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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ㆍ퇴직ㆍ사업* |
1월 ~ 12월 |
다음연도 3.10 |
다음연도 6.10(법인 4.10) |
일용근로소득 |
1월 ~ 3월 |
4월말 |
7월말(법인 5월말) |
4월 ~ 6월 |
7월말 |
10월말(법인 8월말) | |
7월 ~ 9월 |
10월말 |
다음연도 1월말(법인 11월말) | |
10월 ~ 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
그 밖의 소득 |
1월 ~ 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 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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