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업무의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설계
배치도, 평면도,입면도,일반단면도,설계설명서,공사비개산(槪算)서등의 설계도서 작성
2)실시설계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의 작성
3)공사감리
공사의 확인,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등 공사감리업무
일반적으로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계약인 "설계.공사감리업무의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는 상기의 기본업무에 대한 것이며,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기본업무범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업무범위외의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설계.공사감리업무업무의 보수(흔히 설계비라고 칭하는)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비는 이 기준을 통해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수준에서 결정되었고 명목상의 이 기준은 실제 설계비가 기준금액에서 얼마나 내고된 것인지를 비교하는 기준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보수요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각 사무소 마다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건축주에게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된 금액은 사무소의 능력과 기술용역의 질적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무소에 동일한 규모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등의 종별에 따라 평당설계비는 각각 다르게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평당설계비는 낮아지며 규모가 작을수록 평당설계비는 높아집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소요되는 인력은 중규모의 경우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규모가 더 큰 근린생활시설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과 인력, 디자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략적으로 평당설계비는 5만원에서 2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축설계비의 지급조건은 설계계약시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과거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에 의하면 기본설계25%, 실시설계40%, 공사감리35%로 보수액을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보수의 지급방법은 설계공사감리업무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약칭합니다)시에 선급금을 받으며 건축주의 협의에 의하여 보수의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폐지된 후 설계비는 용역의 질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더욱 혼란스러워 진 것 같습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설계비 지급방법에 대해 의견을 문의해 오셨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설계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수액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선 계약시 25%를 지급합니다.
다음, 설계안에 대한 건축주의 최종승인후 허가접수를 위해 25%를 지급합니다.
허가처리가 종결되고 건설사가 결정된 다음 착공신고전에 25%를 지급하고
공사가 종결되고 사용검사 신청전에 잔액 2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각 단계별 업무처리결과를 확인,승인후 지급하게 되어 확실하고 안전한 사업진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수액을 과거 3회에서 4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함으로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건축사사무소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 선정요령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설계비는 부실한 설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설계비를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설계비로도 설계의 질적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설계사무소의 선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책임감있고 성실한 설계사무소에 일을 의뢰하는 것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설계사무소를 주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의 설계실적을 통해 그 사무소의 디자인과 설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공된 건물을 직접 방문해보거나 건축주로부터 건축사에 대한 평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실무경력보다는 업무추진과정을 평가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출신에 굵직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계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의뢰에서 계약까지의 기간동안 계획과정을 통해 설계능력과 신뢰도를 확인한 후 본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때 건축주와의 원활한 의사전달, 건축주의 의도가 반영되는 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시되 건축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의구심과 지나친 간섭은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에 대한 불신을 갖게하여 심도있는 계획업무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설비설계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시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설계는 건축사사무소외에 여러 업체의 공동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업체의 수와 설계수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설계분야에 따른 관련업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둥과 보 등의 크기와 철근배근 등을 포함하는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사무소에서
냉난방, 급배수설비, 가스배관 등 기계설비설계는 건축기계설비사무소에서
전기분야설계는 건축전기설비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기술사사무소에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사사무소에서
흙막이 및 토목공사설계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각각 맡아 진행하게 되며
업무를 배분, 조정, 취합하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맡게 됩니다.
건축설계비에는 이러한 용역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용역을 발주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각각의 용역내용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라 해도 제대로 설계를 하기위해서는 여러 전문업체의 많은 기술인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용역업체 선정은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설계비에 따라 용역비도 책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설계비로 이러한 전문적인 설계용역수행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설계용역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설계비는 설계.공사감리의 보수를 말하는데 이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에 대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건축사의 기본업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로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설계단계에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설계설명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2)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를 작성합니다.
3) 착공후 공사감리업무까지가 건축사의 기본업무로 공사감리는 사용검사 합격시 완료됩니다.
물론 설계.공사감리업무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약칭합니다) 내용에 정한 바에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투시도 또는 조감도의 제작, 모형 제작, 물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등 별도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건축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설계계약시 추가 용역을 명기하고 추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또한 기본업무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비용부담의 주체가 애매한 항목들과 건축주에게 제공되는 설계도서의 제출부수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계약시 추가비용부담여부를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확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후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일 때는 사용검사시 일괄처리를 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건축주는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변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작업을 요하지 않을 때 건축사사무소에서 추가비용없이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설계변경비는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에서 준공(사용검사)까지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건축사와 건축주의 첫협의, 건축주의 설계문의
건축주 : 건축주의 건축의도, 희망 및 요청사항 전달, 토지관련 서류 및 정보제공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중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대상입니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이지만 변경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법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공간의 효율적 기능, 원할하고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건축사의 설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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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법에서는 우선 포괄적으로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그 중에서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는 예외대상으로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