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 의무자 : 2005.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5. 6.16부터 2005. 6.30까지
■ 납부방법
* 은행 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 축협
* 인터넷 납부 - 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납기마감일에 출금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 서울시내 구청 세무과 및 시내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불이익
* 정기분 미납자는 납부독촉고지 후 자동차 등록 압류,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 납부상담 : 중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90-3350~4)
■ 참고사항
* 이번 6월(1기분) 자동차세금은 전차종에 대하여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2월(2기분)부과분의 10%를 할인한 연세액으로 과세됩니다.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함으로서 2기분세액의 10%절세효과와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희망하지 않으실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종전처럼 12월(2기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경감
- 전방조정자동차(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세액을 과세하고, 그 외 차량(트라제, 스포티지, 스타렉스, 싼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 등)은 2007. 12. 31까지 당해연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여 (2005년16%, 2006년33%, 2007년50%) 부과 됩니다.[교육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