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한다. 이는 면세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거나 전자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된 수입금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된 금액을 기초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6가지의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 6%~35%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0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만일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또한 높아지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이미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여기에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35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렇게 임대소득이 파악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