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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동일 씨족의 관향(貫鄕)을 중심으로 시조부터 후손들의 혈통을 기록한 책으로
남자쪽(父系)를 위주로 그 계통을 밝혀둔 것이다.
또한 시조로부터 나에게 이르는 동안 직계(直系)와 방계(傍系) 촌수의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며,
그 세계(世系)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개개인의 사적(事蹟)을 기록한 문헌이다.
족보의 필요성: - 같은 할아버지 밑의 한 자손의식으로 상부상조하며 뿌리의식과 인류의 시원(始原)을 알게 해준다.
- 훌륭한 조상을 빛내고 가문의 명예를 존속시키며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적현상을 타파하고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킨다.
- 관.혼.상.제시에 서로 돕는 일에 크게 기여하며 훌륭한 가문의 소속감이 신뢰감.책임감.사회성으로 이어진다.
- 조상을 중히 여기는 근본을 일깨워 줌으로 그 기강이 충효로 이어져 인간의가치와 존엄을 갖게한다.
- 후손에게 가문의 자부심과 자기혈통을 이해하게하는 유전학적 기초가 된다.
가승(家乘),가첩(家牒): 승(乘)은 '사기(史記)승'자이며 국사를 국승이라고 하듯이 한 가문의 사기라는 뜻이다.
시조이하 중조 파조를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과 비속에 대한 세계(世系)를 체계적으로
사적을 갖추어 기록하는데 범위가 좁은만큼 모든 족보의 기본이 된다.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씨족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을 수록한 것으로 즉 세계도(世系圖)를 말한다.
(해주오씨族圖가 대표적이다.)
파보(派譜): 동일계통의 시조에서 나누어진 한 派系만 수록한다
세보(世譜): 내용은 파보와 동일한데, 상계에서 각 분파조를 밝히며 두 개 이상의 파속이 모여 합보하는 것. 世誌라고도 함.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직계조상만을 약술한 수첩형태의 가계보
大同譜,大宗譜: 같은 시조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대동 집대성한 족보.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들이 통합해서 만든 보책.
초보(草譜): 활자로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베낀 그대로의 족보
시조와 비조(鼻祖): 시조는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번째의 조상,
: 비조는 시조이전의 선계(先系)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
: 시조이전의 계(系)가 없을 경우 시조를 비조라고도 함.
중시조(中始祖): 시조이후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으로,
중시조로 추존(推尊)하는것은 온 종중의 공론에 따라 설정하게 된다.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세(世)이며,
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1대로하여 올라가는 것을 대(代)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의 몇 세손이라고 하고, 자기의 조상을 몇대조 할아버지라고 한다.
또한, 시조이후 특정직계조상에 대한 세와 대의 계산도 이와같이 하면되고,
아래자손도 이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봉(封): 임금이 작위(爵位- 벼슬과 직위)를 내려주는 것.
함(銜): 살아계신 손 윗어른의 이름을 높혀 부르는 말
휘(諱):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
시(諡),시호: 왕의 종친이나 정2품이상의 문무관에게 사후에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는 글귀를 내리는 호(號).
갈석(碣石): 돌아가신 어른의 행적등을 기리는 비석으로 위에 아무것도 얹지 않고 머리를 둥글게 함.
비석(碑石): 비석의 구성은 가첨석(비석의 몸체위의 지붕 돌). 비신(碑身). 받침돌(농대석)로 이루어 짐.
즉 갈석에 지붕돌과 받침돌을 첨가 함.
배(配),후배(後配): 돌아가신 부인, 재취(再娶)한 부인.
배위(配位): 남편과 아내가 다 죽었을 때 그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돌아가신 조상의 부인에 대한 격식을 갖춘 호칭
부인의 칭호: 남편 관직의 품계에 따라 부인의 칭호도 구분되었다.
- 정경부인(貞敬夫人): 정1품 -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좌.우의정
종1품 - 숭록대부,숭정대부,좌.우찬성
- 정부인(貞夫人): 정2품 - 정헌대부,자헌대부,좌.우참찬,판서,대제학
종2품 - 가정대부,가선대부,참판,대사간,제학,관찰사,지사
- 숙부인(淑夫人): 정3품.당상관- 통정대부.참의.도승지.목사.도정.절충장군.대사성
정3품.당하관 - 통훈대부. 참의. 승지. 직제학
- 숙인(淑) : 종3품 - 중순대부. 중훈대부.사간.사성, 부사.병마절도사
- 영인(令) : 정4품 - 봉정대부.봉훈대부.장령. 호군
종4품 - 조경대부.조봉대부.군수.첨정.병마첨절제사
- 공인(恭人): 정5품 - 통덕랑.통선랑.교리.별좌
종5품 - 봉직랑.봉훈랑.도사.판관.현령
- 의인(宜人): 정6품 - 승의랑,승훈랑,수찬,교검 ,사과
종6품 - 선교랑,선무랑,현감,부사과,주부,별제
- 안인(安人): 정7품 - 무공랑,박사,사정,참군
종7품 - 계공랑,직장,부사정,법서
- 단인(端人): 정8품 - 통사랑,기사관,좌.우시직
종8품 - 승사랑,봉사,계사
- 유인(孺人): 정9품 - 종사랑,부봉사,사남
종9품 - 장사랑,참봉,부사남
9품이하,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에 쓰던 존칭
묘소 - 쌍분(雙墳); 옆에 나란히 무덤(봉분)을 만듦. 좌측 남자, 우측 여자
합폄(合窆); 합장을 말함. 남녀위치는 쌍분과 같음
각폄(各窆): 각각 따로 묘소를 만듦.
무하다: 무(无- 없을 무) 즉, 후손이 없음. 무후(无后)를 말함.
무육(无育): 소생이 없음. 족보의 배위에 관한 기록중에 자녀가 있고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하여 배위 다음에 사용함.
무전(无傳): 전해오지 않음. 즉 없음.
실전(失傳): 멸실무전, 즉 멸실되어 전해오지 않음. 묘소의 경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없어 짐.
구족(九族): 족보에서는 父族의 넷, 母族의 셋, 妻族의 둘을 말함.
일반적으로 구족이라 함은
- 고조.증조.조부.부친.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친족
- 고조의 4대손이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등 방계친(傍系親)
- 모족인 외조부 외조모 외숙과 이모의 자녀
- 처족인 장인 장모
- 부족인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와 자기의 동족을 통칭함.
상국(相國): 영의정과 좌.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상신(相臣)이라고도 함.
상공(上公): 재상, 상군(上君)
행장(行狀): 몸가짐과 품행, 죽은 사람의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고애자(孤哀子): 부모를 모두 여읜 사람이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哀子 - 어머니 잃음, 孤子 - 아버지 잃음.)
항렬(行列)과 行列字
行列이란 같은 동족간의 次序 즉 世代의 차별을 구분하는 것이며,
行列字란 항렬 즉 세대 차서에 따라 붙여진 이름자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이름이 갑동이라면 항렬에 따라서 갑이나 아니면 동이 항렬자가 된다.
물론 동족간이라면 횡적으로 통일하여 쓰는데 이를 돌림자라 한다.
각 성씨별 또는 각 문중 종친회에서는 선대 보규에 따라 항렬자를 미리 정하여 차후에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항렬자를 정하는 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서를 정한다.
◦ 十干으로 정하는 경우 : 甲乙丙丁의 자나 변을 쓰며
◦ 十二支로 는 子丑寅卯의 순서에 따라 이름자에 붙여쓰며
◦ 숫자를 포함시킬 경우 一(丙犬), 二(宗重), 三(泰奉), 四(寧) 등
◦ 오행상생법으로는 金水木火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서 쓴다.
◦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철칙이다.
◦ 현재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조카나 손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본인보다 적으나 叔 또는 祖가 되는 경우가
이를 실증하여 준다하겠다.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시조 도는 중시조의 출신지와 씨족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貫籍은 본적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라는 뜻으로서, 본관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으로 封君되었거나 흑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지방에 분거해서 오래 살게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分籍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아마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 흑은 득관조라 일컫는다.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로서,
국왕이 본관이나 성씨, 또는 이름을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 賜姓, 賜名이라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명(名)과 諱(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을 살펴보면 본명 외에
어려서 부르던 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이면 큰놈(大者),
두 번째면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본명 즉 항열자에 준하는 항명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冠禮(머리를 틀어올려 상투를 짜고 갓을 썻음) 라 하여 의식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는 미리 字(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사당의 훈장이나 가문의 덕망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 되어있지 않으며 서생으로서 덕망잇는 사부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가 호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들은 부러워 햇다.
동문의 벗끼리 서로 호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일지라도 심기가 맞는 詩友나 문우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풍습이 있다.
이외 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혀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 씨, 아무 선생, 무슨 옹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쓰이는 곳이 각기 다르다.
사손(嗣孫)과 양자(養子)
嗣孫이라 함은 한 집안의 宗嗣 즉 계대의 정통을 받아 잇는 자손을 말한다.
또한 祀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奉祀孫(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을 말한다.
嗣子는 父沒(아버지가 고인이 됨) 후 장자를 일컫는 말이며,
奉祀孫이라 함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다 먼저 고인이 되었을 경우 繼代를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게되어
장손으로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직접 모시는 것을 말하며 承重孫으로도 쓰인다.
後嗣란 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계대를 이을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无后라 하여 養子를 입양 시켰을 때
이를 繼子라 한다.
형이나 아우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형이나 아우에게 出系시켜 양자로 보내는데
물론 여러 아들을 두었을 경우이고 본인도 독자라면 문제가 된다.
옛 풍습에는 독자일지라도 宗祀를 잇기 위하여 형님댁에는 출계하여 양자로 보냇으며 양자로 가는 본명下에
출계某后라 하여 본인의 自出을 밝힌다.
庶子(첩의 아들)로서 뒤를 잇게 하면 이를 承嫡이라 하여 서자가 적자로 입적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後嗣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에는 后不傳, 單不入(명단이 보소에 들어오지 않음) 등으로
사유를 보첩의 名下(해당자의 이름아래) 에 표시한다.
우리나라 양자법을 살펴보면 禮曺에 입양하게 되는 사유를 알리고 이를 청원하여야 하며 청원할 때에는
양부나 양모 될 사람이 생존하여 있을 때에 한하여 양부모될사람이 俱沒(모두 죽고 없음)했을 경우에는
그 가문의 門長(종친회장)이 이를 청원하게 된다.
양자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收養子 : 3세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養子 : 양부모가 구몰 후 입양하는 양자
백골養子 : 양자자신이 죽은 후 입후하는 양자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대조 이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방계인 無服之祖(복을 입지 않는 먼대 조)를 말한다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 계통의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대종가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출(庶出)과 승적(承嫡)
庶出이란 첩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 또는 ㄱ 자손들을 가리켜 庶孼이라고 하고
조선시대에는 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에도 문과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나
잡과(역과, 외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이란 서자가 적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배위(配位)
配位란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에는 配자만 기록하고, 본관 및 성씨와 4조(부, 조, 증조, 외조)등을 표시한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지파에 대한 종가의 계통을 말하며, 종파로부터 가지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 한다
대체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파를 설정하며,
직함, 시호, 아호, 세거지명, 봉군지명 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아호인 경우 :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경(京派)와 향파(鄕派)
종파의 파속 외에 혈연적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京派와 鄕派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경파라 함은 서울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르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