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 혐의로 피소..연예인 지망생에 1억 원 받아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7.17 00:56
[헤럴드경제]해외원정 도박혐의로 방송을 잠정 중단한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방송된 SBS '8 뉴스'에 따르면 신정환은 과거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억대 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신정환은 지난 2010년 한 연예인 지망생 모친 이 모씨를 만났다. 신정환은 이 모씨에게 아들의 연예계진출을 돕고 자신이 MC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 원의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신정환은 2011년 6월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신정환이 성탄절 사면으로 출소한 뒤에도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씨가 신정환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신정환, 진짜 너무하다", "신정환, 가지가지한다", "신정환, 계속 구설수에만 오르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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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점
1. 신정환이 1억이면 강도동, 유재석은 얼마를 받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2. 만일 방송에 출연되었다면 고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정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신정환이 구속되기전에 다른 유사한 사건이 많았을 것이다.
3. 신정환도 나쁘지만 돈 1억으로 연예인을 시키겠다는 부모도 떳떳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할 것이다.
4. 사기는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부당하거나 불법인줄 알면서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큰 기대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5. 민법상 이 조건은 불법조건으로 무효이다.
조건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과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