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Glove): 복싱을 할 떄에 끼는 가죽 제품의 장갑. 무 게는 한 손으로 아마추어의 경우, 플라이급에서 윌터급까 지 8온스(약 227g), 미들급 이상은 10온스 (약 283g), 주니 어는 모두 12온스 (약 340g)로 되어있다. 프로는 웰터급까 지가 6온스(약 170g), 미들급 이상은 8온스 (약 227g)이
녹다운(knockdown): 다운의 상태가 된 다음,10초 이내에 일어서거나 또는 의식을 회복하여 경기를 한 경우를 말한 다. 다운의 상태란 (1)발 이외의 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는 경우, (2)타격에 의해서 의식을 잃고, 로프에 기대는 상태, (3)몸이 로프 밖으로 나간 경우를 말한다.
녹아웃(knockout): 경기 판정의 하나로서, 한 쪽의 경기자 가 다운되어 10초 이내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을 때는 경 기는 끝나며, 상대방의 승리가 되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 에, 프로, 복싱에서는 녹아웃으로 하고, 아마추어. 복싱에 서는 레프리. 스톱. 콘테스트나 기권으로 한다.(1)라운드 가 시작되어 10초를 경과해도 경기를 하지 않을 떄. (2)라 운드 중 유효타에 의한 다운이 3회 있었을 떄. (3) 실력차 가 심하고 한 쪽이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4)라운드 중 세 컨드가 타월을 던져 넣거나, 라운드 사이에 기권의 신청이 있고, 레프리가 인정하였을 때 등이다.
논.타이틀.매치(Non title match): 챔피언이 타이틀을 걸지 않고 행하는 경기를 말한다.
뉴우트럴.코너(Neutrul corner): 중립 코너
더킹(Ducking) 상대의 공격을,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이며 피하는 방어 기술을 말한다. 인사이드.덕, 수지덕의 세가 지 있다.
라이선스(Licence): 아마추어의 등록증, 또는 프로의 감
라이트 크로스(Right cross): 상대의 레프트.스트레이트의 위를 가로질러 치는 라이트의 카운트.블로우.
럭키.펀치(Lucky punch): 우연히 히트되어 효과를 가져온
마우스피이스(Mouthpiece): 입 속이나 이를 보호하기 위 하여 입에 무는 고무로 만든 보호구.
밴디지(Bandage): 연습이나 시합에서 복서가 손을 감는 천을 말한다. 주먹이나 손가락의 보호와 펀치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은 규정이 있으며, 아마추어의 경우 는 너비 2.5cm이하, 길이 5m이하, 프로의 경우는 너비 5.1cm이하, 길이9.14m이하로 되어 있다
버팅(Butting): 머리, 어깨, 팔꿈치 등으로 상대에게 부딪치 는 행위로서 반칙이다.
보빙(Bobbing): 방어법의 하나로서, 상대의 펀치를 피하 기 위하여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
사우드포오(Southpaw): 왼손잡이 복서.
사이드 스텝(Side step): 상대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기 위 하여 좌우로 발을 내딛고 위치를 바꾸는 것.
샌드백(Sandbag): 타원형의 자루에 모래 등을 넣은 연습 용구. 이 것을 치면서 타격력, 타이밍, 스피드 등을 기른다.
섀도우 복싱(Shadow boxing): 상대를 가상으로 공결, 방 어의 여러 가지 기술을 혼자서 행하는 연습 방법을 말한
스웨잉(Swaying): 상대의 펀치를 상체를 뒤로 재치면서 피하는 방어 동작. 스웨이 백이라고도 한다.
스윙(Swing): 크게 반원을 그리듯이 치는 공격.
스테핑(Stepping): 발을 전후 좌우로 한발 내딛는 것,
스트레이트(Straight): 주먹을 상대의 급소를 겨냥하여 일 직선으로 타격하는 공격. 타격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술. 치는 거리에 따라서 쇼우트.스트레이트, 롱.스트레이트가 있고, 좌우의 치는 주먹에 따라 스트레이트.라이트, 스트 레이트.레프트가 있다.<스트레이트.블로우>라고도 한다.
스파링( Sparring): 글러브를 끼고 실제의 경기와 동일하 게 상대와 3분씩 끊어서 하는 연습경기. 경기의 담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스피드 볼(Speed ball): 단식의 펀칭.볼을 말한다.
아웃 복싱(Out boxing): 상대와 거리를 두고, 풋워어크를 사용해서 공격을 피하면서 교묘하게 공략하는 전법을 말
아웃 스피드(Out speed): 민첩한 동작과 기술로 상대에게 이기느 것.
아웃 파이트(Out fight): 힘으로 이겨 내는 것,
아웃 펀치(,Out punch): 펀치력의 차이로 이기는 것.
아웃 포인트(Out point): 기술적인 차이로 판정승을 하는
아웃사이드 포지션(Outside position): 접근전에서 상대가 안쪽으로 파고 들기 때문에 바깥쪽 위치에서 싸우는 것,.
위빙(Weaving): 상대의 스트레이트 공격등을 머리나 상체 를 좌우로 움직여 슬리핑,더킹 등으로 피라는 것.
인사이드 덕(Inside duck): 상대가 안면을 공격해 올 때 상 체를 안 쪽으로 향해서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피 하는 방어법.
인사이드 슬립(inside slip): 상대가 안면을 스트레이트로 공격해 올 때,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헛치게 하는 것.
인사이드 패리(Inside parry): 상대의 타격을 안쪽에서 바 깥쪽으로 향하여 손으로 뿌려쳐서 피하는 방어법을 말한
인사이드 포지션(Inside position): 접근전에서 상대의 팔 안쪽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위치를 가리킨다.
인스펙터(Inspector): 검사원. 선수의 계체량, 글러브의 검 사, 링의 정검.관리 등을 담당한다.
인파이트(Infighrter): 상대의 손이나 팔 안쪽으로 파고들 어 접근 전법으로 파고들어 접근 전법으로 싸우는 복서.
잽(Jab): 왼편 스트레이트를 짧게 연타하고, 상대의 안면 이나 보디를 치는 것.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카운터 블로우(Counter blow): 받아치기. 상대의 공격을 재치있게 피하면서 순차적으로 연타를 퍼붓는 펀치를 말
카운트(Count): 녹다운되었을 때 레프리가 1초마다 동작 과 소리를 치며 초를 세우는 것.
카운트 아웃(Counrt out): 녹다운 후, 레프리가 10초를 세 는 것이 끝나면, 이 순간에 녹아우트가 성립되고 승패가 결정된다.
커버(Cover):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팔이나 손으로 머리 나 복부등을 막는 것. <커버링>이라고도 한다.
코너 워크(Corner work): 링의 모서리로 몰렸을 때 교묘한 풋워어크로 유리한 태세로 만회하는 기술을 말한다.
코크스크로우 펀치(Corkscrew punch): 타격을 가하는 순 간에 주먹을 나사를 박듯이 비트는 펀치를 말한다.
크로스 카운터(Cross counter): 상대가 뻗은 오른쪽(왼쪽) 팔과 자기의 왼쪽(오른쪽)팔이 교차되는 타법.
클린치(Clinch): 상대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며 방어하는 것. 상대의 맹공으로 불리하게 된 경우 재빨리 상대에게 밀접해서 상대의 팔이나 팔꿈치 등을 껴안고 일시적으로 바어하는 방법.
파이터(Fighter): 접근전을 장기로 하는 타이프의 복서.
플리커 잽(Flicker jap): 아래로부터 위로 밀어 올리듯이 치 는 잽을 말한다. 너클 파아트가 정확하게 타격되면 반칙은 되지 않는다.
피닝(Pinning): 상대의 주먹이나 팔을 자기의 글러브나 주 먹,팔 등으로 누르면서 공격을 막는 것.
피벗 블로우(Pivot blow): 몸을 한 바퀴 돌려, 그 여세를 이 용해서 주먹의 측면으로 타격하는 것을 말하며, 반칙이 된
훅(Hook): 팔으로 직각으로 구부리고, 몸을 비틀면서 측면 에서 치는 타격을 말한다. 약간 떨어져서 치는 것을 <롱 훅 >, 접근해서 짧게 치는 것을 <쇼트 훅>이라고 한다.
) 체급
복싱은 체중에 따라 정해진 체급끼리 대전한다. 아마추어는 12체급인데 한국은 고등부에 코코급(45㎏ 이 하), 중등부에 스몰급(39㎏ 이하)이 추가된다. 프로는 16체급이다. 프로의 경우는 WBA(World Boxing Council:세계복싱평의회)와 WBC(World Boxing Council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 간에 체급의 호칭이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 으나 대부분 같다.
라이트플라이급은 48㎏ 미만, 플라이급은 48㎏ 이상 51 ㎏ 미만, 밴텀급은 51㎏ 이상 54㎏ 미만, 페더급 은 54㎏ 이상 57㎏ 미만, 라이트급은 57㎏ 이상 60㎏ 미 만, 라이트웰터급은 60㎏ 이상 63.5㎏ 미만, 웰터급은 63.5㎏ 이상 67㎏ 미만, 라이트미들급은 67㎏ 이상 71㎏미만, 미들급은 71㎏ 이상 75㎏ 미만, 라이트헤비급은 75㎏ 이상 81㎏ 미만, 헤비급은 81㎏ 이 상 91㎏ 미만, 슈퍼헤비급은 91㎏ 이상으로 나
모든 국제,국내경기에서는 체급제한이 엄격히 지켜지며 만약 선수가 한계체중을 초과하면 규칙에 따라 규정된 체중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도전자가 주어진 시간에 체중조절에 실패하면 그 시합 은무효가 되고, 챔피언이 실패하면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한편 WBC는 86.16㎏ 이하의 크루저급, 74.84㎏ 이하의 슈퍼미들급, 69.85㎏ 이하의 슈퍼웰터급, 55.34㎏ 이하의 슈퍼밴텀급, 52.61㎏ 이하의 슈퍼플라이급, 49.89 ㎏ 이하의 라이트플라이급, 47.62㎏ 이하의 스 트로급 등 새로운 체급을 인정하였다.
2) 계체
계체량은 예비계체량과 당일계체량으로 구분된다. 아마 추어의 경우 예비계체량은 시합 개시 하루 전날 아침 8~10시에 하며, 당일계체량은 당일 시합이 있는 선 수들만 매일 아침 8~9시에 실시한다. 프로의 경우는 시합하기 8시간 전에 체중을 재는데, 이 계 체에 실패한 선수는 2시간 후에 다시 계체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2번 계체할 수 없고, 토너먼트 경기 일 때는 제2회전 이후의 체중이 제1회전 때의 체급에 미달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매일 계체할 경우 선수 는 1회에 한하여 공식저울에 설 수 있으며 그 때의 체중이 최종적으로 기록된다. 체중을 조절하지 못한 국가의 선수에게는 더 높은 체급이나 낮은 체 급으로 들어 갈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해당국가가 그 체 급에 출전할수 없고 또한 계체량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체급에 한한다.
또한 후보선수가 허용되는 경기에서 교체선수가 해당체 급 또는 그밖에 다른 체급의 후보선수로서 등록 된 경우에 최초 계체량과 의료검사 종료 전까지는 다른 후 보선수로 교체할수 있다. 계체량에 합격되지 않거나 계체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선언
3) 경기시작
경기시간은 3분간 싸운 다음 1분간 쉬는데, 이것이 1라운 드(1회전)이다. 아마추어와 세계선수권대회, 올 림픽경기대회,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3회전에 한정되지 만, 월드컵대회는 2분 5회전을 한다. 프로는 4,6,8,10,12,15회전의 6종류가 있다. 한국선수권전은 10회전, 동양타이틀전은 12회, 세계타이 틀전은 15회로 규정되어 있다.
경고,주의 및 복장이나 용구를 재정비하는 시간 또는 그밖 의 이유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은 3분 안에 포 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운드 사이에 갖는 1분간의 휴식 은 어느 대회나 동일하다.
4) 판정
경기는 5명의 저지가 채점하며 저지는 링에 근접하고 관 중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착석한다. 그중 2명 은 각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링 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저지 3명은 서로 다른 3곳의 링 중앙에 앉는다. 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명의 저가 채점할 수 있 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대회?세계선수권대회 및 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점은 프로에서는 5점법(동양에서 채택)과 10점법이 쓰 이고(둘 다 감점법), 아마추어는 20점법으로 정 해져 있다. 그리고 WBC(World Boxing Council Association:세계복싱협회)에서는 경기 약정(約定) 때 쌍방의 합의에 따라, 3회 이내에 부상으로 경기를 진행 하지 못할 경우는 그때까지의 득점으로 판정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주심은 채점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기진행만 주관한다.
아마추어는 각 회마다 채점(우세한 선수에게 만점, 열세의 선수는 감점)하여 시합 종료 후 합계하여 점 수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되며, 무승부라는 것이 없다. 따라 서 합계점이 동점이더라도 어느 한쪽을 승자 로 결정한다. 채점의 기준은 정확하고 유효한 가격, 유효 한 공격(가격을 앞세운 공격), 교묘한 가격, 재 치있는 시합운영 등이다.
만약 유효한 다운이 있으면 프로는 2점 차를 주지만, 아마 추어는 다운의 특수성보다 단순한 유효타로 간 주한다. 시합 판결의 종류는 프로의 경우 KO(녹아웃), TKO(테크니컬 녹아웃), 판정, 무승부, 파울(반칙 이 심한 경우), 노콘테스트 등이 있다. 아마추어에서는 판 정승?기권승?RSC승이 있다.
판정승은 시합이 끝난 다음 심판의 채점에 의해 승자를 결 정하는 것이다. RSC승은 주심의 의견으로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더이상 과도한 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 다고 생각되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방 선수의 승리를 선언한다. 실격승은 한 선수가 실격되면 상 대방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KO승은 한 선수가 다운되고 10초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 지 못한다면 상대방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TKO승은 주심이나 링 닥터가 더이상 방어할 수 없다고 판 단할 때,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선수나 세컨 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할 때 선언된다.
노콘테스트는 링의 파손, 쌍방실격, 경기를 조작한 경우, 전등의 고장, 관중의 소요 및 천재지변 등과 같 이 주심이 통제할 수 없고 선수의 책임밖에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합 시작 벨이 울리고 3분이 지나도록 상대선수가 링에 나타나지 않을 때 주심은 워크오버에 의한 승 리를 선언한다. 이밖에 부전승이 있다.
5) 반칙
복싱경기의 반칙을 규제한 내용은 아마추어나 프로 양쪽 이 대체로 같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반칙행위 는 다음과 같다. 벨트라인 아래에 대한 가격(로블로), 다운 되어 있거나 또는 다운되었다가 일어나는 상 대를 가격했을 때, 고의적인 클린치 또는 홀딩을 계속 할 때, 머리?어깨?앞발?팔굽으로 때리거나 밀거 나 목을 조르고 팔 또는 팔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누르는 것도 반칙이다.
또한 상대 머리를 로프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 로프를 잡 고 공격하거나 로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글러브를 편 채 치는 일(오픈블로), 또는 글러브의 안쪽이 나 측면 또는 손목부분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 치는 일(촙블로), 아래쪽에서 쳐올리는 일(백핸드블로) 등 너클파트 이외의 가격, 몸을 한번 회전시켜 그 반동으로 치는 피벗블로, 등쪽 특히 신장(腎臟)에 대한 고의적인 타격(키드니블로)도 반칙이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부터 목덜미를 치는 래빗펀치, 글러브 의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행위, 마우스 피스를 내뱉는 행위, 클린치 브레이크를 벗어날 때의 가격 또는 라운드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공이 울린 다음의 가격, 공격을 피하기 위한 완전차폐(完全遮蔽) 또 는 고의적인 다운,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대전, 위험성이 있는 벨트라인 이하의 더킹도 반칙이다.
브레이크를 명령받고서 곧 후퇴하지 않는 행위, 특히 후퇴 하지 않고 가격하는 행위, 경기 도중에 상대방 또는 주심에게 난폭한 언사를 쓰는 등 비(非)스포츠맨적 인 행위 등도 반칙이다. 이렇게 반칙을 한 선수 는 주심의 판단으로 주의를 받거나 경고 또는 경고 없 없 이 실격당할 수도 있다. 선수에게 경고할 때에 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위반사항을 동작으로 알리며, 또한 반칙선수를 가르치면서 각 저지에서 표시한다.
주심은 홀딩 같은 반칙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였을 때 같 은 종류의 반칙에 대하여는 주의를 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반칙에 대한 3번째 주의는 반드시 경 고를 하여야 한다. 1회 경기에서 단지 3회의 경 고가 동일한 선수에게 주어질수 있으며, 특히 아마추어에 서는 3번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격된다.
6) 세컨드
각 선수는 세컨드 및 보조세컨드를 각각 1명씩 동반할 권 리가 있다. 세컨드는 코너에서 그의 복서를 위 하여 스펀지나 타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편 선수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 때에 는 주심이 카운트를 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링 안에 스펀지나 수건을 넣을 수 있다.
세컨드와 보조세컨드 가운에 1명만이 링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마추어는 라운드가 시작되기 5초 전 에, 프로는 10초 전에 링 바닥에 있는 의자,타올,양동이 등 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세컨드의 성원(聲援),신 호 등은 금지되어 있고,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위반하면 경 기자가 실격이 된다.
첫댓글 용어들이 넘 어럽당~ 몰라몰라!!
숙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