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민등록이 되든 안되든 일행자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는 인천에 살고있지만 나는 현재 포천에서 군복무중이라서 실제 생활지역인 포천으로 주소를 옮기고싶은데, 현역병은 군부대를 주소로 해서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하여 주소이전 하고싶은데 왜 내 일행자 침해하냐고 헌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일행자란 개인이 자유롭게 결단할 것을 전제로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것인데, 주민등록은 할까 말까 어느지역에 할까 이런 일반적 행동의자유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없듯이 주민등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역병의 복무할 권리도 의무이기때문에 일행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생등록 또한 1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제36조 제1항에 의해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일행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행자는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주민등록이 되든 안되든 일행자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는 인천에 살고있지만 나는 현재 포천에서 군복무중이라서 실제 생활지역인 포천으로 주소를 옮기고싶은데, 현역병은 군부대를 주소로 해서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하여 주소이전 하고싶은데 왜 내 일행자 침해하냐고 헌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일행자란 개인이 자유롭게 결단할 것을 전제로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것인데, 주민등록은 할까 말까 어느지역에 할까 이런 일반적 행동의자유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없듯이 주민등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역병의 복무할 권리도 의무이기때문에 일행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생등록 또한 1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제36조 제1항에 의해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일행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행자는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