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사이비 원로들이야 그렇다 치고라도 김수환 추기경 님의 발언을 보며 한없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동강난 조국, 허리 잘린 채로 반 백년이 넘도록 남북이 갈라진 것도 기가 막힌 데 어찌하여 추기경 님까지 국보법을 고수하여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독재자의 딸 앞에서...
박정희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삼고 국보법을 악용해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고문케 했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흔한 말로 `믿을x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절감합니다
블루터스, 너마저!! 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김 추기경 님의 발언은 저를 한없이 서글프고 아프게 합니다
추기경 님이 이 사회에 던지는 말씀 한마디가 메시지처럼 무게를 가지며
종교지도자로써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처럼 느껴졌던 추기경 님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찌하여 수구들의 대열에서 보안법 철폐를 반대하시는지요
가톨릭은 가톨릭농민회나 정의구현사제단 같은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었기에 불교나 기독교 같은 여타 종교보다 훨씬 더 도덕적 잣대로 각인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선봉에 서서 오히려 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야 하지 않는지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동생이 형을, 형이 아우를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는 불고지죄가 추기경 님은 과연 온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통일은 무슨 얼어죽을 통일이란 말입니까?
통일을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지요?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이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엄연한 국가인데 반국가라니요
인간의 존엄성조차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닌 추기경이라는 분께서 이런 가당찮은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저 황당하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분단을 고착시켜 정권연장의 수단이요 인권을 말살하는 국보법 폐지가 시기 상조라면 국보법 페지는 오십 년 후에 폐지할까요 백년 후에나 폐지해야 하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솔직히 김수환 추기경 님 보다 고 지학순 주교 님을 더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슬 푸른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의 유신에 반대한 대학생들을 그 누구도 숨겨주면 같은 죄를 적용시킨다는 엄포로 그 누구도 무서워서 벌벌 때 지학순 주교 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짐승같이 눈밭에서 기는 학생들을 당신이 기거하는 사제관에 숨겨 주실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통일의 꽃으로 불리던 임수경양이 북에서 판문점으로 내려올 때 돌아오는 즉시 교도소행이 뻔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판문점에 직접 나가 임수경양을 데리고 오던 문규현 신부님, 그리고 정의구현을 위해 감옥을 이웃집처럼 넘나든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하여 침묵의 촛불집회로 독재에 항거했던 수많은 수녀님들 저는 그 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님
부디 지학순 주교 님과 함세웅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
이런 훌륭한 분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시고 가톨릭이라는 훌륭한 종교를 더 이상 먹칠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 김수환 추기경 님의 발언 때 하도 쇼크를 받아서 면역이 된 덕분인지
솔직히 이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참 서글프고 배신감을 어쩌지 못합니다
실수나 실언은 지난번 한번으로 족합니다
확인사살처럼 꼭 이래야만 하는지요?
사제들과 학생들이 단식할 때는 찾아가지도 않던 추기경 님이 정치적 목적으로 단식하는 한나라당 모 의원을 찾아가셨을 때 저희는 사실인가 하고 눈을 비볐었습니다
추기경 님, 계속 국가보안법 유지를 외치시려거든 추기경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십시요
왜냐하면 추기경 님은 수백만 가톨릭 신도들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빛이니까요』
김수환 추기경 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형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놀랬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피를 먹고 비대해진 악법이며 민중의 굴레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악명 높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부터 역대 반민주 반자주 반평화통일 정권이 민주 자주 평화통일 세력과의 피나는 싸움현장에서 악법 조항들을 계속하여 첨가해온 악법중의 악법이며 민중의 굴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바 기본권들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사수와 '북한의 위협',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인 '색깔론'으로 '빨갱이'배격을 내세워 그 존치를 주장고 있습니다.
세칭 사회 원로들이란 분들이 9.9 '보안법수호'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 현 시국과 관련해, 지난 9월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각계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군사 쿠데타에 적극 참여하거나 군사정권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여성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6개 단체는 14일 공동선언을 내어 “최근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보안법 유지 성명은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 인사 가운데는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 안보의 첨병기관인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 경찰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도 있다”며 “독재정권 시절 호의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자들 = 이번 선언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2·12 군사반란에 적극 참가한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희도 전 9공수여단장은 12·12사태 당일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을 재가할 것을 ‘강압’하는 등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했으며 뒤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신윤희 전 수경사 헌병단부단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수경사령관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살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응섭 예비역 대장은 12·12 반란 당시 30사단 90연대장으로서 부대를 인솔해 고려대에 진주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12·12 반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이들의 반대편에서 전두환 등의 쿠데타를 피해 달아나는 등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노재현 전 장관도 민주주의 수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5공 초기 사회정화위원장을 지낸 안무혁 전 안기부장, 12·12 직후 수경사령관을 지내다 퇴역당한 박세직 전 안기부장, 민정당 원내총무를 했던 허청일씨와 정순덕씨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들도 서명에 참가했다. 안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로부터 6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받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문석 전 총무처장관등 신군부 인사들도 끼어 있다.
군사반란 세력이 만든 초법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적극 참가했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보위 법사위원,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은 문공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쿠데타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뒤 현재 한나라당 국방안보위 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백씨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끼어있다.
원조 쿠데타인 5·16에 참가했던 강원채 예비역 소장, 서종철 전 국방장관도 참가했다.
12·12 반란가담 박희도·신윤희씨
군납비리 이상훈·이종구 전 장관
'언론통폐합' 주도 허문도씨도 참여
부패·비리 연루 인사들 = 시국선언에 서명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노태우 정권 초기 군납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진로건설 등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양호씨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른바 ‘린다 김’ 사건으로 스캔들을 일으켜 망신을 샀음에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도 지난 96년 동서인 노태우 대통령의 수천억원 비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뇌물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때 ‘린다 김’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임채홍 전 자민련 의원은 지난 1998년 대구의 한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병덕 전 충북지사는 1998년 충북 영동취수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로 나왔다.
김효은 전 경찰청장은 1986년 인천시경국장 시절 인천 뉴송도호텔 빠찡코장 신규영업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문책에서 제외됐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재산공개 때 차남 재산 누락으로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희원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9년 경찰청 정보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언론탄압 인권탄압 연루자들 =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은 12·12 군사쿠데타 뒤 전두환씨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돼 당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과 함께 1980년 7, 8월 700명의 언론인을 대량 해직하는 ‘언론 대학살’을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에는 언론통폐합을 강행했다.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은 1980년부터 5년동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을 홍보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를 만들었고, 1985년 2월 문공부 장관으로 옮긴 뒤 홍보조정실을 통해 각 신문사의 기사를 통제하는 ‘보도지침’을 만드는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음에도 이번에 민주수호에 나섰다.
서기원 전 한국방송 사장,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신동호 전 스포츠조선 사장 등 군사정권 시절 언론자유가 압살당할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사들도 상당수 언론계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다.
안응모씨는 1991년 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강경대군 구타치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정구영 전 검찰총장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춘 사실과 관련해 문책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이상의 시국선언 주도 보수원로들이 9.9 모임’을 결성하는데 자리를 같이 하실 것입니까? 추기경님이 차지하시는 사회적 위치와 무계로 보아 추기경님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합니다.
관련기사입니다.
『`9.9 시국선언'을 주도한 보수 원로들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국선언 9.9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모임엔 이름을 밝힌 1천300명과 익명을 원한 300여명 등 1천6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며 "모두9.9 시국선언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현욱.이동복 전 국회의원, 안응모 전 내무 장관, 이종구 전 국방 장관, 배상기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선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20~30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김 총장은 또 "가급적 추석 전 부산에서 원로들이 시국 강연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17일 광화문 집회,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18일과 내달 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도 보수단체들의 힘을 규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국 선언문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추가로 서명, 동참자가 1천6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김 총장은 전했다.』(서울/연합뉴스)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님,
평소 추기경 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가 이 글을 쓰는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오원춘 형제의 일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명동성당이 민주화 성지로 자리잡기까지 반독재 투쟁으로 얼룩진 명동 들머리이고 추기경 님께서도 저희와 같이 숨쉬며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안법 하면 보수 숙 기득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이는 '저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 연원을 멀리 서구 계몽사상에 둘 수도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主軸)국(國) 이었던 독일 나치스(국가사회주의)와 일본의 군국 천황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쇼에 대항하여 독재 전체주의에 대한 대립개념으로서 그 연원을 상실 한 채 흔히 고전적 자본주의 대변사상으로 사용되었다. 독점자본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공산주의의 대두와 확대에 직면한 제국주의적 대자본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반공의 방패개념으로 애용되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가려주는 외피 역할을 주도했고 수정자본주의마저도 외면하고 미군의 주둔하에서 '자유'를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오남용하면서 온갖 추악한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그 방패막이로 써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것이 오늘날에도 폐지 반대론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보루'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이유다. 우리 한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를 언급하나 그 개념은 '억압'에 대한'자유 해방'의 뜻이며 '민주'란 '혹독한독재' 의 반대개념인 '민주'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역대 정권이 도용하고 기만한 이 용어의 올바른 개념부터 다시 바르게 복원해야 한다.
일제 시대 악명 높던 치안유지법을 모법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이 악법의 족적을 더듬어 보고 그 폐지를 다짐하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진압과 남로당 세력제거를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 앞서 제정하였다. 이 해는 미국이 미소공위원회의 2차에 걸친 협상에 실패, 한국문제를 유엔(미국세력 절대다수)에 가져가 유엔감시하 총선을 실시키로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군 사령관의 입북 거절로 다시 유엔 소총회서 '유엔한위가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임무수행을 결의, 김구, 김규식, 김창숙, 조소앙, 조성환, 조완구, 홍명희등의 7인위원회 총선불참 선언과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차 입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주장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4월3일 '제주민중항쟁'이 시작되고 5.10선거로 5월 30일 제헌국회가 개원, 7월 17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고7월 20일 이승만은 이 제헌국회에서 국민직선아닌 국회선출 첫 대통령이 되었다.
9월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폭동'진압차 출동한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10월 20일 제주도 '폭동'진압차 출동한 국군부대가 여수 순천서 반란을 일으키자 다급해진 이승만은 11월20일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2월 1일 서둘러 공포하였다. 그러나 보안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반민특별조사기관법'도 5일후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했음으로 이승만의 친일미 세력 분포는 사실상 그리 크지 않았다. 이승만과 미군정으로서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 5월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1948년 보안법 제정당시 폐기안을 제출한 이문원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 프락치라고 구속한 사건이다.
이는 국회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구속 척결하는 활동을 근본 차단하고 국회를 친일미파가 장악하기 위한 음모로서 이 해 말에 보안법을 제1차 전체 개정을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 개정법은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다음해 봄에 제2차로 부분개정을 서둘러 단심제(단 한번의 재판으로 무더기 처리를 하고자 함 미 군정하에서 시행하던 단심제를 총선 직전에 민심동향을 고려하여 3심제로 바꾸었으나 일제보다 악독한 독소조항을 부활시킨 것이다)와 소급효(遡及效:법률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까지 거슬러 미치는 일. 법률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형벌법규에 있어서는 범죄 후에 제정된 신법에서 형이 가벼워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과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피적용자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인정 등 법 원리에 어긋나는 독소조항 일부를 넣어 개정하였다.
1958년 1월 진보당 조봉암 사건을 조작하여 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과 압력이 없었으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을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조봉암을 간첩죄로 몰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이 해 말에 제 3차 개정을 단행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적대상 개념을 확대하고 야당 반대 속에 국회에서 경위를 동원해서 날치기 통과를 한 '2.4 보안법파동'을 자행했다.
1960년 4.19혁명 후 민주당에 의하여 제 4차 전체 개정을 통하여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했으나 불고지죄를 신설하는 등 민주당 정권의 한계성을 들어냈고 타오르는 민주세력과 자주세력의 성장 발전에 겁을 먹은 미국은 박정희 군사 구테타를 통하여 반공 안정세를 확보하는 한편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날치기 기구가 7월에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더 올려놓고 국가보안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박정희 정권은 반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악법들의 누각 위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격이었다.
반공법은 4월 혁명으로 끓어 번지던 민주와 자주의 혁신세력에게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면서1961년 '민족일보' 사건을 일으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당시 진보적 일간지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사형하였다. 다음해 가을에 제 5차로 일부를 개정하여 재범자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민초들의 뿌리를 뽑으려 광분하였다.
1964년 8월 14일 지하당조직인 인민혁명당이 국가전복을 음모하였다고 발표된 사건. 중앙정보부는 북한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하였다면서 도예종(都禮鍾) 등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학생 등 41명을 검거하였고, 검찰은 이들 가운데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대부분 풀려났다. 조작극임이 판명되었다.
그 후 10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지난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 대학생들이 총궐기했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23명을 지목, 국가 변란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고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씨 등 8명에 사형, 15명에게 무기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특히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다음해인 75년 4월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서 하루도 채 되기 전 20여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게 한 소위 '사법살인' 사건이다. 이를 두고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혹평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하여 사살되고 경상도 중심의 하나회가 전두환을 머리로 광주 민주화 의거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신 군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그 정권 유지를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제 6차 전체 개정을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데서 자행하여 반공법의 처벌조항을 흡수하면서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을 확대하였다.
1985년 9월 전두환 정권하에서 구미유학생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와 조작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1989년 7월 노태우 정권당시 걸개 그림<민족해방운동사> 사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그림 슬라이드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홍성담 씨 등을 구속했다.
1989년 8월 <모내기>사건은 화가 신학철 씨의 작품<모내기>를 이적표현물로 기소, 1,2심에서 무죄, 99년 3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말기 제 7차 일부 개정을 통하여 야당의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 요구 속에 민자당이 날치기 처리를 자행했다.
1994년 7월 김영삼 '문민정부'하에서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진주 경상대의 강의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 교수 등 2명의 현직교수를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함
1995년 5월 김영삼 정권하에서 부여에서 체포된 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인회 함운경을 불고지죄로 기소함.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한총련(한국대학생회총연합)5기부터 이적단체로 기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영남위원회 사건을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상의 위법 및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다가 법원에 의해 이적 단체로 판결
2001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시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
강정구 교수 만경대 필화사건(2000): 6.15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가 평화와 화해의 무드에 젖어있던 2000년, 8.15통일축전에 참가했던 강정구 교수(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내용('만경대정신'이란 단어가 문제시)이 색깔논쟁 시비의 희생양이 됐다. 당시 ‘세무사찰’ 문제로 일부 보수 언론과 정부는 극한 대립을 진행중이었고, 강교수의 만경대 필화사건은 보수 언론에 집중포화를 받아 결국 강교수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고,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은 자리를 내놓게 됐다. 이 때 범민련 남측대표단도 무더기 기소되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만경대 정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되거나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그 자손들에까지 명예와 보상을 내림으로써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추동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는 정신이다, 이것이 만경대 정신의 개념정의입니다.』강교수 진슬내용
2004년 노무현 정권 초두에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반 국가단체 주요임무 종사자 등 혐의로 구 속 2심에서 주요임무 종사 혐의 무죄.
북한을 평면적으로 볼 때 뒤를 보면 '전쟁 당사자'이고 현재와 앞을 보면 '동반자'다. 보안법은 남쪽의 국내법이고 북한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한 반도 관련국으로 보아 유엔 회원국인 점과 외교상 '호혜평등(互惠平等)'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구별할 근거를 상실한다. 다만 군사적 대치 상황이 풀어야 할 큰 과제로 남는다.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이어지는 모든 조항들이 제2조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 이 반국가단체와 관련되는 갖가지 행위유형들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은 위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정부 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2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반국가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있는 셈이다.
그 조작 논란의 예를 들면 1970년대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인혁당재건위원회, 1980년대의 양서협동조합독서토론회(부림사건),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반제동맹당,과 1990년대에 청소년단체 샘, 동아대 자주대오,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개념을 중심에 놓고 있는 까닭에 국가보안법의 나머지 조항들 모두가 덩달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횡포는 국가보안법의 타고난 운명이다. 원래 북한 (따라서 조총련 및 한총련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북한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다는 혐의를 받는 단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조항(헌법 3조)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탕 자체가 역사적 타당성을 이미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이 동등한 국가로서 UN에 가입한 사실,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이 "북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괴"를 "주석"으로 고쳐 부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1991년 12월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8년11월 금강산 관광시작,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2년 11월 경의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올해 들어 상호 비방 중지와 서해상 군사충돌 예방을 위한 관계자 합의 등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연예교류, 활발한 교류 협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교류 협력법의 제정은 이미 북한이 반국단체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간 남북 교류관계를 보면 남북 교역액(백만달러) 연도별 액수는 90년-1천3백만 달러, 91년-1억1천1백만달러, 95년-2억8천7백만달러, 97년-3억08백만달러, 2000년-4억2천5백만달러, 2002년-6억4천1백만달러, 2003년-7억2천4백만달러로 늘었다.
인적 교류에서 방북인원을 보면 90년-183명, 91년-237명, 95년-536명, 97년-1,015명, 2000년-7,280명, 2002년-12,825명, 2003년-15,28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엄청난 남북간의 교류가 진행됨을 알수가 있다.(http://www.unikorea.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일반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수많은 보수 기득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과 진보세력의 존재를 '이적'의 올가미를 씌우면서 단속, 위축시키기 위하여는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의 매개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입장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는 망언이다.
국가 보안법은 개정할 것도 없고 형법에 보강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는 이미 동반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더 이상 반 국가단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깔아뭉갠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다. 그 존속을 원하는 사람은 그 법으로 권력과 부 등 이익을 취한 일부에 불과하다.
이 낡고 모진 보안법의 폐지를 위하여 모든 진보적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일어섰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호혜평등의 친국가단체로 하나의 나라가 될 민족공동체이다. 정부 여당은 주저할 것 없다. 힘 있을때 폐기해버려야 한다. 뭘 망서리는구?』
<자료>
●매카시즘 [McCarthyism]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 미국 위스콘신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한 것이다. 1949년 이래 수년에 걸쳐 매카시가 상원의 비미(非美)활동특별조사위원회를 무대로 하여 행한, 공산주의자 적발 추방의 선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 ·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국무장관 J.F.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카시는 육군에 도전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마침내 1954년 상원의 사문결의(査問決議)에 의하여 실각하였다. 매카시는 히틀러와는 달리 아무런 비전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보기 드문 선동가였다. 그가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지금 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15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14∼17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한국에서 보안법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보안법을 민주적인 절차로 이른 시일 안에 폐지했으면 한다”했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라지브 나라얀(가운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서, 국제적 인권기준에 반한다며 폐지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에서의 보안법 폐지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테러, 안보 우려로 한국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에서 보안법이 폐지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3년을 복역한 황대권씨 등 한국의 인권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련기사입니다
『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중인 국제앰네스티 대표단도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인권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각 당 대표들과 17대 국회가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돼 있는 상태이지만 안보 문제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 된다”며 “보안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은 한국 정부가 공인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최근 보안법 폐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보안법이 악용돼 온 것을 생각할 때 때늦은 감이 있다”며 “국외에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6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나라얀 연구관은 다음달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해 보안법 위반 수감자들을 만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석규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존경하는 추기경님,
이 보안법 문제는 이 땅의 민주와 자주와 반전평화 세력의 명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 군산매파, 미국이란 거대 군사 경제 대국이 이 땅을 지배하는 한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달아 돌아가시게 한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욱조이며 불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기경님과 관련된 기사 한 토막입니다.
가톨릭계 ‘보안법 폐지’ 갈등
『김 추기경 잇단 반대 발언에 천주교연대 반발
지난 14일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 가톨릭이 ‘혼란’에 빠졌다.
김 추기경은 이날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평신도협의회가 주최한 ‘하상 신앙대학’ 특강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늘고 있지만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열린우리당은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법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톨릭 사제 및 평신도 단체들은 사실 지난 1999년부터 연대기구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결성된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노동사목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정의평화위원회 등 33개 사제 및 평신도 단체가 가담했다. 김 추기경도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이후 활동이 뜸했던 이 단체는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되자 지난 9일 성명을 내 “국가보안법은 반그리스도적 악법”이라며 폐지 운동을 재개했고, 김 추기경은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에 이어 14일 강론에서 폐지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연대 박순희 대표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인권유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김 추기경이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가톨릭 안에 가진 자를 비호하는 흐름이 내부적으로 있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목소리가 모두 밖으로 나와 진리와 신앙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추기경은 은퇴한 원로 종교인”이라며 “그런 분을 자신의 구미에 맞는다고 지나치게 이용하는 언론과 정치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추기경은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의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데 대해 “얼마 전 젊은 신부들이 보안법을 폐기하는 데 힘이 돼 달라고 해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덜컥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연대쪽은 “지난 1999년 천주교연대 발족 당시 김 추기경을 찾아뵙고 난 뒤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 뒤 별 말씀이 없어 지난 9일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곽병찬 기자 chankb@hani.co.kr
존경하는 추기경님,
천주교연대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노동사목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정의평화위원회 등 33개 사제 및 평신도 단체에 대하여 추기경님의 지지성원을 바랍니다. 젊은 몇몇 신부들이 아니라 원로 신부님 수녀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열정에 찬 신자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역할이 큽니다. 하느님은 저희들의 편이며 저희들의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을 꼭 도우실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지칭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기독교 단체는 정말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그들이 주장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도 한 생각만을 강요하는 억압하는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추기경님~ 저는 당신의 양심과 신념을 믿었는데 어찌하여 양심을 버리려고 하는지요..분단60년 한맺힌 시절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인지요..
첫댓글 기독교 단체는 정말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그들이 주장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도 한 생각만을 강요하는 억압하는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추기경님~ 저는 당신의 양심과 신념을 믿었는데 어찌하여 양심을 버리려고 하는지요..분단60년 한맺힌 시절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