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 무주 54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고향 및 모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 하며,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과 명예로운 삶으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무주초등학교 제 54회 졸업 또는 입학한 사람 중 서울 경기 일원에 거주한 자에 한 한다.
제 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수석 부회장 : 1(남)
3) 부 회 장 : 1(여)
4) 감 사 : 1
5) 총 무 : 1
6) 고 문: 1
제 5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⅔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승인을 득하여 선출한다.
2)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 총무 등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사정에 따라 수회 연임 할 수 있다.
제 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재정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부회장은 본회발전과 회원 상호간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 중 본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자를 선정하여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제반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감사하여야 한다.
5) 총무는 본회 재정을 증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들의 사기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정 관리에
책임을 진다.
7) 총무는 모든 회원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 15조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제 8조<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징계에 대한 제명 시
2) 본인의 자퇴 시
3) 본인의 사망 시
제 9조<회원의 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서 1회 경고 후 여타의 행위 재발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
2)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해친 자.
3) 회비를 아무런 통보 없이 6개월 이상 납입치 않은 자.
제 10조<회의> 본회는 정기 총회 및 월례회 임시총회를 갖기로 하고 소집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기 총회: 매년 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소집하여 임원 선출, 회칙개정 결산 보고, 회비에 관한사항,
회원 가입 및 제명 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토의, 결정한다.
2) 월 례 회: 5,10,12월ㆍ3째 주 토요일에 소집하여 회원의 건강을 위한 산행 등 각종 안건을
토의, 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임시 총회: 회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1조<회비>
본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월 회비: 일금 10,000원(1년 120,000원을 연회비(총 회시까지)로 납입할 시 100,000원으로 함)
2) 찬조 회비: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납부하는 것과 경조비 등의 수혜자가 기부하는 회비
3) 입회비: 신규 가입 회원에 한하여 본회에 적립된 금액에 회원 수를 나눈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회비의 납입은 본회의 개최 시 총무에게 납입하거나, 본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5) 본회 발전을 위해 발전 기금을 기부한 회원은 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은행계좌: 국민은행 087901-04-136967 권 희자 (무주54)
제 12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고향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 및 경조비 지급
4) 기타 본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 13조<경조금 지급>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비(3단화환 또는그에 준하는 금액)을지급하며 3회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1) 자녀 결혼:
2) 본인 회갑: (행사시에 한함)
3) 부모 사망:
4) 배우자 사망:
5) 회원 및 회원직계 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나 입원 시 : 3단화환에 준하는 금액(시가)
6) 회원 사망: 적립회비 총액을 당시 회원 수로 나눈 전액(1/n)
7) 경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원의 회비가 미납액이 있을 경우 가감하여 지급한다.
8) 기타 사항은 필요시 회장단에서 결정 집행 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4조<회비의 환불> 다음의 경우에 본회 규정 및 회의 결정으로 회비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
1) 타지방 및 해외 이주로 인한 자퇴 희망 시
: 제 13조 6항 금액의 50% 지급
2) 이민 및 지병으로 인한 자퇴 희망 시
: 제 13조 6항 금액의 100% 지급
제 15조<문서기록 및 보고>
1) 총무는 회비의 수시내역 및 입출금을 장부에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총무는 전월의 회원 참여 현황, 회비 입금 및 미납 사항을 월례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총무는 각 회원의 경조사비 수혜 현황을 기록 보존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 총무는 정기총회 1년간의 회비 입금 지출 상황을 명시한 결산 보고를 감사로부터 감사를 득한 후
증빙서류 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6조<기타>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 운영하며
제 12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금이 일정액 이상 적립되었을 경우 본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동의하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이용 할 수 있다.
< 부 칙 >
1.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의결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2.본 회칙은 2007년 2월 3일(제1차 정기 총회)부터 발효 한다.
제 1기 임원
회 장 : 김 영규
부회장 : 박 정만
감 사 : 박 성수
고 문 : 김 연수
총 무 : 국 정환, 권 희자
첫댓글 숙지하시기바랍니다.
새삼스레 희자총무께서 숙지하라 하시니.. 겁나는것 같으이~모두 회칙을 잘이해하고 행동하자는 거지?^^&
짤리지 않으려면 잘 숙지해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