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근무하고 작년11월에 퇴사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퇴사전 급여는 3백7십만원(수령액)정도였습니다. 퇴직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연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받았고, 사장에게서는 퇴직금이 없는 조건이라는 구두상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나 노동계약서등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직금을 신청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장과의 사내갈등으로 퇴사하여 퇴사의 모양새는 좋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으며, 제가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신청기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절대적으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부지급약정
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의 구두상의 합의는 무의미합
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퇴사의 형태가 어떠하였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설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었어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며, 20%의 이율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