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11 - 341호
청원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원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면 적 : 1,622,92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오송지역 관문인 KTX오송역세권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한 오송바이오밸리 중심거점지역을 조성코자 함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청원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16,252명 (2.6인/호 기준)
◦ 수용호수 : 6,252세대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 분 |
합계 |
주거용지 |
상업용지 |
유통시설
용 지 |
도시기반
시설용지 |
비 고 |
면 적(㎡) |
1,622,920 |
482,907 |
230,498 |
72,215 |
837,300 |
|
구성비(%) |
100.0 |
29.8 |
14.2 |
4.4 |
51.6 |
|
7. 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622,920 |
- |
1,622,920 |
100.0 |
|
도시지역 |
- |
증) 1,503,725 |
1,503,725 |
92.7 |
|
계획관리지역 |
470,506 |
감) 351,311 |
119,195 |
7.3 |
|
농림지역 |
1,152,414 |
감) 1,152,414 |
- |
-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1 |
강외면 오송리 120-4번지 일원 |
계획관리
지역 |
도시
지역 |
351,311 |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 |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농림
지역 |
도시
지역 |
1,152,414 |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 |
청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 |
증)1,622,920 |
1,622,920 |
|
■ 결정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1,622,920 |
∙오송지역 관문인 KTX오송역세권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한 오송바이오밸리 중심거점지역을 조성코자 함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 |
청원 오송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 |
증)1,503,725 |
1,503,725 |
|
■ 결정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강외면 오송리
108-5번지 일원 |
1,503,725 |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