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서 면 사 건 2011-2 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위 당사자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1. 7. 14.자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청원권(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대해 떳떳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기각’을 구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각하’를 구하는 것은 재결자체에 고위한 위법을 발생시키는 답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답변이 부당한 이유
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계속심사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구태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마치 자신들은 헌법 제26조 제2항과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인이 원하는 청구취지도 피청구인이 신속히 심사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의 계속심사한 의결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대상적격 충족여부’에서 적시한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의 규정("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과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적시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같은 법 제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의 법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지난 2010. 4. 28. 제289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심사하였는데도 연장한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과 통지기일에 대해 일체 통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도 “대상적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청구인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모두 거짓말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및 동법 제2조(정의)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 사건등에 대한 청원심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각하내지는 기각으로 재결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3. 결론 2011. 07. 18.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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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원문보기 글쓴이: 부추실
첫댓글 국회 정무위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라"는 답변은 비겁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