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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투잡시대 열렸다 - 주말활용 가능한 업종 상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직장인들은 저마다 여가와 휴식, 자기계발, 재테크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주말창업으로 대표되는 투잡(Two-Job).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을 활용해 부가수익을 올리는 투잡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주말창업은 자판기업, 가족을 활용한 업종, 영업형 업종, 판매업종, 온라인 활용 업종, 방문업종, 대여업종 등 다양하다.
7년째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조명제씨(36)는 지난해 여름 회사 근처에 꼬치요리주점 ‘화투’(www.hwa-too.com)를 열었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던 조씨는 평소 관심 있던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 본사의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고 관리가 철저한 점이 선택 이유. 대부분의 메뉴는 완제품을 냉동상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점주는 오븐이나 그릴에 데우는 간단한 일만 하면 된다. 또 본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매장에 방문해 청결상태나 접객수준, 종업원 관리를 담당한다.
점포를 여는 데 든 비용은 1억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보탰다.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조씨는 밤에는 주점으로 출근한다. 그때까지는 주방실장과 아내가 매니저 역할을 하며 점포를 관리한다. 주말이 되면 조씨는 본격적으로 주점에 출근해 잘 나가는 메뉴나 떨어진 식자재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며 매장을 관리한다. 조씨는 투잡을 하면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습관이 사라졌고 스스로 건강을 많이 챙기는 쪽으로 변했다. 아쉬운 점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 실평수 20평 점포의 월매출액은 1,500만~1,700만원이며, 이중 순수입은 500만~600만원선이다.
주말을 활용해 영업하는 업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신 주말창업자들은 영업시장을 개척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 좋다. 입주 전문 청소업체 ‘요술빗자루’(www.howdoo.co.kr)의 경우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영업만으로도 한 달 동안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 40평형대의 아파트 한 집을 청소하면 약 3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창업비용도 600만원 미만이라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다. 건물청소종합관리를 하는 ‘크리니트’(www.clineat.com)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본사가 건물 수주를 대신해줘 가맹점주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초보자라 하더라도 본사의 영업 수주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면 주말에도 충분히 판매업에 뛰어들 수 있다. 단체고객을 확보하거나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아이템, 부속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업종일 경우 한 번 영업으로 수월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아름다운카드’(www.root25.com)는 상가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주로 영업하며 학원ㆍ피자집 등 점포, 노래방 등에 적립포인트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업종은 따로 출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인기. 홈쇼핑을 운영한다거나 웹버전의 프로그램을 판매, 관리하는 업종을 찾아볼 수도 있다. 웹버전 고객관리 프로그램 ‘콜신저’(www.ohcallme.com)는 날짜별ㆍ시간대별ㆍ요일별로 매출을 분석하고 고객별 맞춤관리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매출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 배달업종이나 중대형 점포의 테이블 관리에 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주문 전화벨이 울리는 동시에 컴퓨터에 바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과거의 구매목록이 뜨기 때문에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무점포 형태에 창업비용이 저렴해 시작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을 홍보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고정고객 관리가 중요한 카센터, 미용실, 애견용품점, 반찬전문점 등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
주말을 이용, 직접 고객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업종도 있다. 이동식어린이놀이터 ‘키즈존’(www.kizzone.com)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치를 트럭에 싣고 이동한다.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고수부지나 놀이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주1회나 월1회 등 정기적으로 방문해 물품을 대여하는 업종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므로 주말활용이 가능하다. 점포를 지킬 필요가 없는 무점포영업형이 많으며 단시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실내공기를 정화해 주는 새집증후군방지업 ‘반딧불이’(www.ecozio.co.kr)는 특수기계를 활용해 차량, 건물 지하, 오래된 집의 악취나 세균을 없애주는 선진국형 비즈니스다. 주부를 주고객으로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한 다음 사전약속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말창업이 가능하다. 시간제어린이전동차대여업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킥보드에 이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범퍼카처럼 완구자동차에 전동모터를 부착, 실제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전동차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잉크충전기임대업은 편의점이나 문구점에 잉크충전기를 임대해 주는 무점포사업이다. 창업자가 잉크충전기를 구입해 문구점이나 편의점에 임대하고 사용료와 잉크 판매수익을 받는다. 문구점 입장에서는 1,000만원에 가까운 잉크충전기를 구입하지 않고 월 20만원 정도에 임대해 쓰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주말창업은 자기계발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보다 직장생활 틈틈이 관심분야와 관련된 창업강좌나 상권, 경영 등에 관한 수업을 듣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특히 직장인이 주말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기본적 자질과 철저한 준비,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경희ㆍ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돋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법률상식, 상표권 분쟁 - 상표 권리·사용범위 체크해야
3년 전 퇴직을 한 초보창업자 오모씨는 당시 유명했던 ‘○○치킨’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덕에 월수익 700만원 이상을 내는 성과를 거두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J씨가 ‘○○치킨’의 대표 K씨를 상대로 ‘○○치킨’이라는 상표는 본인이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K씨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J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K씨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오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영업표지는 가맹사업의 핵심 중 핵심이다. 영업표지가 가맹사업을 이끄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에는 상표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사항, 물품공급에 관한 사항,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항 등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이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따라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상표ㆍ상호ㆍ서비스표 등)에 대해 출원 또는 등록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앞서 예시한 사안과 같이 가맹본부가 상표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동일상표 등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더구나 상표권 등 권리의 침해로 인해 가맹본부의 K 대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관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떤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로 계약기간과 영업지역 안에서만 동일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독립적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로 계약기간과 영업구역에 관한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표지의 보호 등을 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된 후에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합의한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광고 또는 판촉활동 등에 관한 사항들도 미리 합의가 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출처: 한경비즈니스] <자료정리: 부동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