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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0708-01 ◆ 발송일자 : 2007. 8. 29 ◆ 수신처 : 언론사 |
제목: “닭장이나 개장보다도 못한” 안동교도소의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양심수들의 단식투쟁 |
1.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구속노동자후원회(이하 구노회)는 1994년 창립이후 노동조합 활동 및 파업투쟁, 정치활동 등으로 구속당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신념을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한 각종 후원활동(편지,책,영치금 등 필요한 후원)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심진보(포항건설노조 전 조직2국장)씨와 정창윤(전국철거민연합회)씨가 8월 22일부터 교도소 환경개선과 재소자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며 8일 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창윤씨를 비롯,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은 시설개선과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과 소장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교도소 측의 개선 약속은 말 뿐이었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안동교도소가 “닭장이나 개장보다 못한 곳에 사람을 가둬놓고 사육을 하고 있다”며 만일 이번에 교도소 측이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에 지어진 안동교도소는 연륜만큼이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독거사동은 거실 크기가 0.8평 정도로 매우 비좁아 다리를 뻗고 똑바로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물을 부어야 내려가는 반 수세식인데다 변기 자체가 낡아 깨진 틈 사이로 쥐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거실의 창문밖에 붙어 있는 쇠창살은 가로 4cm×3.2cm 크기 밖에 안 돼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설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교정 기관에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나서 재소자들의 주말, 휴일 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15개 기관만 직원들을 4부제로 근무시키면서 재소자들의 주말,휴일 접견,운동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동교도소는 그나마 법무부가 지정한 15개 기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재소자들의 운동을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독거실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도 평일의 절반밖에 운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가들은 두 분의 편지를 받고, 지난 8월 23일(목), 안동교도소를 방문, 피해 당사자와 교도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제보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첨부자료 참조)
5.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60조에는 “유사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야 하므로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차이점을 “극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정행정은 재소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감시,통제하는 데만 급급해서 재소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건강권, 알 권리 등)마저 유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안 위주의 교정 행정은 시대적,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행정 목표인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 예방”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성명서(구속노동자후원회)
안동교도소는 낙후된 시설 환경을 즉각 개선하고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안동교도소에 있는 2명의 양심수가 곡기를 끊은 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된 심진보 씨와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으로 구속된 정창윤씨가 그들이다.
단식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비애감이 들 정도다.
두 사람의 가장 간절한 요구 사항은 열악한 독거사동 화장실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안동교도소에는 2동의 독거사동이 있는데 0.8평 정도로 비좁다. 화장실은 거실 안에 있는데 문이 달려있지도 않고 8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밖에서 들여다보면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일 정도니 수치심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더욱 심각한 건 화장실 변기다. 그동안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서 일부 시설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화장실 변기가 좌변기로 바뀌고 있고, 거실에 싱크대까지 설치되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려야 하는 반 수세식이다. 그러니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고, 낡은 변기 틈새 사이로 쥐들까지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 안동교도소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 재소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독거실 창문에 붙어 있는 쇠창살이 너무 촘촘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동교도소 독거실 쇠창살은 가로 4cm×세로3.2cm, 40칸으로 되어 있어 철망을 연상시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시설에 이런 쇠철망이 달려있어서 철거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있느냐?’며 의아해 한다. 촘촘한 쇠창살은 재소자들의 일조권을 제약한다. 철망 자체가 주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흉물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세 번째 난방시설 문제다. 여름이 끝나면 머지 않아 긴 겨울이 닥쳐온다.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겨울은 생존을 위한 사투의 계절이 되고 있다. 난방이라고 해봤자 복도에 있는 스팀 하나가 고작이다. 거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는데 목재가 오래돼서 들썩들썩 거리며, 벌어진 틈새 사이로 먼지와 오물이 풍겨져 나온다. 벽지라도 붙어 있으면 냉기를 막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테지만, 교도소 측은 “보안상의 이유”라며 모든 거실에서 붙어 있던 벽지들을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했다. 두 사람은 벽에 기댈 때 머리가 닿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벽지를 붙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 주말과 휴일에도 재소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좁은 거실에 갇혀 지내는 재소자들에게 하루 한번 있는 운동시간은 고독한 수감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윤활유 구실을 한다. 그런데 교정기관에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 휴일에 보장되던 재소자들의 운동시간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법무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15개 기관에서만 직원 4부제 근무를 통해 재소자들의 주말, 휴일 운동을 보장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안동교도소는 이들 15개 기관에 포함이 되긴 했으나, 재소자들은 여전히 일요일, 공휴일에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독거실 재소자들 같은 경우 토요일조차 평일의 절반밖에 운동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행형법을 위반한 법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나마 시범 실시하겠다고 한 기관들에조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소자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안동교도소에서 제기된 재소자 인권문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지 안동교도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옥을 호텔처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소자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인권 수준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처우”가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차이점을 “극소화”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닭장이나 개장보다 못한” 교도소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던 재소자들이 사회로 돌아가 별 무리 없이 적응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고 기만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안동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열악한 시설 환경, 재소자 인권 문제를 즉각 개선하라!
2007년 8월 29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첨부자료 2. 현장조사 자료
■ 안동교도소 인권 침해 현장 조사 자료
1. 활동 경과
(1) 2007.3.7 : 구속노동자후원회(김진석,이광열),인권실천시민연대(오창익) 안동교도소 방문
※ 당시 수감 중이었던 박경연(화물연대)씨의 편지를 받고 방문하여 시설개선을 촉구함
(2) 수감 중인 심진보(포항건설노조), 정창윤(전철연)씨로부터 6월27일, 8월7일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받음
(3) 2007. 8. 23 :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임미영,모승룡(민가협 양심수후원회),최규만(포항건설노조)
4명, 안동교도소 방문 - 당사자 접견하고 총무과장 면담
(4) 2007. 8. 28 현재 : 심진보, 정창윤씨 환경 개선 촉구하며 일주일 넘게 단식 중
(5) 2007. 8. 28 :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안동교도소 재소자 인권침해 관련 진정
2. 시설 환경 문제점
(1) 독거실 화장실
- 독거실 평수 : 0.8평
- 화장실에는 별도의 문이 없고 거실바닥에서 80cm정도 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
- 변기는 좌변기가 아니라 물을 떠서 부어야 용변이 내려가는 반 수세식
※ 원래는 스위치를 당기면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해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측이 철거함
<문제점>
-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쥐들이 교도소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화장실 파이프 라인을 타고 올라와 변기 틈 사이로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 변기 뚜껑을 막아도 소용이 없고 덜거덕 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가 없음
-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가 심각함
- 별도의 싱크대가 없어 지저분한 변기 통 옆에서 식기 세척, 빨래 등을 하고 있어 위생에 문제가 있음
(2) 독거실 쇠창살
- 독거실 창문 밖에 붙어 있는 쇠창살 간격이 너무 촘촘함 (4cm×3.2cm/40칸)
- 어떤 독거실에는 철망이 달려있어 햇볕이 거의 안들어 옴(정신분열증 환자 등 수용)
<문제점>
- 일조량 부족
- 빨래 건조 문제 : 교도소에는 빨래 건조대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주일에 한번밖에 쓸 수 없고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용 불가능함, 할 수 없이 거실 안에서 말려야 하나 쇠창살 간격이 좁아서 창밖으로 내놓고 말릴 수 가 없음 (다른 교도소에서는 가능함)
(3) 난방 문제
- 난방 장치 : 복도에 설치된 스팀이 전부
- 거실바닥 :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으나 목재가 낡아서 들썩거리며 벌어진 틈새로 오물, 먼지가 풍겨져 나옴
- 벽지 제거 : 재소자들이 벽지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벽지 뒤에 자꾸 무언가를 숨겨 놓기 때문에 보안 상 문제가 있다 해서 모든 거실에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페인트를 칠해 놓음
(요구사항 : 앉아서 머리가 닿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벽지를 붙여 줄 것)
(4) 거실 조명 문제
- 별도의 취침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낮에는 형광등 2개, 밤에는 형광등 1개를 켜주고 있음 (조도 차이가 그다지 없어 안면에 지장을 초래함)
(5) 경비교도대 야간 근무 교대 시 복창소리
- 경비교도대가 야간 근무 교대시 외쳐대는 복창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깰 때가 많음
(교도소 측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자체가 “계호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근거 없음)
(6) TV 시청 문제
거실에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녹화된 것을 틀어주고 있음,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재소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재소자들은 뉴스만이라도 생방송을 틀어주기를 원하고 있음
3.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
-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등 소수 종교(상대적)를 믿는 재소자들의 경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정창윤씨 증언에 따르면 소 내에 무슬림이 1명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측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
4. 주말, 법정 공휴일 운동시간 보장문제
- 안동교도소는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나서 재소자 접견, 운동권 보장을 위해 4부제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15개 구금시설 가운데 한곳이지만, 여전히 일요일, 국경일, 명절에는 재소자들의 운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독거실 재소자들은 토요일에도 평일의 절반 밖에 운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교도소 측은 일요일에는 1개부서만 출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