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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東學農民革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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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용
5. 2차 갑오개혁
5.1. 내용
甲午改革
1894년 음력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군국기무처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조선의 서구화•근대화 개혁. 정치, 경제, 군사, 법률, 사회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개혁이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불리기도 하며 총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제3차 개혁은 을미개혁으로 따로 분류한다.
일단 '갑오년'은 아니니까. 삼국간섭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일본 측 학설에서는 갑오개혁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일본 학설로 공부 배운 사람들은 '근대의 시작 갑오경장'이 나온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으로 갑오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갑오경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경장(更張)은 '다시 당긴다'는 뜻이다.
'거문고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그 줄을 풀어서 다시 조여야 한다'는 한서의 동중서전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은 고사성어 '해현경장'의 유래가 된다.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비유한 단어이다.
"대저 경장이란 바로 정치의 병폐에 대해 이를 변통하여
그 마땅함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곧 당시에 취해야 할 조치라는 뜻이다"라고 풀이한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옛날 정책에 파묻혀 있으면 게을러지니 고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털 국어 사전에서는 경장을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경장은 주로 봉건 체제의 틀 내에서의 보강을 의미하는 전통적 용어로 간주되는 편이다.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에 비해 전반적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청나라는 1894년 5월 5일 군대를 아산만에 파병한다.
이에 질세라 일본은 톈진 조약에 규정된 파병통보가 없었음을 근거로 5월 7일 일본군도 파병한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5월 8일 화약(和約)을 맺은 다음
청·일 양국에 퇴군을 요구 했으나 청과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오히려 다음날인 5월 9일 2차 본진을 인천으로 파병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에게 개혁을 권고하고 있었고
6월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3차례 노인정[2] 회의에서
내정 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허나 조선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주권 침탈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한다.
대신 6월 11일 동학농민군과 화약에 따른 개혁기관으로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서울 내의 조선군 병영들[3]도 공격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무기, 탄약을 모두 빼앗아 사실상 수도를 점령했다.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정부를 만든다.#
이후 6월 23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위 문단에 나온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7월 27일(음력 6월 25일), 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김홍집이 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위원 17인과 서기 2인을 두었다.
그해 12월까지 군국기무처에서 200여 개의 각종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는 얼굴 마담인 흥선대원군은 물론 고종도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기구였으므로 사실상 독재나 다름없었다.
1차 갑오개혁 후 흥선대원군이 실각되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가 소환되어 2차 김홍집 내각을 설립하였다.
1895년 3월 29일(음력)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일어나 일본의 영향력도 일시 축소되었고,
박영효가 명성황후 시해 음모 혐의로 일본으로 추방되며 개혁이 중단되었다.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의 이름으로 시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말한다.
이 시기의 개혁안들은 '장정존안'이라 하여 따로 모아놓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고
동학농민운동 진압으로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지라 개혁만 강제 했을 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개혁하라고 일을 맡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어느 정도 간섭이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에 세 번의 개혁 중 유일하게 자주적인 성향을 띠는 개혁이라 배우기도 한다.
이 시기의 내각을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한다.
궁내부 설치와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는 관제와 직무 개편 작업 #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이 의정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약화를 노린 것이다.
의정부의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면서 의정부의 3정승제를 폐하고, 총리대신 1명만 두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8아문은 국가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 아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 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 아문,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 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무 아문,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 아문,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 아문, 농업 상업과 같은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농상 아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세의 금납제 시행 #
그동안 쌀, 콩, 무명 베 등으로 내던 조세를 모두 돈으로 내게 하였다.
외국 화폐로 조세를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건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일본 화폐를 조선 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6].
도량형 통일, 은본위 화폐제 시행 #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통해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
전고국 조례를 통해 전고국에서 각 부, 아문을 통해 추천한 인재를 시험을 보게 하였다.
선거 조례를 통해 각 부, 아문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하였고, 학교 설립도 종용하였다.
과거 제도 폐지와 직무 개편으로 규장각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내부 소속으로 변한다. 이후 규장원으로 개칭.
기존 군제를 폐지하였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폐지한 장위영 등의 친군영과 사관학교 역할을 하던 육영공원과 통제영 학당은 물론 각 도에 설치되었던 병영과 수영, 진과 보까지 전부 폐지되었다.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이노우에 가오루가 20개의 조항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과 정사의 분리,
조세의 탁지 아문으로의 통일, 지방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
결국 그동안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던 흥선대원군이 실각당하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자 일본의 요구에 맞춰서 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제2차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개혁을 펼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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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요구했던 20개 조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행하였다.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고쳤다. #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이후에 법부 관제를 통해 법부에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전문 법관을 양성하게 된다.
왕실의 존칭을 격상시켰다. #
기존의 주상 전하에서 대군주 폐하로 바꿨고, 왕비 전하에서 왕후 폐하로, 세자 저하에서 태자 전하로, 세자빈 저하에서 태자비 전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각각 바꿨다.
1차갑오개혁으로 입헌군주정 비슷해진 것에 비해서, 호칭의 격만 올렸는데 이는 '청과의 대등한 관계'라고 공표한 것처럼 전통적 사대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을미개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동아시아 최대 무역항인 요동(다롄)을 일본이 양도받자
삼국 간섭이 일어나 일본은 다롄을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국내에서도 친일파가 실각하고 친미/친러 내각이 수립되는데 이것이 '3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에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다시 친일파가 새 내각을 조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4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 내각은 을미개혁[7]이라고 부르는 조처를 실시하는데,
고종은 일본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아관파천하여 내각은 붕괴하고 개혁은 파기된다.
폐정 개혁안과 갑오개혁에 반영된 내용. |
조선시대 500년동안 이어진 각종 제도와 관습을 시대 변화에 따라 바꾸고
다만 인식은 바뀌지 않아서 그나마 젊은 노비들은 해방된 뒤 도시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집에서 신분만 머슴으로 바뀐 채로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급을 받아가며
이전과 똑같이 험한 일을 했으며 대우 역시 노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이든 노비나 자녀가 있는 노비가 반발하면 과거에는 팼지만 이제는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돈 좀 더 주고 부릴 머슴은 넘쳐났고 약자의 고용 보호는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시골 등지에서는 어지간히 초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법보다는 유력자가 더 힘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진건 6.25 전쟁 이후로 이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국가가 거의 포맷된 상태[9]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으로 일어난 신분제 타파의 의의를 부정할 순 없다.
법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다고 갑자기 등 따습고 배부르게 된 사례는 지구상에 없으며[10]
법적인 해방 이후는 민간 관습의 영역이기에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최고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조치는 다름아닌 과거제의 폐지였다.
그래서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젊은 유생들과 그 부모를 정신적 혼란에 빠뜨렸다.[11]
당시 막 성인이 되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제 폐지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히 적어두고 있는데,
이승만의 아버지는 과거제의 폐지 소식을 듣자 손바닥으로 방바닥과 책상을 치고 자기 무릎까지 치면서
일본과 개화파를 욕했다고 하며,
이승만은 자서전에 "이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고귀한 꿈을 산산이 부수는 조치였다."고 썼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인식할 만한 변화는
전국 광역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를 거쳐 다시 광무개혁으로 13도로 변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영역과 명칭은 이 시기의 도에 광역시와 특별시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 사법 행정 정부 기관 등의 상당수 조치들은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뒤에도 유지 및 보완하였다.
연좌제 철폐도 유지되었지만 이후 김홍륙 독차 사건에서 국왕 암살 미수범 김홍륙 처형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고문과 사형수 시신의 고의적인 유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걸 고종은 모른 척 했다.
조항들 대부분이 근대국가 기틀을 닦을 개혁들이었지만[12]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무력과 간섭이 있던 시기인 만큼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꾼 나머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며
후속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13]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홍집, 정병하 등 오히려 친일 성향이 비교적 약했던 대신들은 죽고[14],
친일 성향이 강했던 인물들은 모조리 일본으로 튀어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어 돌아왔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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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조 때 율곡 이이가 주창했던 '경장론'도 바로 이 경장이다.[2] 민영익의 별장이다[3] 신식 군대인 장위영, 통위영, 총어영, 경리청 등.[4] 9월 20일 약 3개월 만에 강제사임되어 은퇴한다[5] 헌데 개국기년 자체는 이미 강화도 조약 시기부터 사용된 바 있다.[6] 현대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나 유로화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통화의 국내 유통이 매우 자연스러워지면서(예컨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4,000/US$3.5처럼 표기하는 게 일반화된다) 거부감을 줄인다. 즉, 이때의 일본은 경제적으로 조선을 장악할 방법으로 엔화 유통을 선택한 것이다. 조선의 근대 화폐가 없는 틈을 타서 일본 화폐로 통화 체계를 장악하려는 시도.[7] 을미년이기에 갑오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8] 인터넷이나 소설 등에서는 이걸 두고 "일본이 조선의 노비를 해방시켜 줬는데 조선인들이 멍청해서 일본을 욕한다."라는 식의 논조가 보인다. 노비 해방은 1차 갑오개혁에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이미 1894년 동학농민군의 요구에 나타난 것이고, 8년 전인 1886년에 노비의 세습제도 폐지되었다. 또한 1801년에는 이미 관아에서 부리던 6만 명의 공노비들이 해방되었다. 더구나 정작 일본 당국은 조선의 평등한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달라고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탄압했다.[9]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고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다.기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기존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10]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 폐지와 미국의 노예제 폐지 당시에도 농노와 노예의 법적 신분이 사라졌을지언정 해방자들은 도시 노동자와 농장 노동자, 머슴 등이 되었다.[11]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행정고시 1차 준비 중인데 갑자기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바뀌거나 행시 1차 시험 과목이 객관식 전공 과목에서 PSAT로 뒤바뀌고 행시, 입시에서 유예 제도가 소멸되어 날벼락을 맞은 고시생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더욱이 과거 시험 준비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준비생보다 99.99%는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다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멘붕이 왔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출세할 길이 없는건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과거제가 아니면 출세할 길 자체가 없었다. 출세하고 싶다면 상업, 농업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만 과거제 준비를 할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이고 대과를 준비한다면 그건 99% 이상 양반이다. 그런 이들이 왜 굳이 상업, 농업 등에 뛰어들겠는가? 당시 시대로서는 체면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보다 더 가능성이 낮았다. 한다 쳐도 성공할지도 알 수 없는건 덤[12] 예를 들어 각 관청의 직무를 명백히 정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대신들과 관청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덜하고 직무가 제멋대로인 편이었으며 한 관청에 맡겨진 직무들도 그 성격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가령 사헌부는 관리의 기강을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에게 간하며 홍문관은 왕의 자문 및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사간원이 감찰을 하거나 사헌부가 왕에게 간하거나 홍문관이 이 둘을 하거나 하는 일이 수시로 있었다. 물론 경전 등등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일처리는 했지만 전문성을 길러 한 기관의 장을 맡는 것과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13] 애초 개혁한다고 한번에 바뀌는 것도 아닌게 제국주의 시대에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 일본마저도 여러 부조리가 있었다. 21세기 현재도 부라쿠민 차별 등을 비롯한 전근대적 면모가 있다.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만 봐도 이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조리한 면이 많이 존재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그냥 서로 다른 나라로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화합이 되지 않았다.[14] 다만 정병하의 경우는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의 침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던 을미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종의 머리를 직접 잘랐다는 것도 의심 요소 중 하나.[15] 어윤중은 몸을 피하기 위해 처갓집인 용인으로 가다가 그곳 주민들 손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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