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궃은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건강유념하시고
오늘은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산재로 요양중 의뢰를 받게되어 요양가료 이후
장해보상 청구까지 하신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강**님의 십자인대 파열의 MRI 영상입니다.
파열된 십자인대가 잘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신다면 전문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무릎의 인대파열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인 X-ray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나 전산화단층촬영감사(CT)를 통하여 보다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검사는 당연히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시는 판독의에 의해서 판독되어지죠.
중요한건 나중에 이것이 공단 제출용등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자료와 영상자료의 판독지는 MRI나 CT를 촬영한 병원 또는
수술병원에서 퇴원시에 반드시!!!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입니다.
보시면 의뢰인분의 경우 십자인대파열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무릎의 관절내시경을 통하여 관절안에 둥둥 떠 있는 부유물만을 제거 하셨습니다.

무릎의 관절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무릎관절의 상태를 볼 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십자인대 파열진단과 재빠른 치료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카드>
하지만 요양결정통지서상의 상병을 보시면 전방십자인대파열은 불승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 공단 자문의의 MRI 및 수술사진 검토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왜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냐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무조건 일하다가 다쳤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준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례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과
불승인된 병명에 대한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상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료를 준비해서 산재를 청구해야함은 물론이고
이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상병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의뢰인분은 무료 상담 후에 산재보상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결국 요양종결 이후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장해보상까지 청구하여 받으시고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포인트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환전기에 건강유념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