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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촌노인의 재정지출 항목을 분석하면 의료비 지출항목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공적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료비 지출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촌노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치매 및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치료비 부담 및 수발자에 대한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의료보장정책이 수립되면 농촌노인의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호제도의 개선, 노인건강진단, 치매전문상담센터, 노인수발보험제도 등과 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시설인프라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협조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의 기능이 행정조직이라서 민과의 협력체계를 협조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적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사회적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노인문제는 급속한 이농현상과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도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노인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노인 중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의 영위할 수 없는 질병 및 노환이 왔을 때 지역사회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사회는 농번기와 농한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번기에 농촌노인들에게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확대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농촌지역사회에서 농촌노인들도 경제소득, 생활수준, 학별, 생활방식 등에 의해 복지서비스의 욕구 수준이 다르다. 즉 농촌노인 중에서 행정기관 정년퇴임 및 토호세력으로 구성된 단체와 오랜 기간 동안 농사로 전념한 사람들과 분류되어 진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년퇴임 및 토호세력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촌노인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촌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혜를 받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농사에 전념한 사람들은 농촌노인복지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노인정책이 주로 농촌토호세력에 맞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농사에 전념한 사람들의 복지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3. 농촌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첫째,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수급권자를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시행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인사업과 보건소의 방문 진료가 중복 되고 있는 대상자 및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60세 이하 수급권자는 일정한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작업에 참여해야 생계자금을 지원 해준다. 하지만 60세 이하 수급권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사업장 등 중심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생계형수급권자 및 지역봉사자를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역복지의 활성화와 농촌지역 재가센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복지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가능한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즉 농촌노인에게 제공 되는 복지서비스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농촌노인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에게 지역 및 마을 단위로 복지, 문화, 의료 등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단위에 농촌노인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복지, 문화, 의료서비스 등을 통한 사회적 지원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89.1%로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농촌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이나 중복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한 통합형 복지시설 시스템과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림부에서도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형 복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 농촌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담조직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농촌복지사업에 대한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충원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복지사업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단체와 현장전문가의 생생한 실천이론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기관 산하에 농촌복지전문위원회의 설치와 현장전문가들의 실천이론이 반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가 농촌복지실천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정부안으로 만들어졌다면 정책 및 전달체계가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복지사업의 이론 및 실천사례의 자료연구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학회 및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및 예산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능유관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조정/농촌복지자원개발/농촌복지조사 및 연구/농촌복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 등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의 오랜 병폐중 하나인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농촌노인복지사업의 정책수립과 시행으로 시설인프라, 운영자금이 지원된다면 현장의 전문성과 실천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배분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굉장히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농촌 현장시설의 전문성과 다양한 대안모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농촌지역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활 용 가능한 민간자원(인적 물적 자원)
첫째, 농촌복지 관련단체가 무상으로 폐교를 활용한 농촌노인복지지설 및 지원센터(노인전용관광농원,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폐교는 면 및 리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면단위 지역의 농촌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 폐교의 활용도가 수련시설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대통령자문기구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도 2001년도부터 폐교를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자원공유를 통한 도․농복합 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린투어리즘의 캠프시설, 휴양관, 농촌체험장, 주말농장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봉사자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봉사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 및 취미의 전문성을 농촌재가노인 및 공부방 아이들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도움을 주고받도록 했다. 하지만 본 센터는 임대의 한계성으로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설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센터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교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사회복지시설 활용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폐교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노인전문관광농원사업이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농촌의 경우 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공동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공동시설의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목, 체력단련실 등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과 여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면과 리단위 중심으로 농촌노인종합지원센터가 이동복지관과 경로당활성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순회방문 형식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면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농촌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는 농한기와 농번기롤 분류되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한 특화서비스 포로그램(의료 및 건강강좌, 공연, 상담 등이 포함)이 개발 운영되면 좋겠다. 더불어 농한기를 이용한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원을 활용한 농촌노인개발상담이 진행되면 좋을 것같다.
셋째, 농촌노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따라서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계프로그램으로 마을의 빈집을 이용하여 마을 재가노인들의 쉼터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더불어 가정봉사원들의 쉼터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현재 농촌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기관, 농협, 파출소 등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심으로 마을별 재가노인 돌보기 1:1 결연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농촌지역의 파출소 기능도 지구대로 통합되어 순회순찰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마을단위 재가노인들의 병원동행 및 차량지원사업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6.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역할
첫째, 한나라당에서 농촌노인복지사업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권역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농촌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이론 및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단체의 지정과 함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정부가 농어촌특별법 제정 및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다른 방향의 법률제정 및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사업의 중복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이 구축 되어야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농촌노인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복지단체, 봉사단체, 봉사자, 후원금 등이 절실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사회복지단체가 자원봉사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과 지원금 및 후원자를 개발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7. 농촌노인복지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간의 사업연계방안과 역할
첫째, 농촌노인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농촌노인에 대한 철저한 실태 및 욕구조사 이후 행정기관과 노인복지단체가 자료분석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읍과 면단위 농촌노인들의 욕구수준과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이 읍단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농촌노인 중에서 경제소득과 학업수준이 높은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대학, 교육프로그램, 여가 및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은 일상적인 농업에 전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문화 복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을 농한기와 농번기로 분류하여 복지관 및 이동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수급권자노인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농한기에는 문화프로그램 중심으로 면단위 공동행사를 연 6회 이상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면단위 공동행사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단체가 연대하여 행사를 주최하고 의료서비스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8. 농촌노인을 위한 사업개발과 사업개발 방식
첫째, 농촌노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채소재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가공품 생산 및 판매, 어린이 농업체험지도, 도시 및 농촌노인의 교류센터 운영, 농촌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 농민 자신의 분야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방 및 장례용품제작 및 판매사업, 유기농재배, 가공, 판매사업 등 농촌실정에 맞는 시니어사업이 확대 실시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농업관련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 복합노인단지. 실버농장 등은 지역사회의 농촌노인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농촌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받은 농촌복지전문가들이 농촌현장에서 벤처형 농촌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노인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가 살맛나는 환경, 돌아오는 농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노인을 위한 사업개발 및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농촌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지역개발, 사회참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전문 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9. 앞으로 농촌노인복지를 위해 주력하여야 할 내용
첫째, 농촌노인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특징, 지역노인의 욕구수준, 지역노인의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복지형 농촌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노인정책에 관한 지역별 농촌노인의 욕구조사 및 DB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정책연구 기능 확충과 개발지원, 농촌현장의 농촌복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정책 추진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복지사업 분야도 시설복지보다 재가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도시 중심으로 연구되고 지원되면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촌형 재가복지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진안군 지역사회에 6년 동안 운영한 경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가센터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싶다.(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직원배치기준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유급봉사자를 1개면에 1명씩 선정하여 고정급제로 활용하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사지원서비스는 유급봉사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특별서비스는 전문봉사자를 활용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농촌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에 제안한 농촌형 재가노인복지모델이 시범 운영할 수 있다면 대안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농촌노인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와 재정자립도의 영향에 따라서 복지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촌노인복지정책 및 시설인프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지리적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이 아닌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