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54조에서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소년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시행령 제81조 제1항).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여기에서의 '적정한 배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제48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교도소, 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노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항).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