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노동법) |
손해배상(민사) | |
적용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 제5장 : 불법행위 (법 제750조~제766조) |
청구관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사무소 |
지방법원 |
요양비 |
전액, 단, 향후치료비는 제외 |
전액, 향후치료비 인정 |
보조구 |
평생 |
평생 사용할 보조구 비용 |
치료기간의 임금 |
평균임금의 70% |
전액 |
장해보상 |
장해등급에 따른 일정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
월평균급여(평균임금×365/12) ×노동력상실률×호프만계수 |
유족급여 |
평균임금×1,300일분 |
월평균급여(평균임금×365/12) ×0.7×호프만 계수 |
퇴직금 손해 |
해당 없음 |
평균임금×30일×장래근속연수 ÷(1+0.05×장래근속연수) |
위자료 |
해당 없음 |
해당됨(본인과 가족) |
과실적용 |
무과실 책임주의 |
자기과실책임주의(과실률공제) |
장점 |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
실제 손해본 금액 모두를 배상 받는다. |
단점 |
보상액이 적다. |
산재보상절차보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