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 이란 차용증(借用證) <차용증서>의 준말차용증서(借用證書)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 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
2.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네 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건너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500만원을 건너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너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네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건네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 예컨데 물건 매매와 관련하여 그 물건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차용금으로 건네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특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명쾌하게 입증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법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였다고 할지라도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제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을 경우
1)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 했을 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 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4.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일명 차용증서라고도 합니다.
5. 차용증 효력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2) 압류·가압류·가처분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방안
6. 공증이란 무엇인가?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7.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을 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 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 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 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8.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1)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때 자필로 쓰신다면 무인 안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2) 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 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 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 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
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금전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 만 확보할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9. 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 명시제도입니다.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 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 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를 공개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결국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 받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4) 소요기간을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나(법원마다 사정이 다름)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의 추가비용등도 강제집행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은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원담당실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차용증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은행 어느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