당 군부적화 특별공작 최고 책임자인 이재복의 지령으로 제1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고 동 연대 (김지회 중위(육사 3기, 대전차포중대장))(홍순석 중위(육사3기, 순천 주둔부대 중대장))가 반란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휘관으로서 행동하기로 모의하였던 것이다.
2. 事件의 發生과 진압작전
가. (事件의 發生과 叛亂 狀況)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는 1개 대대가 제주도 공비토벌작전 증원 차 출동하기 위해
여수항에서 선적(船積)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날 저녁에는 출동대대의 환송을 겸한 회식이 장교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지창수 일당은 이때에 거사하기로 기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뒤로 미루었다.
19:00시경 회식이 끝나고 연대장이하 참모들은 다시 여수항에 나가 선적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출항
예정시간은 이날 밤 24:00시였다.
연대 인사계 지창수는 김지희 중위와 다시 모의한 끝에 부대 출발 직전에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식사 후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고, 잔류부대인 제2대대는 제1대대의 출동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지 창수는 연대 좌익세포 40여명에게 사전 계획대로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게 하고 20:00시에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 출동대대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놓고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반란에 가담하도록
선동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책, p 31 육군본부, 공비연혁, p 203)
ㅇ 지금 경찰이 우리에게 쳐들어 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ㅇ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ㅇ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ㅇ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ㅇ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지창수의 선동에 하사관 3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지창수 일당은 이들을 즉석에서 사살하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공포분위기에 휩싸이고 비상나팔에 의해
영문도 모르는 채 집합한 출동병력은 겁을 먹고 맹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창수는 "탄약고를 이미 점령해 놓았으니 각자 탄약고에 가서 실탄을 최대한
휴대하라" "장교들을 모조리 사살하라"라고 소리쳤다.
이리하여 연대병력을 반란으로 이끄는데 성공한 지창수는 자신이 해방군의 연대장임을 선언하고 여기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의 반란군 지휘체계로 편성하였다.
편성이 끝나자 부대 내에 잠적(潛跡)한 장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사살하고 그들이 이용가치가
있는 자들은 창고 안에 우선 구금시켰다.
재빨리 반란 행위임을 직감한 장교들은 피신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진압하려 나오다가 반란군에게
발견된 장교들은 거의 사살되었는데 그 수는 20여명에 달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구판 1권), 1967년, pp 454-455 반군에게 사살된
장교는 대대장 3명, 연대정보 및 작전주임, 그외에 중위 2명, 소위 13명 등 20여명이었다.)
연대장은 반란상황을 보고 받고 먼저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을 들여 보낸 뒤 환송 차 여수에 온
제5여단 참모장(오덕준 중령)과 함께 연대에 들어가던 중 총성이 사방에서 나고 반란군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에 연대장은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단 참모장과 함께 해군경비정을 타고 피신하여 목포
경유 오덕준 중령은 서울의 육군본부로 가서 진상을 보고하고, 연대장은 광주의 제5여단 본부로 들어갔다. (육군본부, 공비연혁, p 203)
반란주동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반란이 성공하자 연대부근에서 반란군과 합류하기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여수지구 남로당 핵심 분자 23명과 합세)하였다.
얼마 뒤에 반란군 3,000여명은 지창수의 지휘 하에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여수시내로 진출하였으며
먼저 봉산(鳳山) 지서를 습격한 후 20일 01:00시경부터 시내 도처에서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200여명의 여수경찰 병력은 수 천명의 반란군 앞에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여 기세등등 해진 반란군은 여수 시내를 완전히 휩쓸고 말았다.
이때 시내에서는 좌익단체 및 학생단체 600여명이 "인민공화국 만세"와 "인민해방군 만세"를 외치면서
반란군을 환영하였다.
반란군은 무기와 탄약을 이들에게도 분배하고 좌익단체의 선도로 20일 09:00에는 각 관공서와 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을 점령하였다.
시내는 여수경찰서가 전소되고 거리에 인민대회의 포스터가 나붙었으며 "인공기(人共旗)"가 전 여수시내에
휘날렸다.
시민들은 인공기를 들고 중앙동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시가지에는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이름으로
① 제주도 출동 절대반대
②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③ 인민공화국 수립만세
등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남로당 여수 읍 당 위원회에서도 재빨리 읍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읍사무소 자리에 보안서(保安署)를
설치하고 10시경부터 경찰과 우익인사를 체포하기 시작하였다.(김남식, 위의책, p 452)
한편 여수를 완전 장악한 반란군의 주력은 10월 20일 09:30 여수에서 열차편을 이용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무렵 순천에 주둔중인 제14연대 예하의 2개 중대는 홍순석 중위 지휘하에 여수에서 이동 중인
반란군의 주력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여수의 군 반란 정보를 입수한 순천경찰서는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 길목에
경찰 1개 소대를 배치하고 순천교 제방에 경찰주력을 배치하여 반란군의 순천 진입을 저지할 태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조치도 반란군의 압도적인 세력 앞에 아무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광주에서 급거 출동한 제4연대의 1개 중대는 순천교와 순천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중대내 좌익계
하사관들이 중대장과 반란을 반대하는 일부 사병을 사살한 뒤 반란군과 합류함으로써 반란군의 세력은 확장일로에 있었다.
이날 17:00경 반란군은 순천의 전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고 좌익분자들과 중고등학생을 선동하여
무장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반동분자를 색출하게 하여 500여명을 인민재판이란 미명 아래 학살하였다.
특히 순천지역 일대에서는 경찰관 400여명이 반란군 진압작전을 펼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 되었다.
이렇게 반란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자 민심은 동요되고 소박한 주민들은 실제로 공산정권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으며 반란군의 선동과 강압으로 이들에게 가담하는 자가 속출하여 무장폭도들의 수는 수 천명에 달하였다.
순 천에서 세력을 확장한 반란군은 3개부대로 재편성하여 1천여명으로 편성된 주력은 북쪽의 학구(鶴口)
구례 방면으로, 1개부대는 동쪽의 광양(光陽)방면으로, 1개부대는 서남쪽의 벌교(筏橋), 보성방면으로 분진(分進)하면서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였다.
한편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반란군의 일부는 지방 좌익세력과 합류, 인공기를 게양하고 순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인민행정(人民行政)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모든 우익인사들을 즉석에서 살해하거나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400여명을 처단하였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1권), 1967, p 458)
한편 여수에 "인민공화국"을 만든 좌익세력은 20일 15:00시경 인민대회(人民大會)를 중앙동광장에서
열고 약 4만여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이용기(李容起)를 비롯한 5명의 의장이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대회에서 좌익단체인 노동조합대표, 농민조합대표, 여성동맹대표, 청년대표의 "인민공화국 수호"를
외치는 연설이 있었고 5개 항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남식, 위의책, p 452)
ㅇ 인민위원회의 여수행정기구 접수를 인정한다.
ㅇ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ㅇ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ㅇ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
ㅇ 친일파, 민족반역자, 경찰관 등을 철저히 소탕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한 인민대회는 막을 내리고 인민대회에 모였던 시민들은 곧이어 군중시위에
들어갔다.
좌익 군중들은 여수 군청을 비롯한 각 기관들을 접수함으로써 하루 만에 여수시내는 좌익세력에 의한
인공치하(人共治下)가 되고 말았다.
한편 비합적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민애청(民愛靑)", "민주여성동맹(民主女性同盟)",
"합동노조(合同勞組)""교원노조(敎員勞組)", "철도노조(鐵道勞組)" 등이 나타나 제각기 간판을 내걸었다.
그 이튿날(10.21) 여수시내 좌익분자들은 한독당(韓獨黨)을 제외한 한민당(韓民黨),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등의 간부와 단원들을 반역자로 적발, 체포하였으며 이들은 이날 인민재판을 개최하고 제일먼저
여수경찰서장 고인수(高寅洙)를 비롯한 사찰계 직원 10여명을 처형한 것을 서두로 수 십명을 숙청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수경찰서 소속의 여순경 2명을 붙잡아 대낮에 발가벗긴 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부분에
총을 쏘아 죽이고, 한명은 총알이 아깝다면서 죽창으로 국부를 찔러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엔터프라이즈, 1988년 5월호)
그리고 그들은 "여수일보"를 접수하고 "여수인민보"라는 좌익신문을 발간하였다.
이들의 우익세력에 대한 인민재판은 계속되어 처형된 수가 4백여명을 넘었다.(김남식, 위의책, p
457)
나. 鎭壓 作戰
정 부에서는 여수.순천지구 반란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육군준장을 임명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통합지휘하게 하는 한편 10월 21일에는 여수.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반란군 토벌에 동원된 병력은 5개연대 10개 대대였으며 1개 비행대와 함정들이 이를 지원하였다. 당시
진압작전을 위해 출동한 부대 및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p 206)
전투사령관 육군준장
송호성제5여단장
육군대령 김백일
제2여단장 육군대령 원용덕
비행대장 육군대위 김정열 (L형 연락기 10대)
수색대장 육군대위 강필원 (장갑차)
작전부대제4연대 (3개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이성가
제3연대 (2개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함준호
제6연대 (1개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김종갑
제12연대(3개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백인기
제15연대(1개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최남근
이 전투사령부의 토벌작전으로 10월 23일 반란군의 주력은 순천에서 토벌부대에 쫓겨 구례방면으로
이동하여 백운산으로 입산하였고, 광양 반면의 반란군도 백운산으로 일단 입산하였다가 지리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서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빨치산의 시초가 된 것이었다.
또 이 빨치산들은 나중 6.25를 겪으면서 북한 인민군과 합세함으로써 엄연한 국가 전복자, 공산
빨갱이들이 되었다.
반 군토벌 전투사령부는 반란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인 25일 순천.벌교.보성.광양을 탈환하였으며
여수지역은 27일에야 치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9일만에 완전히 진압되고 그 후부터는 지리산.백운산 등지로 입산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토벌작전이 끝나고 국방부는 11월 10일 작전기간(10.21 - 10.27)중 전과 및 피해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p 16)
ㅇ 전과- 반란군사살 : 363명
- 포로 : 2,116명 (선동민간인 650명 포함)
- 소화기 : 2,595정- 기관총 : 36정
- 각종포 : 22문
- 자동차 : 40대
ㅇ 피해- 전사 : 61명- 부상 : 119명- 실종 : 4명
3. 事件의 爭點과 視角 (오문균, 여.순내란과 역사의 시련, 향군 6월호 (1992))
가. (국가정체성 수호의 視覺)
여. 순 발란사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남로당이 그들의 군내 세포조직을 통해 일으킨 반란이며,
그들은 지방 좌익세력과 더불어 여.순 지구를 일시나마 공산천하로 만들었던 국가적 대반란이었다"는 것에 대해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생적 민중운동) 또는 (민중항쟁 및 농민운동)으로 비약시키는 것은 사건의 단면을
편향적 분석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여기서 몇가지의 사례만 알아본다.
여순반란사건의 주역인 제14연대는 창설된지 불과 5개월여에 불과 했지만 대부분의 기간 장병들이
남로당의 골수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빨갱이 연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바로 그 14연대가 별명에 부합되게 반란을 일으켜 신생정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유관종,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 현대공론(1989년 2월호) p 421)
`박헌영 선생께서 전략의 엄격한 비밀보장을 위해 이를 서울 당 지도부는 물론 전남도당에도 알리지 않고
직접 지창수 동무에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 순반란사건은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비극의 한 장이기는 하였으나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군 부대 내에서 남로당 조직을 완전히 제거시킬수 있었으며 1949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남로당 유격투쟁을
손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남로당의 군부대 당 조직은 수차에 걸친 폭동으로 완전히 파괴 됐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 됐다.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게, 1984, p 389)
이 와 같은 주장은 여.순 반란사건이 공산당(남로당)의 골수분자가 많이 모인 제14연대에서 박헌영의
비밀지령을 직접 받아 일으킨 반란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부의 공산세력을 축출하는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과 군내부의 숙군과정을 통해 공산세력을
발본색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들의 피의 혁명투쟁이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국민으로 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부대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올바로 수호하는 시각은 여.순10.19사건이 공산당의 정부 전복을 위한
반란이며 민중운동 또는 농민운동으로 미화시켜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은 이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나. (民衆運動論者, 좌익의 視角)
다음은 민중봉기 또는 인민항쟁으로보는 민중운동론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단정단선을 반대하는 2.7 구국투쟁, 제주도 4.3 민중봉기, 여.순항쟁을 살인적으로 탄압하여
10만명 이상을 죽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1948.12.1)을 만든다.
이러한 살인적 파괴와 테러를 통해 민중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반공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제로 사고하게 되었다.(전남대 총학생회편,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 남풍, 1989, p 5-6)
이승만 정권은 광주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각지의 병력을 대량으로 동원, 10월 22일 여.순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반란군 및 일반시민에 대해 무차별 살상전을 감행하였으며, 남한 주둔 미군은 항공기 및
전차부대를 계속 투입하여 반란군과 시민을 공격하였다. (고준석, 민족통일투쟁과 조선혁명, 힘, 1988, p140)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에 제주도 민중봉기 진압 명령이 하달되자 이를
거부하는 군인들의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무장봉기는 여수. 순천일대를 장악하고 민중폭동으로 급진했다. (한동혁, 지배와 항거, 도서출판 힘,
1988, p 48)
여 수.순천 반란사건에서 군.경에 쫓긴 봉기자들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올라가 유격대원이 되고 미 군정에
의한 좌익세력의 탄압 속에서 유격투쟁과 비합법적 활동만이 현실 가능한 투쟁양태였던 당시 상황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군.경찰 조직내 침투 및
도시에서, 농촌에서 격전을 벌려나갔던 것이다.
당시 유격구는 지리산. 태백산 등 주요 산악지대와 거의 영.호남 전역에 걸쳐 형성된 광범위한
구역이었으며 민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전대협,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 1988, pp 45-46)
이 와 같이 여.순반란사건을 민중항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좌익폭동 세력을 선량한 시민으로 보고 그
시민을 정부가 살인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이며 미국의 전차와 항공기가 동원되어 반란군과 시민을 공격했다는 사실무근의 외세동원 진압을 주장하였고,
군.경에 쫓겨 입산한 패잔공비를 인민항쟁의 주체적 존재로 미화 시키는 등 국가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군을 매도한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結 言
여.순10.19사건은 분명히 군대 내 <공산당의 세포조직에 의해 발생했고>,이는 반란 당시 지창수가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길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
반 란의 주동자가 <*경찰타도, *제주도 폭동진압 반대, 그리고 *자기들 반란군은 북상하는 인민군으로
행동하며, *북한공산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고,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였다고 그들의 반란목적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극명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폭력 투쟁사건>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광복 직후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너무나도 잔인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인 것이다.
그 당시 비참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부모처자를 잃고 아직까지 악몽에 시달려 온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불씨를 만들어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아픔을 서로 달래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당시의 반란군 부역자나 부역자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일부 억울하게 이쪽 저쪽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살기 위해서 반란 주동자, 가담자가 즉, 부역자가 아니면 과연 누가
파르티쟌(빨치산)이니, 사회, 공산주의니, 인민군이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을까?
아 무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반란, 변란을 목적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켰고,
군인이 상부의 명령을 반역한 사건이라면 엄연히 계엄령 발동대상이 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공권력과 상응하는 폭력으로 진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우리는 당시 사건이 비극적이라고 해도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 국헌 수호”를 위한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좌익이 이를 왜곡해석 미화 한다 하더라도 이를 묵과, 동조 할 수 없는 것이다.
야금 야금,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같이 반역하자는 말인가?
대한민국과 국민, 헌법을 바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