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선 안 된다. 통합추진 측에서 발표한 각종자료에서 쉽게 알 수 있듯 대의명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뚜렷한 대의명분으로 회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민법의 ‘법인 통폐합요건(해산 등)’인 특별결의를 위한 전체회원 4분지3이상의 찬성동의를 얻을 확신이 있을 경우에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이나 정관 제정행위 등 관련된 회의개최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통합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등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한 자료도 없고, 예산집행행위의 근거도 없다. 대의원총회에서 ①통합을 하자는 결의도 없었고 ②통합정관을 제정하자고 결의한 적도 없다.
3) 지난 총회의 결의내용은 이미 자동소멸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법적 근거행위도 없다. 만약 오늘 본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근거행위의 추인도 불성립되는 것이며, 누군가는 직권남용과 판단유탈의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4) 정관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지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설립(통폐합)이나 이에 따른 정관의 제정은 전체구성원 100%의 찬성이 필요한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짐이 전제됨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구성인(주인)의 주체, 설립근거, 명칭과 목적이 변경되는 등 명백하게 정체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정관개정(안)’ 또는 ‘정관개정의 수정(안)’이라고 절대 명명할 수 없으며, 분명한 ‘통합정관 제정행위’이기 때문이다.
2. 통합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1) 이익단체의 특성은 그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첫 번째 요건이다. 건축사들끼리 뭉쳐 건축사들만의 한 목소리를 내기에도 벅찬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단체 목소리에 귀나 기울일 만큼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가난함은 참을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만은 지켜야할 때인 것이다. 왜 비면허 무자격설계업자들과 합쳐서 그들의 불법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행위와 존재를 양성화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가입비도 없이 그들을 영입하여 60%이상의 경영권을 주자고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2)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는 단체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활동내용이나 주무부처도 다르다. 구성원의 성격도 분명하게 다른 정체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하여 교수는 학회가 있고 기술사들은 기술사회가 있다. 직능별 기능적으로 분화된 개별단체들은 각기 분리되어 존재해야함이 원칙이고 각각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별 목적단체의 존립을 ‘분열’이라고 오도하면 안 된다.
3) 더구나 우리 건축사들은 개업건축사들만으로 구성된 특별 법인이다. 비자격 무면허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보장받고, 이익추구행위가 법으로 보장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직업인 단체다. 수십 년 전통과 역사의 특별 법인을 포기하고 비영리사단인 민법단체로 등록을 하여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4) 원론적인 통합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원론적인 통합’이란 건축사들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위의 표현을 ‘건축사단체통합’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한 것처럼 비자격 무면허설계업자들과의 통합은 아니다. 더구나 각기 단체 모두 중복가입회원이 대부분인데 중복회원들과의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5) (사)한국건축가협회의 우리협회 미가입건축사, (사)새건축사협의회의 우리협회 미가입건축사들과의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다. 더하여 협회에 미가입 비제도권 개업건축사들을 입회비 없이 받아들인다면 대화합이고 대통합이 되는 것이다.
3.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
1) 부끄럽고 창피하여 거론하고 싶지 않으나 요약하자면 일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두 단체의 궁핍함이 야합되어 ‘건축사등록원’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잉태된 불행의 씨앗이다.
2) 이미 건축사등록원이 건축사법 개정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자.”, “국제관계의 창구를 단일화시키자.”, “문화와 예술로 건축을 승화시켜 국민들을 계도하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건축사들의 입지와 살 길을 찾아내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대의명분으로 회원들과 대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3) 건축사들만의 동질성적 구성원으로 뭉치는 것도 아니니 한 목소리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건축사가 주축임에도 시공사설계겸업에 반대를 할 수가 없듯 절대로 통합단체에서 건축사들을 위한 한 목소리는 불가능하다. 이질적 구성원들로 인하여 통합단체의 내부적 분란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4) 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술은 만드는 것이다. 건축사가 먼저 잘 살게 되어야 올바른 건축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고, 건축사들이 가난하지 않아야 예술행위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건축사들의 굶주림 속에 문화가 있을 리 없고, 건축사들의 배고픔 속에 진정한 예술이 탄생할 리는 만무한 것 이다. 통합추체 측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역발상이고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5) 국제적 교류관계가 건축사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단일화면 어떻고 다양화면 어떠한가. 각각에는 일장일단도 있다. 있는 자들을 위한 국제적 친목행위가 가난한 건축사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6) 이렇듯 시작의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니, 대의명분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사사로움이 먼저였기에 설득은커녕 변명조차 궁핍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피해를 고스란히 회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4. 결과가 잘못되게 되어있다.
1) 우리는 통합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라고 칭하고, 소위 ‘건축가’라는 분들과의 수십 년 갈등을 해결한다고 한다. 건축가(비자격 무면허설계업자)들을 입회비도 안 받고 가입시켜 특별정회원, 전문회원으로 우대하여 단체의 규모를 늘리고, 건축가들의 ‘건축가’라는 명칭도 못쓰게 하는 한편 그들의 불법행위도 없애겠다고 한다.
2) 단체의 규모를 외형적으로 늘리기 위함이라면, 입회비도 안 받으면서 비자격 무면허설계업자들과 하는 통합보다는 그동안 회비를 못 내어서 불명예스럽게 우리협회에서 제명된 수백 명의 옛 회원들을 먼저 복권시키는 것이 순서이며 도리일 것이다. 정작 진정한 내 식구는 안 챙기고, 어중이떠중이 씨도 다른 남의 식구들을 모아들여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3) 건축사들의 숫자적 우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이 소수라고 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있기나 한 것인가. 결코 그리 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별다른 방책이나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비자격 무면허 설계업자들이 우리와 동등한 회원이 되게 된다. 그들의 권리요구는 우리단체를 변질시킬 것이다. 먼저 그들에게 ‘건축가’라는 대신 무슨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들도 분명한 직업인들이다. 결국 ‘건축가’라는 사회적인 통칭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니, 우리와 최대공약수적 명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5) ‘건축가’는 ‘건축사’가 아니지만 ‘건축사’는 ‘건축가’이다. 건축사를 (공인)건축가라고 구분하여 칭한다고 한들 결국 통합단체의 구조상 ‘대한민국건축가협회’가 될 수밖에 없다. 통합단체의 구성원이나 개정되는 건축사법과 통합내용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현재의 (사)한국건축가협회와 동일한 명칭, 동일한 체제가 되게 되는 것이다.
6)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통합하겠다는 시도가 ‘대한민국건축가협회’로 되는 통합이며, 우리들 개업건축사 고유의 전문가직업단체만 고스란히 말살되게 되는 것이다. 건축가협회는 복합구성원단체이니 건축사들만의 목소리는 있을 수도 없게 되거니와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7) 결국 개업건축사들은 개업건축사들끼리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개업건축사들끼리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협회를 탈퇴해야만 한다. 법인의 공유재산 특성상 빈손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하게 되는 불행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5.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소기의 목적달성은커녕 우리끼리 먼저 분열되게 되어있다. 협회는 집행부나 대의원들의 것이 아니다. 권리자는 오직 회원들이다. 회원들이 모르게 또는 각자 회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협회의 통폐합은 불가능하다. 회원전원이 권리자이고 개별적 인감증명의 첨부와 입회비라는 출자금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다.
2) 모두에 설명했듯이 75%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통합은 성사되지 않는다. 설사 통합정관이 출석대의원 3분지2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통합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이 반반 정도로 양분되게 되면 대책은 없다. 반대하는 회원들을 어찌할 것인가. 통합이 싫다는 회원들을 강제로 통합협회 회원으로 묶어두기 위한 방법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3) ‘통합이 싫다.’는 부류와 ‘통합이 좋다.’는 부류로 양분되게 되면 그 분란과 분열을 어찌 수습할 것인지 해답이 없다. 통합을 하려다가 오히려 분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6. 결 론
1) 우리는 년간 겨우 12만 원 정도를 내면서 문화예술이나 부르짖을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며, 가입비 수백만 원과 회원1인당 평균권리가 1,000만원에 년 간 회비 최소 60만원의 거금으로 유지하는 모임이다.
2) 남들이 다른 소리를 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이익추구와 우리들끼리의 권리옹호를 위해 뭉친 단체다. 우리들의 목소리만으로도 8,000대군이다. 지금 이 시대는 ‘배고픔의 해결이 최우선’이며, 우리끼리만 똘똘 뭉친다면 안 된 일 못할 일이 없는 명실상부한 모임이다.
3) 자제에 금번을 기회삼아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체제를 억지로 구성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기를 희망한다.
4) 협회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들의 성스럽고 고귀한 권익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홀대했다. 과거의 타성적 관행적인 틀들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할 때다. 일신의 명예를 위한 추구행위나 부정선거 등의 정치적 유희에서 벗어나는 뼈아픈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보다 혁신적인 마인드와 새롭고 활기찬 트랜드로 회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모든 건축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이익, 현실적,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