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해 본점과 지점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아니신 것이지요..??
질문주신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별(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또한 사업자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하면
A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신용카드를
B사업장에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B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도 같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중에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지출금액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사려됩니다.
말로써 설명드리기가 조금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B지점에서 업무상 사용한 내역을
A지점명의의 카드라고해서 A지점에서 매입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래의 실질관계에 대한 위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실무상 신용카드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고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아...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따져들고보니까 세무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