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65 알뜰한 새로고침100세 2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일반고지)·4종(납입면제형, 일반고지) 2408.1(2종) 2409.1(4종)
2024년12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414010_0_20241201_file1.pdf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일반고지형 일반 입원 보장 특별약관군(2409.1)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1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 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 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 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 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항에 따 라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항에 따 라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 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항에 따라 질병 입 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 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 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라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을 지급합니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 정신/한방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 방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 우에는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 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414010_0_2024120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