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변상호)에서는 소방관계법령이 강화되면서 “200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강화되어 종전에는 16층 이상인 경우 16층이상의 층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1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도 예전과 달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의 주방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실시하는 3일간의 강습을 수료하면 방화관리의 자격이 부여됐으나,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어 금년부터는 4일간의 강습수료 후 동 지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며, 금년 상반기 중 강습일정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강습이 3월 중 1회, 일반방화관리자강습은 3월과 5월 중 각각 1획씩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 일정은 아직 미정임. ※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257-0119, 251-7119)
3. 소방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업무 소홀시 벌칙 강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방화관리의무 미 이행시의 벌칙규정이 강화 시행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경보설비 수신반 전원차단 및 소화펌프 고장방치 등 중대한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방화관리자가 당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화관리자는 물론 시설의 소유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 시행 위험물제조소 등의 영업주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신규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도 선·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도 금년 5월 29일까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5.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 도입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일명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과 운송책임자는 금년 5월 29일까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 시에는 교육이수 사항이 기재된 ‘위험물운송자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는 전국 고속국도 요금소 및 국도진입로 등에서 지속적인 불시 합동 단속활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교육일정은 2월15일~16일, 4월28일~29일, 5월26일~27일 3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257-0119, 251-7119)
6.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확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법령 시행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2대 이상 기준에 맞게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7.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정 시행 지난해 5월 29일자로 위험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지난해 12. 31.자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년 6. 30.까지 중점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주민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7. 1.부터는 소방검사시에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위험물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저장소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지정수량 미만의 소규모 이동탱크차량은 오는 3. 31까지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각종 업소에서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허가대상 미만인 소량의 위험물(경유, 등유 등)을 저장·취급할 시에도 조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저장취급 위반행위 등 동조례 제2조 내지 제6조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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