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 1994. 12. 30. 규칙 제1265호 〕
(일부개정) 2001.09.21 규칙 제1523호
(일부개정) 2004.03.19 규칙 제1577호
(일부개정) 2004.12.24 규칙 제1591호
(일부개정) 2006.01.13 규칙 제1619호
(일부개정) 2007.03.30 규칙 제1645호
(일부개정) 2008.09.19 규칙 제1681호
(일부개정) 2009.05.08 규칙 제1693호
(일부개정) 2010.05.28 규칙 제1718호
(일부개정) 2011.09.30 규칙 제17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립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①단장이 유고시에는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청주시립예술단체의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연) ①예술단체는 정기·기획공연 이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립예술단체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 개시 4개월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교육) ①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시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예술단체장은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여는
본봉,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로 하여 예술단의 운영비등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의 지휘자와
무용단 안무자 및 외국인인 경우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예술단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6. 예술단의 운영비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9. 30.>
7. “겸임수당”이라 함은 국공립·사립기관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자로
시립예술단체단원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단, 겸임수당 지급자는 본봉을 포함하여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30.>
제7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년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되, 매월 1일에 승급한다.
다만, 4년이상 계속근무한 자로서 전국대회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호봉승급기간에 2호봉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8조(삭제, 2007. 3. 30 규칙 제1645호)
제9조(정근장려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장려수당을 매년 1월과 7월 2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단원의 월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여비지급 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정기평정 등) ①단원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실기평정의 실시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하위 등급
또는 호봉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단무장의 직무) 각 단의 단무장은 단체장의 명을 받아 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운영자금의 지원, 신청, 교부) ①운영자금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그 보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금을 지원요청한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운영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단체별로
지원자금을 교부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변경) 각 단체는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정산) 지원금의 정산은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9조(장부의 비치)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에서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각 단체별 기금관리대장
3. 단원 위·해촉대장
4. 비품대장
6. 기타 필요한 장부
제20조(외부출연수입금) ①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2 규칙 제1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1 규칙 제1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3. 19 규칙 제1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4 규칙 제1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3 규칙 제1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30 규칙 제1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9 규칙 제1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9 규칙 제1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8. 규칙 제1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28. 규칙 제1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30. 규칙 제1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