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작성자 : 지역개발담당
작성일 : 2006-01-27 오후 2:24:44
영천시 공고 제 2006 - 59호
공 고
영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영천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서를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및 급호읍 사무소, 남부동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31.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06. 1. 31.~ 2006. 2. 15.(14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금호읍 사무소, 남부동 사무소.
3.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
가. 지방산업단지 명칭 : 영천일반지방산업단지
나. 산업단지의 지정 및 목적
(1)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
(2) 산재된 개별공장의 계획적 유치와 기 조성된 소규모공단 주변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과 환경의 체계적 관리 유도
(3)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다. 위 치 : 경북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라. 면 적 : 1,739,429㎡(526,177평)
마. 개발기간 : 2006년 ~ 2009년
바. 사업시행자 : 영천시장
사. 주요유치업종 : 섬유, 의복,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메카트로닉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전화 054-330-60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