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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부채를 일체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여기, 상속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기를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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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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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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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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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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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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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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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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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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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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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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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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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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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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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외)손자, (외)손녀도 사망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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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빼고 상속포기를 한 후에 채권자가 청구를 해 온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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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피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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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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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등본(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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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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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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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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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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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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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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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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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가 모두 인감을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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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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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영사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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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상속포기에 대한 위임장을 영사의 인증을 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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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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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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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상속포기에 대한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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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납부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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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청구인 1인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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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청구인 1인당 12,080원(4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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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치면 1인당 17,080원의 비용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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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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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수가 범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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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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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는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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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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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작성된 상속포기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해 드립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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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 또는 첨부서면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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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서 수령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포기심판서를 송달해 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