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사유 재해 제외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재해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섭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 (11. 3. 3.)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산업안전보건섭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사유 재해 제외 [ 별표 1]
산 정 기 준 |
종 전 |
개 정 |
재해자 제외 |
- 방 화
- 폭 행
- 도로 (도로법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추 가 >
|
< 좌 동 >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
-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
사고등
|
사망시 가중치
(10배) 제외
|
- 교통사고
- 고혈압 등 개인지병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
- 폭풍/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취침. 운동. 휴식 중 사고
|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 좌 동 >
< 삭 제 : 재해자 제외로 이동 >
|
-> 동 재해율 산정방식 개선으로 원수급인 부담 완화 기대
* 재해율 산정은 2010년도 분부터 소급적용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변경 [제121조 및 별표 15의2]
산 정 기 준 |
종 전 |
개 정 |
명 칭 |
자율안전관리업체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
지정기준
|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업체
(매년 60~70개 업체 지정)
|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상위 20% 이하 업체
(40개 업체 지정) |
혜 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공단 확인
(분기별 1회) -> 면제 |
유해위헙방지계획서 안전공단 확인
(반기별 1회 ) -> 자체확인
|
|
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