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4주) - 8월 29일(목)~ 9월25일(수)
10월분(4주) - 9월 26일(목)~10월23일(수)
11월분(4주) -10월 24일(목)~11월20일(수)
*한 달(정확히는 4주) 수업 후, 강사료 계산하실 때 위 표 보고 계산하시고, 마지막주 수업 마치고 가시면서 청구서 제출하시면 강사료 지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합니다.
*영어회화 선생님(한국인) 9월분은 9/5, 9/16~9/17(추석)휴강으로 13회 수업
1)강사료는 2,660원X13회x 학생 수= 34,580원 x 학생 수=
2)수용비는 200원x13회x 학생 수=2,600원 x 학생 수=
3)수강료는 2,790원 x13회x 학생 수=36,270원 x 학생 수=
* 영어회화 선생님(Ryan) 휴강일이 9/16일(추석) 1일 있어서 7회 수업 하시므로
1)강사료는 3,705원X7회x학생 수=25,935원 x학생 수=25,930원x학생 수=
2)수용비는 180원x7회x학생 수=1,260원 x학생 수=
3)수강료는 3,885원 x7회x학생 수=27,195원 x학생 수=27,190원x학생 수=
- 10월달도 7회라서 그 때는 강사료를 25,940원, 수강료는27,200원으로 맞출 예정
(절대 손해 안 보게 해 드립니다~~)
*주 2회 부서 중 이 달에 8회 다 하셨으면
1)강사료는 4,275원X8회x 학생 수= 34,200원 x 학생 수=
2)수용비는 200원x8회x 학생 수=1,600원 x 학생 수=
3)수강료는 4,475원 x8회x 학생 수=35,800원 x 학생 수=
* 주 2회 부서 중 이 달에 휴강일이 1일 있어서 7회 수업만 하셨으면
1)강사료는 4,275원X7회x학생 수=29,925원 x학생 수=29,930원x학생 수=
2)수용비는 200원x7회x학생 수=1,400원 x학생 수=
3)수강료는 4,475원 x7회x학생 수=31,325원 x학생 수=31,330원x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