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전세액 납부하시면 10%가 공제(할인)
됩니다.
○ 2010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1월 31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실 연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96조6제3항)
o 대 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o 납부기간 : 2010. 1. 16 ~ 1. 31
o 신청방법 : 화성시청 세정과 세정담당 (☏ 369-2203 자동차세 담당자)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 세정담당 (☏ 369-4128 자동차세 담당자)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방문 또는 fax신청
o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www.giro.or.kr)인터넷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이용 신청, 납부
- OCR 고지납부(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농협, 우체국)
- 신용카드 납부
☞ 방문시 : 신한카드에 한하여 화성시청 세정과,동부출장소 읍면동 단말기로 납부가능
☞ 카드인터넷납부시 : 신한, 삼성, 현대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
에서 납부서비스 이용가능
○ 연납고지서는 납부의사가 있는 분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1월 선납(연납)후 이전 또는 폐차시에는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후 납세자
의 통장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