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실 및 승강기실 부분에 대한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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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8.17 17:5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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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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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9호이 규정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나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높이 65M인 관제탑 건축물[그림 참조]에서
1층~2층은 거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위로 45M는 계단실 및 승강기실로만 구성되어진 곳(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공간)인데 이곳을 건축법을 적용하여 높이 4미터마나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귀부에서 질의회신하였던 유사민원 질의회신(건교부건축 58070-1873. 2002.08.26)를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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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제탑.JPG 질의회신.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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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지만 층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질의의 전망타워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망대 중간부분의 승강기실 및 계단실부분은 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므로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회신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지만 층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제탑 중간부분의 승강기실 및 계단실부분은 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므로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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