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슴)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 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가등기 신청 및 해제시
1.가등기 신청시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집주인 ① 도장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가압류 설정 및 말소시
1. 가압류 설정시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시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집주인 ① 도장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정정시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상속에의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 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증여에의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출처 : 대전사랑 부동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