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여성과 관련되어 생리불순, 불임, 유산, 기형아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례보고들도 있지만
이는 통계학적 연구의 결과이며 실험을 통해 입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단, 어느 정도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지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정도는 50,000mG(밀리가우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여기에서 1/50정도가 만만하니
1,000mG를 위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등 대부분의 국가는 2.5밀리가우스(mG)를 안전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치원, 병원 등 시설주변과 내부 : 10mG>
<미국국립방사선방호학회(NCRP)는 보육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2mG>
각종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세기 <단위 mG>
소형 청소기 100 <
전기요 22~100 <
헤어드라이어 14-20
진공청소기 30cm 이내 35
손잡이 0.5
히터 8~20
형광등스탠드 6.5
전기밥솥 1-1.2
냉장고 1.2
유선전화기 1.1
무선전화기 1~15
일반 가정 환경 1
인버터스탠드 0
백열등스탠드 0
2006.06.28일 환경부와 한양대 연구팀
몸에 바짝 붙여(0㎝) 사용 30㎝ 떨어진 거리에서
러닝머신 948.7mG 10.6mG
전자렌지 443.1mG, 160.3mG
진공청소기 309.1mG,
헤어드라이어 275.8mG,
TV 219.4mG, 15.1mG
세탁기 116.9mG
전기장판 87.6mG,
냉장고 36.7mG,
에어컨 31.8mG,
탁상용 스탠드 28.2mG,
오디오 23.6mG,
컴퓨터모니터 20.6mG, 4.9mG
김치냉장고 14.4mG,
선풍기 13.9mG,
안마기 5.1mG,
전기면도기 2.4mG
가전제품에서 1m 이상 멀어지면 자기장 방출량이 18mG 이내로 줄어들고
3m 이상 되면 가전제품 대부분이 10mG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방출량 권고치 3-4mG를 기준하면
가전제품이 3m 이상 거리에 떨어져있다 해도 냉장고(2.1)와 컴퓨터모니터(1.5)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전제품에서 기준을 넘는 방출량이 나온다.
참고>
우리나라 고속철;KTX (2004/04/21일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내 전자파생체영향연구팀)
고속철 객실과 통로의 평균 자기장 세기는 일반지하철보다 각각 3배 정도 높았다.
객차의 연결통로에서 평균 100mG의 자기장이 측정(최고 400mG)됐다.
객실의 자기장은 서울~대구 구간은 평균 15mG(최대 70mG)
대구~부산 구간은 평균 5mG(최대 20mG)
15mG란? :345㎸의 고압송전선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받는 자기장보다 2배
예방책
1>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의 사용은 줄입니다
국내보고에 의하면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제품은 진공청소기와 믹서기이고
다음으로 전기면도기,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전기담요, 송전탑, TV등의 순
특히 침실에서는 가전제품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파는 거리를 두면 거의 안전합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30cm 정도면 1mG 이하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노출이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전제품이 산모 배에서 30cm 이내로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3>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두른다든지
전자파 차단제품을 붙여둔다든지,
4> 잎이 많은 큰식물을 키운다
한 때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한다고 알려졌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작은 화분도 차단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단 1m 이상의 잎이 많은 관엽식물(필로덴드론 등등...)이 있는 분토양 속에
모니터 보안기에서 나온 접지선을 꽂으면 전계가 60~80% 흡수된다고 합니다
비록 자계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어떠한 전자파 차단 보안기보다 뛰어난 효과라고
참고>
액정 모니터에서는 거의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는 전계는 정면에서 자계는 윗부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유해전자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안전수칙(美노동부)
▲컴퓨터의 경우 전자파는 모든 방향으로 나오므로 컴퓨터의 각방향에서 1m이상 떨어질 것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삼가며 매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할 것
▲전자파 측정기를 구입, 집 안팎의 전자파를 측정해 전기제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침실등에는 절대로 전자파발생제품(TV, 컴퓨터, 전기시계등)을 두지 말 것
▲사무실에서는 전자파발생기기에 전자파 노출량 표시를 부착할 것
▲임산부에게는 컴퓨터나 전자파 발생기기등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
▲컴퓨터 전자파 차단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것
보건복지부는 컴퓨터나 TV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방지 지침으로
▲컴퓨터나 TV는 60㎝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을 권고
2007년 5월 경남 창원시는
임신 여성 근로자들에게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컬러 임부복을 착용토록
관내 기업체 및 관공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