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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적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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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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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아파트, 빌라 또는 세대수대로 차고지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거 사실만으로 차고지 인정 (자택일 경우 전입시 까지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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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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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 : 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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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확인서(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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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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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개인택시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 마당이나, 공터에 차량출입에 가능할 시는 차고지로 인정 (자택일 경우 전입시 까지 인정) (전세일 경우 계약기간 까지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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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1통(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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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 : 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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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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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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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택지역내 공지에 주차가 가능할 시에는 공지 소유자의 6개월이상 사용 승낙서나 사용계약으로 차고지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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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공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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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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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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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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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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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자동차관련시설(일반 주유소, 유료주차장, 세차장, 밧데리점 등)의 차고지는 현재 6개월이상 계약이나 사용승낙으로 차고지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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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통(승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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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승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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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임대계약서 사본 (승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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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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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1통(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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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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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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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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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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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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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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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07.01~07.2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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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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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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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01.01~01.2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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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고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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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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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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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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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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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05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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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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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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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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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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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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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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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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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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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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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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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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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일주일 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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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200,000 자녀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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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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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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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된 호적등본 1통, 사망진단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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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즉시 우선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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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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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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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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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된 호적등본 1통, 사망진단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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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즉시 우선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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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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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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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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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된 호적등본 1통, 사망진단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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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즉시 우선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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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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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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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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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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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즉시 우선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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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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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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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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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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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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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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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5-8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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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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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3-0153 |
|
동·수성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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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5-1030,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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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충전소 |
|
053)559-0102 |
|
북·서·중구지부 |
|
053)383-9506,7 |
|
제3충전소 |
|
053)952-9000 |
|
남·달서구지부 |
|
053)566-5700,8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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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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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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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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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11-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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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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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4-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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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출동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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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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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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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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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29-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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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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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2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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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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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29-8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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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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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29-8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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