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祖 33卷, 25年(1592 壬辰 / 명 만력(萬曆) 20年) 12月 14日(庚子) 1번째기사
좌의정 윤두수 등이 존호를 폄손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庚子/左議政尹斗壽, 行禮曹判書尹根壽, 右贊成崔滉, 益城君洪聖民, 商山君朴忠侃, 副提學金應南, 工曹判書韓應寅, 鵝川君李增, 兵曹判書李恒福, 戶書判書李誠中, 西川君鄭崐壽, 行吏曹參判具思孟, 刑曹參判李希得, 漢城府左尹鄭彦智, 兵曹參判金宇顒, 工曹參判朴應福, 昌山君成壽益, 同知中樞府事柳永吉, 禮曹參判李忠元啓曰: “伏承貶損尊號之敎, 不勝悶迫之至。 前承此敎, 臣等未遑仰陳曲折, 只以不敢從命爲請。 不謂今者, 復有此敎, 以駭贍聽。 當初上號一事, 苟有一毫涉於豐享豫大之意, 則當此罪己之日, 臣等固當將順之不暇。 第此正倫之實, 實出於至誠事大純孝格天, 天地祖宗之所以監臨, 非今所敢改易。 況當此時, 擧一國, 只有討賊一事, 不宜騷擾, 致有紛紛。” 上曰: “卿等宜安心聽之。 此有唐憲宗古事, 宜卽減改, 使得安心。 大槪人君之位, 不必因號而有所輕重。”
(경자/좌의정윤두수, 행례조판서윤근수, 우찬성최황, 익성군홍성민, 상산군박충간, 부제학김응남, 공조판서한응인, 아천군리증, 병조판서리항복, 호서판서리성중, 서천군정곤수, 행리조참판구사맹, 형조참판리희득, 한성부좌윤정언지, 병조참판김우옹, 공조참판박응복, 창산군성수익, 동지중추부사류영길, 례조참판리충원계왈: “복승폄손존호지교, 불승민박지지。 전승차교, 신등미황앙진곡절, 지이불감종명위청。 부위금자, 복유차교, 이해섬청。 당초상호일사, 구유일호섭어풍향예대지의, 칙당차죄기지일, 신등고당장순지불가。 제차정륜지실, 실출어지성사대순효격천, 천지조종지소이감림, 비금소감개역。 황당차시, 거일국, 지유토적일사, 불의소요, 치유분분。” 상왈: “경등의안심청지。 차유당헌종고사, 의즉감개, 사득안심。 대개인군지위, 불필인호이유소경중)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행 예조 판서(行禮曹判書) 윤근수(尹根壽), 우찬성(右贊成) 최황(崔滉), 익성군(益城君)홍성민(洪聖民), 상산군(商山君)박충간(朴忠侃), 부제학(副提學) 김응남(金應南), 공조 판서(工曹判書) 한응인(韓應寅), 아천군(鵝川君)이증(李增),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성중(李誠中), 서천군(西川君)정곤수(鄭崐壽), 행 이조 참판(行吏曹參判) 구사맹(具思孟),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희득(李希得),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정언지(鄭彦智),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충원(李忠元)이 아뢰기를,
“엎드려 존호(尊號)를 폄손(貶損)하라는 전교를 받고 민박(悶迫)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에 이런 전교를 받고 신들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러러 진술할 겨를이 없어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한다고만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전교를 내려 이목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존호를 올린 일이 참으로 털끝만큼이라도 풍형예대(豊亨豫大)의 뜻1587) 에 관계되었다면 지금 전하께서 자신을 죄책하시는 날을 당하여 신들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윤기를 바로잡는 사실은 실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고 순효(純孝)가 하늘을 감동시킨 데서 나와 천지와 조종(祖宗)이 감림(監臨)한 바이니, 지금에 와서 감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나라가 단지 적을 토벌하는 한 가지 일만 하여야 하고 소요를 일으켜 분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마땅히 안심하고 들으라. 이는 당 덕종(唐德宗)의 고사(故事)가 있는 것이니 즉시 감하고 고쳐 안심하게 하여야 한다. 대개 임금의 지위는 호칭으로 인하여 경중(輕重)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註 1587]풍형예대(豊亨豫大)의 뜻 : 임금의 덕(德)이 융성하고 국가가 태평하여 백성이 풍요를 누리는 것. 일반적으로 선정(善政)을 뜻함. 풍(豊)과 예(豫)는 《주역》의 괘 이름임
【태백산사고본】 16책 33권 16장 A면
【영인본】 21책 58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