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 증명서 2012년부터 사라지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시행 된다는 데...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김형학의 생각
#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항상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남들의 정신 속에 숨겨져 있는
사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우리는 남들의 정신은 볼 수 없지요.
정신 세계가 물리적 현실과
상당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리적 현실 만큼이나
상대방의 정신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교류는
대개 신체가 아니라
정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현행 인감 증명 제도를 대체· 병용 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합니다.
♣3. 인감 증명 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지요!.
하지만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기는 합니다
4.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서명 만으로도
인감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5. 이렇게 되면
온라인(민원 24)을 통해서도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다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의 대리 신청·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7.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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