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알고 있는 변호사께서 보내온 등기업무 제안서입니다.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면과 개인과 관련된 법(민/형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동명에서 보내온 제안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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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 명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대표변호사 유헌주
전화번호 031-483-5900, 팩스 031-483-5005
문서번호 2007 - 02
수 신 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님
참 조 운영자님 및 입주자님
시행일자 2007. 1. .
제 목 등기업무대리인 선정건
1. 우선 2007. 2.경 덕소 아이파크에 입주하시는 입주민여러분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당 법인은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첫 시발점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문적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오니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당 법인을 등기업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법인을 등기업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별첨 : 등기업무제안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변호사 유헌주, 김은효, 염옥남, 장영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전화번호 (031)483-5900, 팩스 031-483-5005.
등기업무제안서
1. 머리말
당 법인은 2003년경부터 (주)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한국지사와 등기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에서 수많은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등기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고 컨설팅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
2. 법인의 연혁 및 등기업무처리경력
가. 연혁
법무법인 동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개원할 무렵인 2002년 9월경 설립하여 현재는 안산사무소와 서울사무소, 광명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증업무, 기본적인 송무업무, 등기업무, 경매업무 등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등기업무처리경력
(1) 일반인들은 부동산권원보험이라 하면 다소 생소한 보험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들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으며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대부분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부동산권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권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주)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부동산권원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부동산권원보험이라는상품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권원보험의 개념 등 자세한 내용은 www.firstam.co.kr 참조). 현재 위 회사는 국내에 소재한 각 금융권과 제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부보하고 있으며 당 법인은 이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각 금융권과 부동산 거래당사자들의 등기업무를 지금까지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3) 당 법인이 위 회사와 제휴하여 지금까지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금융권은 제일은행, 신한은행, 기은캐피탈, 고려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현대캐피탈, HSBC은행(홍콩상하이은행), 한국씨티은행,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등은 다수에 이릅니다.
(4) 당 법인은 위 권원보험과 관련한 등기만도 매월 약 200여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명의 등기업무 전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가. 당 법인은 최대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입주민들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입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등기비용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 명의 통장을 사용할 것이며, 당 법인에서는 전담 변호사가 등기비용의 입출금에서부터 등기소에 관련서류가 접수될 때가지 계속하여 비용 지출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또한 등기업무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등기업무 의뢰를 하면서도 모든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 첨부 가능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비용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과 함께 교부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입주민들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늦게 서류가 준비되더라도 한 세대도 빠짐 없이 등기업무를 종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당 법인의 직원이 등기업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이므로 입주민들은 당 사무실까지 방문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또한 당 법인은 입주민들이 입주한 후 접하게 되는 수많은 법률문제(관리회사 선정, 경비용역, 청소, 소독, 오수 및 정화조관리, 승강기관리, 전산용역 등)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입주민 각 개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담변호사를 연결하여 법률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바. 마지막으로 입주민들께서 향후 본 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추가적인 대출 및 대환대출을 위하여 각 금융권을 방문할 때, 머지 않아 권원보험을 접하게 될 것이고 권원보험을 이용하시게 되면 당 법인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당 법인은 성심을 다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은 다년간 전문적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비용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등기를 할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입주민대표자를 비롯한 입주민들께서는 당 법인을 등기업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등기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 1. .
법무법인 동 명
대표변호사 유 헌 주
김 은 효
염 옥 남
장 영 기
등기비용견적서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당 법인은 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최소 200세대 이상의 등기를 수임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1. 등기별 수수료
첫댓글 우리가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파견을 나와 있을건가요 궁금?
글구 50.000원 밖에 안드나요.엄청 싼 느낌이....이드네요. 몇 십만원은 하는줄 알았는데....
덕소현대아이파크쪽에 나가서 서류를 받습니다. 비용은 공동으로 등기를 하시는거라 싸게 책정이 되는거구요, 개인적으로 등기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추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동호회에서 이미 법무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공간 115번글참조)
등기관련 정보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견적을 내봐서 보다 비용이 저렴한곳을 이용하는게 낫겠군요~
200가구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동호회선정법무사는 어떤 조건인지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회 선정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동호회 운영에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현재 운영진에서는 여러가지 카페의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법무사 권오준 사무소]를 카페지정 법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른 법무사의 선정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입주자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공동구매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윗 글은 입주자 자격으로 직접 글을 올리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무사에서의 직접적인 글과 홍보는 공동구매 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업체홍보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입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것 같은데 동호회법무사 조건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진으로서 동호회 지정 법무사을 가능하면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동호회 운영비용으로 이미 지정 법무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이러면 동호회에서 장난친 것으로 이미지 나빠 집니다....
지나친 출혈경쟁은 피했으면합니다.적정한 보수로 하자없이 안전장치 마련된다면 동호회추천업체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송희님 법무법인 동명에 등기 업무를 위임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