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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부터 체크하자.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되고, 직계존속의 공제 대상 요건을 남녀 모두 만 60세로 통일했다. 경로우대공제는 65세 이상은 폐지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혼인·장례·이사비용의 특별공제는 폐지되며, 의료비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대학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도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성형 관련 비용과 한약 구입비의 경우 올해까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결제 금액에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청연말정산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를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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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보험과 관련된 항목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근로자 본인명의의 국민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다음으로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협·수협·신협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들이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으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 보험으로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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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저축으로 저축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만기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은 비과세된다. 중도해지 할 경우 세액추징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저축으로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납입액의 근로자 부담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만기에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할 경우 세액추징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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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지급한 일정한 주택자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본인명의 저축이고, 12월말 현재 세대주이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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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매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기준)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연말까지 신규 가입하는 자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으니 가입을 생각 중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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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0%, 3년차 에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5,000만원 한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장기주식형저축펀드로 전환 신청하면 신청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므로 올해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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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사항도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나 유치원비 등 일정 교육비, 안경 구입비 같은 의료비,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등 조회가 안 되는 금액들은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연말정산은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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