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납부 독촉장 발송
ⓐ 관리비 납부 독촉장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다만 미납 월이 2개월이 되기 전에 독촉장을 보낼 경우 내용증명의 형식이 아닌 경비원을 통하여 이를 전달하게 하는 것도 좋다.
ⓑ 독촉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미납 월수 및 미납 관리비 금액(연체료 포함)
2) 납부기한
3)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제 12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리규약에 정한 관리비 미납 시 제재조항
ⓒ 관리비 미납자가 사용자(세입자)일 경우 소유자에게 발송할 독촉장의 내용
가) 미납 월수 및 미납 관리비 금액(연체료 포함)
나) 납부기한
다)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납부의무 강조(관리규약 조항 인용)
라) 예고장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한 독촉 : 미납 월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1) A4 용지 크기의 관리비 단전 또는 단수 예고장을 미납세대의 현관문 호수표지 밑에 붙이고 사진촬영을 한다.
2) 예고장에는 미납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단전, 단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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