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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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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
93.3 |
88 |
76.6 |
64.8 |
52.9 |
42.5 |
33.7 |
26.1 |
19.4 |
14.2 |
10 |
5. 감가상각 계산시점
감각상각 계산 시점은 작동 또는 사용 시점이 아니고 제작년도 말일 또는 최초등록일 중 귀하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인 최초등록일에 대해 민원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도 말일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 시점으로 합니다.
(2) 다만,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유리한 것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합니다.
☞ 최초등록일에 대한 입증자료(자동차등록증등)을 민원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으로인한 가치감소분 계산시점을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동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여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가치감소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유리한 과세가격으로 적용되어질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세관통관 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시 별도의 취득세(2%), 등록세(5%) 납부 및 채권매입(20%)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검사및등록등의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최초 기술검토신청부터 소음및진동등의 시험의뢰등 차량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조건(시험관련인지세포함)으로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사물품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등
(1) 이사자등 인정기준
우리나라 국민(영주권자 제외)이 해외에서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여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사물품 인정기준
① 이사자 요건에 해당될 것.
우리나라국민으로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에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해당합니다.
②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승용자동차일 것.
자동차는 이사자가 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승용자동차로서 세단형·짚형·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입니다.
③ 입국일부터 6월이내 도착될 것등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승용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이사자 인정시 혜택사항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위의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4) 이사화물 통관시 구비서류등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이사화물장치장에 장치된후 본인이 이사화물과를 방문하여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세관내에 있는 관우회에서 대리하여 세관에 전송합니다.
①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② 주요물품명세서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③ 포장명세서 (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④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D/O는 반출시 필요)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⑤ 여권(가족, 구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⑥ 자동차(이륜, 삼륜차 포함)가 있는 경우 전거주지 해당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① 이사물품(준이사물품 포함)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승용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②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등)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032-560-7654), ww.nier.go.kr
☞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57-6711~2), www.kosta.or.kr
④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2000cc초과시 과세가격의 약 31.16%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2000cc미만시 과세가격의 약24.98%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네요~
아~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번 읽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거 같네요~ ㅎㅎㅎ ^^;
그런데 취득세는 왜 내는 거죠? 한국에서 취득한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사물품에 관세내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