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로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소된 지역은 각각 전북(04.1.2)-경남(04.6.12)-경기(04.11.3)-서울(05.4.4)-충북(05.8.16) 순임. - 이들 중, 가장 먼저 제소되었던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난 2005년 9월9일 무효선고를 받았으나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의 노력으로 새로 조례가 만들어져 2007년 6월 제정, 공포되었음. - 광역조례가 제소되었더라도 지역이라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이며 서울을 제외한 경남, 경기, 충북지역의 기조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비와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음(표1. 표2. 참고) |
○ 서울의 경우 21만여 서울시민이 주민발의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산물 사용지원을 명기한 이유에서 WTO협정상 위배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며 지난 총선 이전까지 8개구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구로구의 경우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보류 된 상태.
○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조직했던 서울시학교급식운동본부는『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정부 제소원인을 해소하기위한 수정 작업을 하여 지난 2006년 3월, 조례제소 주체였던 행자부를 비롯해 학교급식제도와 긴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외통부, 교육부, 농림부)로부터 “WTO위배소지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각각 받아 냈으며 2006년 9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수정 하여 의회와 시청에 실무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청이나 의회가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에 소원한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서정숙(강남구,한)의원이 급식지원센터설치와 관련조례제정을 제안하는 시정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미흡하지만, 시장으로부터 급식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 한편, 서울시장은『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의회에 발의하여 지난 7월 9일 제정 공포함
○ 광역자치단체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영현황
구 분 |
제정여부 |
명시내용 |
시행여부 | |
공포 |
시군별 | |||
주민발의(8) |
전남(03.10.20) |
전체제정 |
우수농산물(수정의결) |
36,175백만원(도10853원,시군25322원) 100%친환경급식실시/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2339개소 35만 2000명 |
인천(04,5.10) |
4/10개 구군제정 |
우수농산물(수정의결) |
직영에한한다: 06년 23억(116교/8만8000명)→283%증액 07년 69억 (329교/24만7000명전체) 쌀 우선 구입:학생수 동일한 비율지원 | |
제주(04.7.21) |
|
친환경 및 우리 농산물 |
06년20억(1인당 고430원, 중390원, 초340원)→07년 35억(고500원, 중450원, 초400원)도내 50%학교지원→08년70%→09년 100%예정 | |
경기(04.10.20)행자부제소 |
21/32개 시군제정 부천,화성,오산 주민발의조례폐기 |
지역 및 국내산 우수농산물 |
과천,성남 초등무상급식 | |
서울(04.12.2) 행자부제소 |
|
국내산안전한농산물 |
의회와 수정안 협의 중 | |
충북(05.4.20) 행자부제소 |
7/12개 시군제정 |
국내산농산물 |
음성, 괴산만 지원되고 있음 | |
울산(05.08.11) |
전체제정 |
우수농산물(의회수정) |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6억7200만원지원 | |
부산(05.10.19) |
3/16개 구군제정 |
우수농산물(의회수정) |
5억3천 지원 | |
주민청원(5) |
전북(07.6.22) 대법원무효판결→07년6월 재제정 |
9/14개 시군제정 |
친환경을 비롯한 우수식재료 |
농어촌무상지원/ 교육청((05년10억 지원) 06년5.7억지원) |
광주(04.2.28) |
운동본부조례개정운동+5개구조례제정주민발의준비 |
우수농산물 |
06년 26교 64일시범 3억600만원→07년 180일 기준 39개교 총9억6천만원 지원 학생1인200원 동일지원하고 있음 | |
대전(04.3.5) |
전체제정 |
우수농산물 |
5억(5개구1억씩 시범운영 명목) | |
경남(04.5.25) 교육감제소 |
12/20개 시군제정 |
우리농산물 |
| |
대구(05.3.10) |
|
우수 및 WTO허용범위 우리농산물사용 |
3억1600만원 책정 각 구별 초등1곳씩 시범운영(동구만 2개-총 9개교) | |
의원발의(3) |
경북(04.4.1) |
22/23개 시군제정 |
우수농산물 |
'07년 초등504개교, 203,342명 73억원지원 시군 자체사업으로 11개 시군에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91개교, 학생 52,670명에게 20억지원. ※ 2006년 지원 실적: 75억 원(502개교, 209,266명)※(2006년) 8개시군, 15억 원, 39,458명※(2007년) 11개 시군, 20억 원, 52,670명 |
강원(04.7.8) |
11/18개 시군제정 |
우수농산물 |
미시행 | |
충남(04.11.10) |
전체제정 |
우수 및 WTO허용범위 우리농산물사용 |
농어촌교무상지원 저소득급식지원105억9천만 식재료사용지원126억 지원 | |
계 |
광역자치단체 16지역 공포 (대법제소4) 기초자치단체138개 |
○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 실제지원 된 예산은 표와 같으며 경기, 경남, 충북은 조례제조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지원 없이 자치단체별 식품비지원액만 합산한 것임. 이중 특히 경기의 경우 성남시 초등학교 1학년(58개교 10,986명/40억원), 과천시 3~6학년(4개교 3,787명/ 12억원) 무상급식지원금이 포함되었으며 경남의 경우는 거창의 초중고무상급식지원 3억이 포함되어있음.
시도별 |
2005년(실적) |
2006년(실적) |
2007년(계획) | |||
학교수 |
지원액 |
학교수 |
지원액 |
학교수 |
지원액 | |
서 울 |
- |
- |
- |
- |
- |
- |
부 산 |
14 |
179 |
37 |
604 |
43 |
1,214 |
대 구 |
- |
- |
- |
- |
9 |
316 |
인 천 |
83 |
2,092 |
92 |
2,716 |
253 |
3,326 |
광 주 |
- |
- |
- |
- |
34 |
964 |
대 전 |
- |
- |
- |
- |
31 |
500 |
울 산 |
3 |
79 |
25 |
402 |
36 |
627 |
경 기(기초) |
197 |
2,892 |
423 |
4,676 |
785 |
15,659 |
강 원 |
40 |
259 |
47 |
240 |
93 |
677 |
충 북 |
- |
- |
3 |
65 |
62 |
410 |
충 남 |
301 |
1,569 |
737 |
11,851 |
731 |
10,523 |
전 북 |
281 |
3,736 |
332 |
7,414 |
541 |
10,005 |
전 남 |
838 |
14,723 |
844 |
22,724 |
855 |
28,434 |
경 북 |
129 |
915 |
614 |
5,421 |
603 |
4,063 |
경 남 |
55 |
290 |
332 |
2,549 |
545 |
8,782 |
제 주 |
19 |
951 |
63 |
1,976 |
129 |
3,500 |
계 |
1,960 |
27,685 |
3,549 |
60,638 |
4,750 |
89,000 |
○ 표의 내용과는 또 별개로 올해부터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예산 37억을 마련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G마크인증)과 안전한 축산물사용지원을 실시예정으로 보고 됨
○ 전국적으로 전남, 경북, 제주, 충남, 충북, 인천, 전북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는 친환경농산물센터를 광주에 설립하였고 기초자치 단체별로는 전남순천의 경우 현재의 급식재료 납품시스템을 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남나주, 경남거창에서도 구체적인 센터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제출 조례 안(학운협-의원 간 최종협의 안)
□ 조항명칭 및 조항별 비교내용
○조례명칭비교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관악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 조례명칭에 있어 의원은 “학교”를 명시하여 교육업무로만 인식이 국한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유아, 노인, 직장, 병원급식까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원칙을 세우고자하였음
○조례조항별 비교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 5조 및 제 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관악구 관내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농교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소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은 “외국산 친환경”농산물과 품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조례처럼 국내산을 명기했다는 이유로 WTO 가트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소 될 근거가 없으며 목적에서 “국내산”을 삭제하면 조례지원의 의미자체가 왜곡됨을 상호공유함
☞ 가트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同種)간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 협정을 만들게 된 연유가 UR협정이후 자국의 무역보호로 수출이 저조했던 미국농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서 강대국간 협상에 의해 상품에 대해 자국생산물과 수입물에 대한 대우를 동등하게 한다는 상호국간 약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트협정을 맺은 25개국 중에서 21개국이 내국민대우원칙 중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양허내용으로 학교급식관련 자국농산물 사용을 허용 받았으며 농업생산이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은 양허 받은 내용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농업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에 의한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양허를 받음(관련 <표> 참고)
◉ 이 협정의 범위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적용되며 기초자치단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WTO에 위배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 이미 국무조정실의 발표로 다 알려진 사실임(2004년 6월29, 7월 29, 12월 14일 발표)
2.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현재 국내산보다는 수입산 농산물이 더 많고 가공품역시 원재료를 수입산으로 가공된 국내제품이 99.9%며 심지어 외국 유기농장에서 생산가공한 OEM제품이 대부분임
3. 전국적으로도 현재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농수산물 사용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30곳이 있음
4. 그리고 정부(외통부)는 지난 2006년 2월1일 WTO조달협정 양허안으로「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은 국내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으나 해당협정이 이뤄지는 DDA협상이 안되고 있을 뿐, 협상재개만 되면 이 내용은 그대로 양허될 전망이다(문서 말미의 표 참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1월의 한-미 FTA협상에서 정부조달로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은 양국간 합의된 내용이므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는 일단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 다만, 이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게 하는 것은 학부모부담비용이 아닌 정부조달(현물로 직접 공급하거나 현금을 지원해 현물조달 방식을 도입한 형태면 됨)이 전제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식재료 사용 지원 내용임.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➀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➁학교급식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산지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한 학교급식을 교육하도록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➂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➃ ❝식재료라❞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➄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급식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⑤ 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 1항에서 ‘학교’를 넣지 않은 것과 식재료규정의 ‘우수’를 넣은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에서 의원안을 수용함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학습 등의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산지 선정 및 공고 2. 구청장은 1호의 내용으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통한 교육 및 생산관리, 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과 계약 3.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생산 및 운영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단계적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예산 확보 5.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도농교류,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의거한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완전무상급식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2조4항에 의거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급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2호에 따라 생산지 선정시 제2조 2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및 예산 지원하여야 하고,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의원안에서 교육장과협의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한 의견은 수용함
2. 의원안은 제출안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제시하여
■생산지선정에 대해 ▲제출안은 현장학습 등 교육과 연계를 전제로(1호) 협약을통해 생산,유통,공급관리가 가능케 하기위해 합리적 계획수립에 의한 계약생산을 구청장의 의무로 하여(2호) 급식프로그램운영의 원칙은 도농교류와 지역경제순환(3호) ▲의원안은 포괄적 개념에서 친환경농산물공급을 위해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가능한 생산지선정⇒원칙부재 행정운영을 제어할수 있도록 하면문제 없음
■직영관련 ▲제출안은 모든 급식의 원칙을 직영으로 하므로 굳이 명시 하지 않음 ▲의원안은 원칙적인 제도로서 직영전환을 명시, 단계적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명시⇒이미 법에서 직영을 규정한 것이 미흡함을 겨냥하고 국가와 서울시의 시설지원 미비한 경우를 대비한 구정의지를 보임⇒원론적 이견 없으므로 의원안 수용함
■무료급식관련 ▲제출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관내학생들에 대한 완전무료급식실시를 별도 분리해 강한 책무를 규정(4호) ▲의원안은 1호에서 완전무상급식을 제시함 ⇒ 수용
☞특히 한미 FTA를 겨냥, 아무리 정부조달 국내산 농산물 학교급식사용을 양허 받았다 하더라도 협상문에는 “학부모부담금을 제외한-”으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급식은 무상화 돼야 국내농산물사용을 강제할 수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함
3. 제출안 5호의 내용은 자치문화 창달과 경제순환에 대한 업무를 소개한 것임☞제10조 의견 참고
⇒의원안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포괄적 개념에서 그대로 수용키로 함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4조(지원대상) 관악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4조(지원대상)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에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 |
■ 대상규정의 차이 비교 1호안
▲제출안: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로서 ①초등학교·공민학교②중학교·고등공민학교③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④특수학교⑤각종학교
▲의원안: 학교급식법 제 4조(학교급식 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초․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③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출안이나 의원안에 있어 제2호와 제3호의 규정까지는 크게 서로 다른 지점은 없으므로 그대로 수용함
■ 대상규정의 차이 비교 4호안
▲제출안: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사립교육기관(사립학교)을 포함, 대통령령에 의거한 시설기준에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모두 포함⇒제10조 6호와 연동
▲의원안: 교육업무에 대한 구청업무불가논리를 차단하기위함
⇒최근 난립하는 학원급식사항은 물론 관내에서 은연중에 확산되면서 정치적 목적 의혹마저 일고 있는 학부모임의단체임원을 포함, 학부모대상 교육실시 행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대학 역시 구청장인가 교육기관으로 행세를 하므로 이런 경우들에 완전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 우려되지만 의원안을 그대로 수용키로함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5조(지원방법) 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공급 체계를 마련하되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지원의 차액보조를 직접 지원하되 제3조 제 2호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한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➁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➂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4항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하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 2호,3호에 의거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 범위,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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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방법 2안) ➀ 구청장은 제9조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➁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➂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주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 의원안은 제출안 1항에 대해 조항 분리함
2. 지원방법에 대해 동일한 인식: 현물은 공동조달(?)방식, 현금은 생산자와 생산지협약에 생산자직접지원⇒자치단체간협약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 지원밖에 안되며 형식적이거나 관계자의 인맥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등 방만한 예산운영소지가 있음
3. 지정공급자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부여하기위한 장치로서 ▲제출안: 공무원에 준한 지위와 그에 따른 업무관리규정적용 관리 철저를 의미 ▲의원안: 구청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함 ⇒현재 관련 규정을 지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함(규칙제정시 업자와의 유착관계해소방안별도로 마련할 필요 있다고 판단됨)
4. 지원방식 ▲제출안: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구청에서 직접지원하는 이유에는 교육경비보조형식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지원방식처럼 하되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므로 구청에서 직접지원하려는 것 ▲의원안: 지원방식을 통일적으로 구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므로 방법적 명시 안함⇒충분한 논의검토필요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6조(지원신청) ➀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운영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➀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①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국내산 농수산물 총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급식지원심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①항의 내용차이: 제5조 4호에 대한의견과 동일
2. 1항 4호의 차이: ▲제출안은 학교급식재료비중 지역산 및 국내산사용시 소요비용 ▲의원안은 시설,관리비포함 친환경식재료사용 총경비⇒큰 이견 없으나 자칫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친환경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제출내용이 없을 수도 있음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➀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➂ 지원대상자는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➄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악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품질이 우수한 급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학교관리를 위해 ▲제출안: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화 ▲의원안: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크게 이견 없음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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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 1호에 의거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완전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2.학생 및 학부모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기타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 학운협은 제3조 4호(자치단체임무)에서 완전무상급식단계화를 규정했으나 의원안은 제 3조 1호의 내용에서 완전무상급식의 예산지원을 전제하고 무상급식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였음.⇒적극찬성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➀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인 3. 관악구의회 추천 의원 2인 4. 관악구참여예산네트워크추천 학부모대표 초․중․고 각 1인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각 1인 6. 학교영양사 및 조리사회 추천 각 1인 7.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 1인
➂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연도 재직기간으로 한한다. ➃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➄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 각 1인 2. 관악구의회 의원 2인 3. 교육청 관련부서장 1인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각1인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각1인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각 1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인 8. 급식전문가 1인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의원안 ②항의 규정은 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별도 조항을 만들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의지에서 매우 창의적 발상이므로 박수를 보냄
☞ 학운협제출안은 제9조 1항(심의위원회기능)에서 합리적인기능수행을 위한 민․관 합동의 실무협의체구성을 명시함
2.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어디나 같은 수준에서 밀접한 이해관계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되어있음
⇒ 교장(교총)과 교사(전교조)가 각각 배치되어 합리적인 협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의 급식운영체계가 각기 다르므로 해당학교의 의견이 적극 수렴 될 수 있도록 한점에 주목.
⇒ 우리 관악의 경우 활발한 시민단체활동에서 연대체를 구성하여 매우 합리적인 참여예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위의 추천을 통한 보다 공정한 위원선정이 필요함을 강조.
▲심의위원구성에 대한 의원안은 대체로 수용하지만, 자칫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 관변정치세력의 입김을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내특성을 고려한 시민단체연합체의 추천에서 학부모대표성을 갖추기 바람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학교 및 교육청,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1. 급식재료생산지선정 및 업무협약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근지역과 협력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4.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5.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6.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료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출안에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구성을 지정하였으나 의원안은 별도 소위원회구성으로 조항신설함
⇒의원안 11조
■지원센터설치운영에 대해 ▲의원안 1호: 구예산전용으로 센터설치 의무적용 ▲제출안 2호: 인근지역(예를 들면 공동교육구인 동작구와 협력하거나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구획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태제를 갖추는 수준에서)에 대한 전략수립을 허용⇒실제운영에 필요한 실무협의는 추후 검토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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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소위원회는 제8조 2항의 의거하여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위원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➁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시설을 설립․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협약에 의한 계약생산과 그에 따른 계획생산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구청 소속의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소속의 급식위원회 협의 등 7.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에 대해 계약을 통하거나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시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학교(시설) 급식운영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급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정립이 통일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며 가급적 서울시역시 타시도 처럼(전북,경북 등 조례명시 함) 센터설치를 요구(현재 시조례개정 협의 중)하면서 시와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지원이나 운영을 수월하게 하려함
■제출안-의원안간 내용의 차이에 대한 정리의견
▲6호: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업무협의도 필요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 교육청 소속의 급식위원회와 관악구간의 협력이 더 현실적이며 중요한 요소임(개정예정인 시 조례에 따른 권역별 센터형식 운영이나 제출안 에서의 제4조 4호, 제9조 2호 등과 연동되며 동조항의 4항(교육감지원)과도 연계함)
▲7호: 제출안의 제3조5호와 제5조 3내지4호등과 연동되며 지방자치법 제 9조에 의한 자치업무로서 학교급식관련 사항을 공통과제로 규정하여 노동-문화 창출, 경제순환의 의미를 부여 함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11조(지도․감독) ➀ 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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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관악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의원안 ④항 추가: 제출안의 제13조(준용)을 흡수,통합하였음⇒제출안 13조의견참고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제13조(준용)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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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정보시스템을 관악구가 활용한다는 것을 명시, 시와의 적극적 협력(제출안 제4조 4호, 제10조와 연동)
학운협 제출 안 |
이동영의원 안 |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 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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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서울시조례 등 상위법령개정관련 구조례 개정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함을 명시함
□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구청의 검토내용
1. 조례의 입법범위
【헌법 제117조 제1항 - 법령의 범위안】
□ 학교급식법령 규정 범위 안에서 작성됨
단, (안)제5조 제1항과 (안)제7조 제1항에 국내산 농산물이 규정되어 WTO 협정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음
(동시행규칙 별표2에 국내산 표시규정 없음)
여전히 WTO를 거론하지만 협정문을 한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는 WTO와 무관함을 분명히 알 것임. (본문 12-13쪽 제 1조의 의견내용참고) |
2. 조례 제정권의 한계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 서울특별시급식조례는 2005년 4월 4일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신청과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 했으므로 WTO협정 위배)
□ 서울시 교육관련 부서에서 향후,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어 관악구에 급식조례가 제정될 시, 서울시 조례와의 상치여부 검토 어려움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음은 물론, (본문 3쪽 제안문에 설명) 타 지역과 비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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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제4조 지원대상 예정자 - 총 372개교 77,342명
□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구 분 |
개 소 |
인 원 |
비 고 |
소 계 |
57개교 |
62,254명 |
|
초등학교 |
22개교 |
30,467명 |
|
중 학 교 |
16개교 |
15,210명 |
|
고등학교 |
16개교 |
15,767명 |
|
특수학교 |
2 개교 |
310명 |
|
각종학교 |
1 개교 |
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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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구 분 |
개 소 |
인 원 |
비 고 |
소 계 |
38개교 |
4,646명 |
|
공 립 |
9 개교 |
56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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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립 |
29개교 |
4,0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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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구 분 |
개 소 |
인 원 |
비 고 |
소 계 |
277개교 |
10,442명 |
|
국공립 보육시설 |
40 개교 |
2,993명 |
|
가정 보육시설 |
104개교 |
1,850명 |
|
민간 보육시설 |
133개교 |
5,599명 |
|
전체학생 또는 학교를 일괄지원하거나 즉시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며 조례 안에 명시 했듯이,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함께 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시범실시를 통해 계획된 예산과 범위, 규모에서 단계를 정해 지원하라는 것임. 단, 관악구경우는 이미 직영전환을 한 중학교 두 곳(당곡-봉원)이 친환경 식재료 직거래공동구매를 시작했으므로 이 두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면서 구체적 예산의 산출기초를 세우고 그에 따라 연차적 확대실시 계획을 세우면 됨 ⇒현재 제출된 안처럼 관악구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지원예산을 세우기위해서는 모든 학교의 “직영”을 전제한 것이므로 현재 관내에는 구립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과 3개중학교(관악,당곡,봉원)와 1개고등학교(서울미술고)만 있으므로 각 급별로 정확한 예산을 계획하기위해 위의 중고등학교 4개학교와 초등(병설유치원을 포함한곳과 하지않은곳을 각각 분리)-보육시설중에서 시설장(또는 교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해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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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우선 지원시 소요예산
□ 총 3,646명 2,100,096천원
◦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5조
- 1,948명×2,400원×20일×12월 = 1,122,048천원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 374명×2,400원×20일×12월 = 215,424천원
◦ 모․부자복지법 제5조
- 1,324명×2,400원×20일×12월 = 762,624천원
※ 1일 2,400원은 당곡중학교 식비를 참고함
이들 대상자는 기존의 결식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개정 학교 급식법에 의해 늘어난 지원학생수만 따로 계산하여 예측하는 것이 맞음. 구청이 성의 없이 이런 답변을 하면서 반대세력의 부정적인 인식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을 재차 지적함. ⇒ 무상급식지원학생은 중식지원+방과후+휴일 및 방학중까지 지원이 돼야하는데 중학교급식비를 기준으로 중식지원비용을 산출하여(초등 1750원/1끼, 유아급간식비 1만원/월) 실제적용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액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식지원금 이외의 내용은 전무한 채로 아이들에게 지원해야할 원칙자체를 배제하고 있음. ⇒업무능력도 공무원의 자질도 없어 보임 |
5. (안) 제3조 제1호에 의한 완전 무상급식 소요예산
□ 전 체 : 77,342명×2,400원×20일×10월 = 37,124,160천원
□ 의무교육대상자 : 21,924,960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소요예산 |
소 계 |
45,677명 |
21,924,960천원 |
초등학생 |
30,467명×2,400원×20일×10월 |
14,624,160천원 |
중 학 생 |
15,210명×2,400원×20일×10월 |
7,300,800천원 |
4의 의견과 동일함 |
6. (안) 제5조 제3항 시범시설 운영시 소요예산 - 2,241,600천원
구 분 |
개소 |
산출내역 |
소요예산 |
소 계 |
4개소 |
4,670명 |
2,241,600천원 |
초등학생 |
2개소 |
2,770명×2,400원×20일×10월 |
1,329,600천원 |
중 학 생 |
2개소 |
1,900명×2,400원×20일×10월 |
912,000천원 |
시범학교운영의 경우 교육청시범학교는 서울시예산으로 운영되므로 큰 무리 없으며 구예산만으로 시범운영을 할 경우,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직거래 공동구매 시범운영이 전제되고 차액지원을 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해야함. ● 지원의 원칙에 있어 아직은 표준식단운영이 안되어 품목조정도 불가능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을 대량 구매하기 어렵다. 게다가 물류나 공급시스템을 확보한 급식센터설치가 어느 시점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시범하는 일이므로 가장 쉽게 ◇쌀만 시작하는 경우와 ◇쌀을 제외한 농산물만 지원하는 경우, ◇쌀을 포함한 농산물지원을 전제하여 이에 대한 비용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농산물중 광우병소고기유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안전한 우리축산물사용을 전제하는 것은 필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쌀을 지원하는 경우도 △정부미를 먹는 학교도 포함할 것인지 △일반미를 먹는 학교만 차액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 뒤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이다.
● 초등경우: 정부미 사용학교가 친환경 쌀을 지원받게 될 경우를 두고 예산액을 산출하면 정부미가 20kg에 2만원이니까 1g에 1원이며 총학생수(교사포함) 1000명에게 급식하는 평균 일수는 165일(법정일수 180일이지만 실제 각종행사등 일정상 165-7일정도 됨)로 1끼 분(80g)X 학생수 X 급식일수= 1320십 만원이 소요됨 여기서 친환경 쌀(나주시 무농약 기준 20kg 55000원=1g당 2.57원)을 가상하여 80g X 1000명 X 165일=3630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시범운영하면 정부미와 친환경쌀 차액 23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만일 무상급식까지 시범한다 치면 해당학교에서 100명이 결식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80g X 100명 X 165일(363만원)+80g X 100명 X 200일(411만2천원)=774만2천원이 결식학생지원금이며 나머지 900명에 대한 친환경급식차액지원금(18,651,600원)을 합하면 26,393600원으로 친환경학교급식무상지원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점차 이 내용을 확대하여 초등완전무상-친환경급식을 실시하기위해 학생1인당 7만7420원 만 지원해주면 된다. (학교에 1년간 소요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쌀지원금 산출=80g X 1000명 X 165일(3630만원)+80g X 1000명 X 200일(4112만원)=7742만원) ● 중등의 경우 직영학교가 불과 3개, 고등1개 여서 이들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면 좋겠다. |
7. (안) 제8조 제2항 무상급식 소요예산
□ 총 3,646명×2,400원×30일×5개월 = 1,312,560천원
4의견과 동일 |
8. 초 ․ 중 ․ 고등학생에 친환경쌀(1끼) 지원시 소요예산
□ 62,254명×200원×20일×10월 = 2,490,160천원
27쪽 기준 참고 |
9. 기 타 사 항
□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 검토
(예시 - 안 제3조 1호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
□ (안) 제9조 제3항 제9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추가 필요함 (15인 이내 구성)
□ (안) 제9조 제4항의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학교급식관련 해당부서장”으로 변경
□ 조례 규정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안) 제3조 제3호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급식체험 프로그램”을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조합등과 협약”으로 확대 검토 필요
□ 조례 효력 발생시점을 “공포일로 부터가”아니라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시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초노령연금제 등의 새로운 복지예산을 감안하여, 시행방법, 시행시기, 시행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후,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현재 없음
※ 4, 5, 6, 7, 8항의 인원수는 잠정 추계 숫자임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구체적 검토를 위해 관악구와 의회, 시민단체간 공청회를 준비중임 ■ 현재 관동학운협은 “친환경급식 직거래공동구매 컨소시엄”을 구축하자며 직영전환교와 직영학교를 권역별로 묶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여 관내에서 직영 전환된 당곡중학교와 봉원중학교의 친환경직거래공동구매(쌀-한우-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업자와 계약을 통한 공급방식으로는 친환경 급식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공급안전,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 단위학교 학부모(학운위)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과 항목에도 급식관련교육을 접목함(수련회,봉사활동,체험학습,자치 재량 등)으로써 우리농업과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개선을 위한 지역운동태제는 전국에서 그랬듯 공교육정상화, 복지, 의료 환경, 농업 전반에 걸친 사회변혁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겨냥한 풀뿌리민주주의 접근방식입니다. 특히 FTA와 WTO 체제에서 우리농업과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단위학교의 급식부터 시스템변화를 갖춰야 하며 급식이 교육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지방에서처럼 서울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담보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케 하는 중요한 지방자치의 일환에서 친환경컨소시엄구축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은 학운협 단위조직 활동에 의한 정책지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주민을 위한 예산운영과 본질적인 주권과 삶의 질을 확보 하는 일에 연관되기 때문에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기위해 정책토론과 간담회 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실적인 지방자치접근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08년 예산수립정책방향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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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견 참고자료> GATT협정국간 조달협정예외 양허협정 사항
구분 |
예외 범위 |
국 가 |
비고 |
Ⅰ |
포괄적 예외 |
미국 (1) |
미국의 경우 WTO협정상 조달협정,농업협정을 전면 위배한 내용의 급식법을 내놓았음에도 양허받음 △농무부에서 수행하는 농업지원프로그램이나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미국 양허범위는 비계약적 합의나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조, 그리고 정부가 이 협정의 양허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물자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비계약적 합의나 정부보조에는 업무협조협정, 보조금, 대부, 정부출자, 정부보증, 재정적 우대조치가 포함됨. |
Ⅱ |
농업․급식지원 프로그램 장려 위한 농산물 예외 |
유럽공동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및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9) |
이 협정은 농업지원프로그램과 급식지원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 |
Ⅲ |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 예외 |
일본 (1) |
협동조합 또는 동 연합회와의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Ⅳ |
특정 법률에 의한 조달 예외 |
한국 (1) |
이 협정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학교급식의 정부미및 우유 등 지원도 이 근거에 따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지원근거가 됨 |
Ⅴ |
- |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 |
이 세 국가는 도시형국가이므로 생산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타 국가간 협약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