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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녀가 이중국적일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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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호치민총영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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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중국적자의 경우(한국여권 및 베트남여권 소지), 비자가 불필요하며, 출입국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출입국 당국에서 외교서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당관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베트남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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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에 장기거주중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단기방문 비자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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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호치민총영사관 | ||||||||||||||||||
첨부파일 | |||||||||||||||||||
베트남 거주 한국단기방문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이내발행) 2. 베트남 결혼증명서 1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3. 남편 재직관련서류 4. 사유서 5. 남편 베트남체류허가증(비자사본), 여권사본 6. 신원보증서 7. 비자신청서 및 증명사진 1매 8. 여권 참고로 배우자 단기방문비자는 최대3년간 사용이 가능한 90일 체류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국내입국 목적이 거주가 아닌 단기 방문 등의 경우에 한하며, 체류기간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수비자 수수료는 30$/1인이며, 복수비자 발급수수료는 80$/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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