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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보행 도시공간 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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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외부 공간에서 보행 시 직접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지팡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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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지의 물체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고, 미리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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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목적지를 향한 의도적 곡선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랜드마크와 랜드마크를 직선으로 이어 나가는 기하학적 보행을 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랜드마크와 장애물 없는 보행 기준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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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득이 보도의 중앙에 점자블록으로 제3의 보행 기준선을 만들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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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 "보행안전구역"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행안전 구역의 좌우측에 설치된 보행 안전띠가 불분명하여 보행기준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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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행 안전띠보다 점자블록이 훨씬 이용에 편리하다는 여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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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띠를 점자블록으로 설치하든가 아니면 촉각적, 시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보행 안전띠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단독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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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의 움직이지 않는 영구 장애물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보행장애물이기 이전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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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중심으로 현재의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장애물의 모서리나 면을 통하여 가야할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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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것도 너무 자주 나타나면 그야말로 장애물일 뿐이다. 또 자동차, 자전거, 노점상 처럼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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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똑바로 건너기 위해서는 도로와 직각으로 서서 신호가 떨어지면 직선으로 횡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도나 네거리의 중앙으로 잘못 들어 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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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입구 전체가 턱이 없어 도로 경계석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설 수가 없으며 잘못하면 신호 대기 중에 도로의 안쪽으로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흔해서 대단히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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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맹인들의 반대로 휠체어 경사로를 횡단보도의 한쪽 구석에 작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턱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두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선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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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도시 공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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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에는 통행을 방해받지 않는 촉각적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예) 펜스, 잔디밭, 관목 울타리, 가드레일, 손스침, 잠자블록 등. |
2. 횡단보조는 전체 턱을 낮추지 말고 횡단보도 중앙에 휠체어만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를 폭 1m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의 중앙지점을 확인하기 쉽고 직각으로 서서 횡단할 수 있으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면서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올 수 없으니 볼라드도 필요 없고 보행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
3. 회단보도의 안에는 가로수, 전신주 등 충돌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4. 대형 건물 앞의 넓은 광장과 네거리의 코너 그리고 육교, 지하도 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의 시설물과 정원수, 노점상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 복잡한 공간에는 도로와 평행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장애물을 피해 보행동선을 유지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5. 모든 가로 시설물은 도로와 평행하게 사각형으로 설계하되 사람의 키 높이에서 상부가 돌출됨이 없어야 하고, 지붕과 기둥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6. 경사가 심한 보도는 점자블록 대신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겨울철에 점자블록에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차량 차단봉(볼라드, Bollard)이나 무릎 이하의 낮은 화단 울타리, 벤치 등은 시각장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볼라드의 높이는 75cm 정도로 높여 신체 다육부위(多肉部位)에 충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으며, 보도상의 돌출된 벤치는 보행기준선 밖으로 옮기고 무릎 이하의 낮은 화단 울타리는 화양목, 쥐똥나무, 철쭉 등 관목 울타리로 대치하거나 잔디 라인을 두는 것이 좋다. |
8. 버스정류장, 회단보도 입구 등에는 점형블록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고 승차위치, 횡단방향 등을 유도해 주어야 한다. |
9. 자전거 보관대, 지하철 환기구 등 충돌 위험이 있거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큰 시설물은
직선 보행로의 앞 뒤에, 충돌하지 않도록 관목 울타리를 만들어 완충 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10. 육교 밑에는 머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핸드레일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
11. 네거리의 코너는 가로수, 전봇대, 표지판이나 신호등의 기둥, 가로등, 신호기 분전함 등이 복잡하게 들어서 코너를 돌아갈 때 시각장애인이 자주 충돌하므로 이러한 장소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경계를 핸드레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
12.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중장애물이 가장 위험하며 작은 단차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도상의 단차는 경사처리하고, 간판, 차양막, 시설물 지붕, 가로수 가지 등의 공중장애물은 2m
이상으로 높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손스침이나 울타리를 만들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
13. 보행안전구역을 설치할 때는 그 좌우측에 반드시 시각적, 그리고 촉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보행안전띠를 설치 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하여 전맹인과 저시력인들이 보행 기준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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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